모공의 글을 보다가 한정승인에 대해 직접경험한 과정과 경험을 공유한다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글을 남깁니다
저는 약 13년 전에 부친의 사망과 함께 직접 한정승인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당시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만 어머님댁에 보관하고 있어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합니다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부친 사망
회사에서 일하던 어느날,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방의 한 병원에서 온 전화였고 부친이 사고가 나서 실려왔는데 돌아가실 것 같다는 전화였습니다
부친과는 군 전역 전 말년휴가때 인사를 드린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팀장님께 사정을 이야기 드리고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지방 소도시로 향한 여정은 버스를 갈아타며 6시간 가까이 지나 밤이 될 무렵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사망소식을 전달받고 친지들과 장례진행을 의논했기에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병원비를 정산하고 타지가 아닌 고향에 빈소를 마련하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섭외했습니다
그 사이 부친의 거주지를 방문해 눈에 보이는대로 보험 등 각종서류를 닥치는대로 챙겼습니다
부친의 재산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저에겐 장례 이후 서류문제로 이곳에 다시 방문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위의 내용이 개인적인 내용이라 지울까 하다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부친의 재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이야기라 남겨놓습니다
재산 정리
장례를 치르고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챙겨온 서류를 확인하니 몇가지 보험서류와 신용정보회사?에서 온 채무독촉 우편이 있더군요
반평생을 한량처럼 지내던 양반이라 이것 말고도 상속받을 재산은 없을겁니다
오히려 부채만 있겠지요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는 친구에게 상담을 했고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으로 결정했습니다
재산 상속은 사망시점에서 3개월 동안 발생합니다
그 안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의사표현이 없다면 자동으로 상속을 받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외로,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3개월간 상속기간이 발생합니다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는 상속이 결정되기 전까지 아무 연락도 안하고 기다릴겁니다
그리고 약 1~2년 후 채무액과 그 동안의 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말그대로 사망자의 재산(부채포함)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귄리가 넘어갑니다
사망자 - 배우자, 자녀 - 사망자의 형제 - 사망자의 형제 자녀 등
모든 상속권리자가 상속포기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차순위 상속자에게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의견입니다
단, 부채는 상속받은 재산안에서만 해결한다는 것 입니다
상속액이 1000만원이고 채무액이 900만원이다? = 상속액에서 채무액을 변제하고 100만원을 상속
상속액이 1000만원이고 채무액이 5000만원이다? = 상속액 1000만원만 변제하고 채무는 청산
한정승인의 장점은
1. 상속보다 채무가 더 크더라도 차순위 상속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못 한 미성년자 아이에게도 변제를 청구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3개월의 재산청산 기간 중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안하면 채무는 청산되고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안 찾아간다는 건 털어갈게 없다는 뜻이지만...)
3. 숨겨진 재산이 나중에 밝혀져도 상속 권리가 유효합니다
(그렇다고 재산을 은닉하다 걸리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됩니다)
(사망자 명의의 재산이 간단히 검색이 되는 세상이니 의미 없습니다만 이론상...
혹시나 사망자가 키우던 누렁이 밥그릇이 알고보니 고려청자였다면??)
한정승인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방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하는 방법이죠
법무사에 의뢰할 1백만원의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미 장례비용으로 상당액을 지출하였고 천원 한장 건질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어
저의 기구한 인생에 한탄하며 직접 발로 뛰게 됩니다
1. 재산 파악
사망신고를 하고 인터넷으로 모든 통신사와 은행거래 등 재산조회가 쉽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사망 서류를 들고 통신사 해지와 은행방문 등 각종 일처리를 합니다
은행을 방문하는 이유는 한정승인을 위해 잔고증명서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한정승인을 진행할때 사망자의 모든 재산은 건들면 안됩니다
상속재산을 건든다는 건 상속을 개시하는 것이죠
이 외에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작성
등본 등 기본서류와 사망자의 재산확인 서류, 부채 증명서를 준비했다면
한정승인 청구 서류를 작성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50만원 내외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자청구가 되는걸 모르고 법원에 방문하여 진행했습니다
청구서류를 쓰는 법은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에는 1번에서 파악한 사망자의 재산을 작성합니다
부동산, 현금, 유체동산까지 모두 작성합니다
"사망자의 거주지의 가재도구 일체"가 유체동산입니다
소극재산(채무)에는 파악된 모든 채무를 작성하고
추가로 "이 외 파악되지 않은 사망자의 모든 채무" (정확한 단어는 아닙니다)를 포함시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나중에 확인되는 채무에 대해 방어를 하는 거죠
(친구에게 상담하고 조언받은 내용으로 효력이 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없더라도 아래 작성한 재산청산 신문공고를 통해
파악하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재산청산을 알렸기에 상관은 없습니다
3. 법원 방문
작성한 서류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에 가서 직원에게 물어보고 가라는 곳으로 가서 돈 내고 도장 찍고 하면 됩니다
인지료, 송달료 처리하는데 몇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서류처리는 끝났습니다
결정문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4. 내용증명과 신문 공고
몇달 후 법원에서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몇가지 할일이 더 있습니다
먼저 재산파악시 알게 된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사망자의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결정받고 재산청산을 하니 기간내에 받아가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에도 한정승인 공고를 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사망자의 재산청산을 진행하니 채권자는 기간내에 상속인에게 연락주십시요"
라는 내용입니다
신문사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기억에 약 십만원 내외)
몇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가능한 신문사를 찾아 진행했습니다
한정승인 공고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해주고 공고가 실린 신문을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한정승인 판결문과 함께 잘 챙겨놓으세요
한정승인 결정 후 재산청산은 3개월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동안 연락이 오는 채권자에겐 상속재산으로 청산해 주면 됩니다
생각난 김에 갑자기 전체적인 과정과 몇가지 팁을 적어봤습니다만
10년도 더 된 일을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하다보니 부족한 글입니다
더 자세히 아시는 회원분들의 추가사항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 청산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가 올 날들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