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충 청 매 일
참조: 이 준 건, 김 중 식 , 이 성 규 기자님
발신: 상훈컨설팅 대표 배근익 ,016-529-0516
일자: 2003년 7월 13일
내용: 신문 기사 협조
H/D : 내집마련 주택 구입시기 지금이 최적기...
민영 아파트 인상 불가피
투기과열지구내의 아파트 청약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 시행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2. 무주택 우선 공급(국민주택)
85m2이하인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에 --1순위의 자격이 되면서 35세 이상 이고 5년 간 무주택 세대주를 일반공급주택의 50%를 우선공급 한다.(탈락자는 일반1순위와 한번 더 추첨의 기회를 준다.
3. 전매제한
당해 주택의 입주 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하고 중도금2회 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 계약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금지한다.--(단 이미 계약 분의 분양권은 한번의 기회를 주며 또 이번 중흥건설같이 분양시점에 중복될 때는 당첨이 되었을 경우 당첨자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6월 중순 이후계약자 전매금지
※ 예외적용
◆ 세대 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 원 전원이 다른 지역(서울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세대 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 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 채류 하고자 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4. 투기 과열지구에서 1순위 청약 제한
입주 자 모집공고일 현재 5년 내 당첨 또는 2주택이상의 소유의 세대 가입자 또는2002년 9월5일 이후 가입자중 비 세대주
※ 관리대상 - 1.2.3.순위 당첨자
- 조합주택 당첨자
- 예비당첨자 중 본 계약 체결 자
- 특별공급당첨자
- 기타(주택 공급에 의한 규칙)상 담첨 자로
인정되는 자
※ 관리기관 - 금융 결제원
- 제한대상자는 2순위 청약허용(3개월 이상은 2순위 우선, 이하는 2순위 일반 순위)
5. 주택소유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 무주택 당첨자가 주택 소유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되는 경우 당첨취소와 청약 통장 재사용이 배제됨
2003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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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컨설팅 대표 배 근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