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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각종 급여는 물론 노사합의에 따라 회사가 대신 내주는 개인연금보험료나 직장단체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011.12.23, 서울고법 2009나6914)
【요 지】1.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확정된 업적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고정적인 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업적연봉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업적연봉 총액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귀성여비 및 휴가비 등의 금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연금보험료는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직장단체보험료는 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것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09나6914 임금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생략
* 원고, 항소인 : 생략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생략
* 제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08.11.27. 선고 2008가합1664 판결
* 변론종결 : 2011.11.09.
* 판결선고 : 2011.12.23.
【주 문】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중 당심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아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1) 원고 1, 5, 11, 27, 36, 38, 45, 55, 67, 70, 74 : 같은 정산표 중 퇴직일 다음날부터 2011.12.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2) 나머지 원고들 : 같은 정산표 중 퇴직일 다음날부터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08.11.27.까지,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11.12.23.까지 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별 퇴직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09.10.13.자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별 퇴직일 다음날부터 이사건 2009.10.13.자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자동차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기재 각 입사일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정산표 기재 각 퇴직일에 퇴직한 사무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① 업적연봉, ②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③ 가족수당 중 본인분, ④ 귀성여비, 휴가비, ⑤ 개인연금보험료, ⑥ 직장단체보험료(차장직급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경우에만 해당)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단체협약상의 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간외 근로수당, 연월차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관한 계산방식은 ‘(기본급 + 직급수당 + 근속수당) ÷ 240’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일괄하여 월 30시간을 시간외 근로로 인정하여 ‘시간급통상임금 × 30시간 × 1.5’의 계산방식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매년 4월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월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원고들은, ① 업적연봉, ②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③ 가족수당 중 본인분, ④ 귀성여비, 휴가비, ⑤ 개인연금보험료, ⑥ 직장단체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시간외 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이 적게 산정됨으로써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또한 적게 계산되었고, 퇴직금 지급 당시 개인연금보험, 직장단체보험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원고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계산에서 누락한 개인연금보험과 직장단체보험을 추가하여 계산한 정당한 시간외 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 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수당 등은 실비변상적 성격 또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임금이 아니라고 다툰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통상임금 판단의 기준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 주장의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업적연봉
(가)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회사는 호봉제에 따른 급여제도를 실시하면서,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1개월 미만일 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지급액의 5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때는 지급액의 75%, 6개월 이상일 때는 100%를 지급하는 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0.1.1.부터 이사, 부장, 차장 및 과장 직급에 대하여, 2002.10.17.부터 사무직원 중 대리, 사원직급에 대하여 연봉제를 각 실시하면서 매년 2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12월에 각 100%씩(합계 700%) 지급하던 상여금을 업적연봉의 형태로 전환하여 지급하여 왔다.
2) 피고 회사는 전년도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3개월보다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평가를 한 다음 업적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업적연봉의 차등 인상분을 “A : 100%, B : 75%, C : 50%, D : 25%, E : 0%”로 정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업적연봉 이상분의 금액이 0%에서 100%까지 차이가 발생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임금규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업무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업적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총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7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피고 회사는 휴직자들에게는 업적연봉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4) 피고 회사는 연봉제 실시 이후 기본급은 고정급의 형태로, 업적연봉은 인사평가에 의하여 금액이 변동되는 변동급의 형태로 운영하다가 2006.3.1.에 이르러 기본급에 대하여도 인사평가를 통하여 차등적으로 임금인상을 하여 왔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연봉제 실시 이후 기존의 상여금 지급에 대체하여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업적연봉을 지급받았고, 그 금액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휴직자들에 대하여는 업적연봉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업적연봉의 취지 및 유래,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업적연봉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국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업적연봉은 임금이기는 하지만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당해 지급연도의 업적연봉액이 연초에 이미 확정되고, 확정된 업적연봉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고정적인 액수를 지급하므로,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확정된 업적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고정적인 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업적연봉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업적연봉 총액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갑 제82 내지 8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95년 임금협상시 생산직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사무직은 기본급을 적게 인상하되 추가로 직급별로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대체한 사실, 조직관리수당은 부장 160,000원, 차장 140,000원, 과장 120,000원으로 정하고 조사연구수당은 대리 이하 사원에게 일정한 직급별로 90,000원 내지 50,000원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과 별개로 부서별로 외근대장을 비치하여 사원들의 세미나 참석 등 조사연구 관련비용을 청구받아 이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가족수당 중 본인분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 54332, 54339 판결 등 참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대리급이하 전사원에게 가족수당 중 본인분으로 매월 1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회사의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5) 귀성여비 및 휴가비
갑 제5 내지 8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전사원들에게 매년 설날, 추석 귀성여비로 각 350,000원(2006년 추석부터 4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하계휴가비로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의 합계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7월에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위 각 금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6) 개인연금보험료
갑 제6 내지 8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96.7.22.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의 개인 연금보험료 중 40,000원을 회사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매월 전체 사원들에게 개인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4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품은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7) 직장단체보험료
갑 제6 내지 8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사무직 근로자들 중 차장직급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직장단체보험료 명목으로 매달 10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직장단체보험료는 차장 직급 이상이라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매달 100,000원씩 지급되어 온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것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통상임금의 산정
(1) 계산방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 중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여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월단위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방식은 {기본급 + 직급수당 +근속수당 +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 가족수당 본인분 + 귀성여비 1개월분 + 휴가비 1개월분 + 개인연금보험료 + 직장단체보험료(차장직급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경우) ÷ 240시간}이 된다.
