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수의사협회가 발제하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께서 발의한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일부매체에 알려지기로는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가 마무리 되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만을 남겨두어 그 시행이
기정사실로 알려져 있었다.
이미 가축사료에 일괄 투약되었던 항생제등이 특정항생제 사용금지로 규제되어
범용항생제에 대한 사용규제에 관심이 엷여진 축산인들의 무관심과
동약품 도소매상들의 대응부재로 통과의 문턱에 와 있는 현실에서
최근 동약품판매상들의 심재철의원 항의방문등으로
어제 모처를 통해 들은 바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재청취와 공청회실시등을 한다는 소식이다.
물론 결정적인 정확성을 가지지 못한 소식이니 추후 진행사항을 첨삭하여 참고 하시길 바람니다.
아룰러 본 법안은 과거 인체약품의 처방전 제도를 도입하던 당시에 의사회와 약사회간의 심각한 대립과는 달리
동물약품 판매상들의 위치가 수의사회의 목소리를 이기지 못하는 형국에서
실제 동물약품을 사용하는 축산인들도 농가편의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따지고
법안을 주도한 수의사회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현실이므로
처방전에 따르는 처방수가와 동물약품 가격인상요인의 여부를 자세히 비교하여
농가의 비용증가나 불편사항등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정부의 보조등 대책을 요구해야겠습니다.
화성에서는 얼마전 뜻있는 농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형도매상의 입장을 묻고 현재 진행중인 동물약품 부가세 환급제도와 연계하여
연구해 보자는 의견을 교환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심재철 의원의 연락처는 국회의원 사무실 02-788-2566 지역사무실 031-452-7942 입니다.
무조건 항의보다는 농가의 예측되는 불편사항과 증가할지 모르는 비용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하시는 것이
상호 신뢰의 바탕이 될 듯 싶습니다.
첫댓글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