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하는 약사회 제2차 성명서
“한약사가 일반약 팔지않는 나라”를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업 후보가 대한약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후 임기의 절반 이상이 지난 지금, 아직도 ‘한약사의 무면허 비한약제제 불법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간간히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은 민초약사들에 의한 것일 뿐, 대한약사회의 노력은 약사회원들의 눈높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약사법 개정을 위해서 약사회원들이 국회국민동의청원을 해보자며 나섰을 때에도, 대한약사회는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 하나 발송해달라는 요구도 무시한 채 방해를 거듭했으며, 그로 인한 실패 이후에는 오히려 대한약사회가 대한약사회 회원약사들을 대상으로 질타와 비판만을 했었다.
대한약사회가 한약사들의 불법행위 사례를 취합하겠다고 나섰던 일도, 불법행위 신고 등의사후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약사 개설약국 불법행위점검’이라는 원인으로 인해 ‘한약학과를 폐지’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김대업 회장의 망언으로 실망감만 더해주고 있다.
대한약사회 그리고 한약사들은 약사회원들의 아래 의견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첫째, 한약사들은 약사면허 취득을 원하면 약대에 입학하라!
5천년 역사의 한약은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또한 ‘한약 조제권’을 가진 한약사들은 권리와 함께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들은 스스로 한약학과와 한약사를 폐지해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5천년 역사의 한약을 버리려고 하고 있다. 국가가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들에게 한약 조제권을 부여했었는데, 돈이 안된다 등의 이유로 그것을 버리겠다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가! ‘한약 조제’에 관한 업무 공백을 유발하겠다는 한약사회는 어찌 그런 무책임한 태도로 어떻게 국민건강을 다루겠다는 것인가!
1994년 약사법 개정문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한약사는 원래 ‘한약 조제’를 담당할 목적으로 탄생된 것이다.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불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대한민국에서 ‘한약 조제권’을 가진 유일한 집단인 한약사들은 그 배타적 권리와 함께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만약 약사 면허 취득을 원할 경우 약학과에 진학하여 6년동안 약학을 공부해라.
둘째, 약사는 한약제제로 국민건강을 지킨다.
한약제제에 관한 전문가인 약사는 현행 약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얼마든지 한약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약사는, 굳이 약탕기로 한약을 달이지 않더라도, 한약을 규격화하고 과학화하여 만든 결실인 한약제제만으로도 충분히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의 면허범위가 아닌 ‘한약’에 대한 그릇되고 허황된 욕심을 철회하라.
셋째, 무면허 불법행위 척결이 우선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문제는 ‘특정직능의 폐지여부 결정’이 아니라, ‘한약사의 무면허 비한약제제 불법판매행위 처벌’이다. 불법행위 척결도 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한약학과 폐지, 한약사 폐지 결정 여부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올해 5월 31일에 진행된 약사 회원들과 대한약사회의 제2차 간담회에서, 김대업 회장이 약사회원들과 약속했던 “선처벌 후논의”는 이미 벌써 잊은 것인가?
넷째, 대한약사회와 서영석 의원은 섣부른 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약사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라!
김대업 회장과 서영석 의원은 한약사인가? 한약사가 아닌 자가 한약사 집단의 존폐여부를 왜 거론하는 것인가!
또한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주장한 한약학과폐지, 그리고 서영석 의원의 한약사 폐지 주장은 대부분의 약사회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주장이다. 약사직능의 변화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안건을 약사회원들에게는 의견도 묻지도 않고 진행하는 것인가! 이는 절차상 매우 커다란 문제이다.
‘직능의 폐지 또는 직능의 변경’과 같은 이렇게 중대한 결정은 전체 약사회원들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추진하라.
다섯째, 대한약사회는 약국과 한약국의 분리를 추진하라!
약국과 한약국이 구분되지 않아, 처방조제권이 없는 한약사에게 병원 처방전을 가져가서 불편함을 겪거나, 한약과 한약제제 외에는 전문 지식도 없는 무자격자인 한약사한테 잘못된 의약품 상담을 받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김순례 의원의 의안번호 5759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라. 약사법 제20조 제7항의 신설을 통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약국과 한약국이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국민건강이 우선이다.
“약사가 한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약을 되찾아와야 한다”라는 대한약사회의 주장, 그리고 “한약만으로 돈이 안되기 때문에 한약사는 약사면허를 얻어와야 한다”라는 한약사들의 주장, 그 어디에도 국민건강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
‘면허’란 ‘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특정인에게만 배타적 권리를 부과하는 허가 제도’를 말한다. 약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학과에서 6년간 약학을 공부해야만 하고, 한약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약학과에서 4년간 한약학을 공부해야만 하도록 한 대한민국의 면허제도는, 충분히 교육받은 사람 외에는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물건처럼 ‘면허’를 거래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의 위해는 대체 왜 고민하지 않는 것인가?
‘약사는 한약을 되찾아오고, 한약사는 약사면허를 쟁취하고’라는 생각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치적 야합이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한약사들이 법과 원칙에 맞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5천년 역사의 소중한 한약을 버리겠다는 한약사들의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대한약사회는 즉각 ‘한약사의 무면허 비한약제제 의약품 불법판매행위 처벌’을 추진하라!
2020년 10월 11일
실천하는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