(2) 귀성여비 인상분의 적용기간에 대하여
앞서 본 피고 회사가 지급하는 귀성여비가 2006년 10월(추석)부터 350,000원에서 400,000원으로 인상된 것과 관련하여 2006년도의 귀성여비 1개월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즉 원고들은 2006년 설날에 지급한 350,000원과 추석에 지급한 400,000원을 합한 750,000원을 월할 계산한 월 62,500원(750,000원 ÷ 12개월)을 1개월분으로 보아야 하고, 인상된 2006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만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월 62,5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귀성여비는 매년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고 있으므로 그 적용 대상 기간을 당해 연도 1년으로 하고, 매년 설날과 추석에 지급된 각 귀성여비를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1월 - 12월)에 월할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통상임금의 성적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있고,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이 구하는 2004.1.부터 각 퇴직일까지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재산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미 지급 받은 시간외 근로수당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당심인용금액’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다.
라. 미지급 연차수당
(1) 먼저 원고들은 위와 같은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150%의 연차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5.11. 선고 93다4816 판결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것이다(월차휴가수당에 관한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연차수당을 ‘통상입금 ÷ 30 × 근속연차휴가일수 × 150%’의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 및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만 포함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이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이 위 조사연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00%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연차수당보다 많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지급한 연차수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연차수당의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가산율은 단체협약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위 법률해석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속연차제도와 단체협약에 의한 고정연차제도가 있는데, 피고 회사에서는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고정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갑 제5호증, 을 제46, 47호증의 1 내지 3, 을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고정연차제도는 구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저의 것)의 월차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월차휴가가 폐지되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2004.7.1.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 기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속연차 외에 별도로 매년 8.1.자로 고정연차라는 명칭으로 12월의 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하였는데, 위 고정연차는 1년 근무를 전제로 선발생된 것인 사실, 그리고 역시 위와 같은 차원에서 각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연간 5일의 한도 내에서 미사용 고정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 그러나 위 고정연차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고정연차는 적치, 분할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대체지급은 실시하지 않는다. 단, 퇴직시 적치 고정연차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취업규칙 제37조, 단체협약 제69조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고정연차제도의 성격 및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렁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미사용 고정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고정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고정연차 일수는 위와 같이 1년 근무를 전제로 선발생된 12일 중 원고들이 중도에 퇴직하는 바람에 차감된 일수일 뿐이고, 피고 회사는 그 이외의 고정연차 일수에 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미지급 퇴직금
(1)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범위
원고들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모두 합산하고 이를 3/12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3263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 전부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퇴직 전년도 1년에 걸쳐서 미사용하고 대신 근로한 일수에 대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액의 3/12”과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 회사의 계산 방법은 위 법리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보다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이다.
(2)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조사연구수당 등을 산입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이 적게 계산되었고, 한편 피고 회사가 원고 황×혁 등 일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직장단체보험료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를 바로 잡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당심 인용금액’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당심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지연 손해금은 (1) 원고 1, 5, 11, 27, 36, 38, 45, 55, 67, 70, 74의 경우, 같은 정산표 중 퇴직일 다음날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12.23.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되고, (2)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같은 정산표 중 퇴직일 다음날부터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11.27.까지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12.23.까지 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쌍방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