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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광주모금회 | 등록일 | 2007-11-14 | 조회 | 546 |
제목 | 07년 생활시설 월동난방비 지원 안내(접수시작) | |
첨부파일 | 월동난방비지원안내dU.hwp | |
신청서는 상단 첨부파일 참조 ↑
1. 사업명 : 2007년 생활시설 월동난방비 지원사업(2007 기초복지사업)
2. 사업기간 : 2007. 12 ~ 2008. 3월까지
3. 지원대상 : 신고 및 조건부생활시설, 그룹홈, 쉼터, 지역아동센터(하단자료 참조)
4. 지원내용 : 2007. 12. 1일부터 2008. 3. 31일까지 월동난방비 사용분에 한정함 - 유류비, 연탄, 도시가스, 심야전기, 일반전기 - 난방비 사용 영수증이 없거나 잔액발생시 반납조치 - 단, 3월 사용분에 대한 4월 납부영수증까지 인정함. - 정산보고 : 2008. 4. 30일까지
5. 지원금액 : 시설종류, 인원, 난방형태별로 조정입금
6. 사업일정 : - 2007. 11. 16 ~ 11. 23 신청서 접수 - 2007. 11. 27 ~ 12. 30 적격여부 심사 및 지원 - 2007. 12. 1 ~ 2008. 3. 31 사업진행 - 2008. 5. 1 ~ 2008. 5. 15 사업정산 및 평가
7. 신청서류제출 : - 공문 - 신청서 1부(본 회 홈페이지 게재 양식 사용) - 시설신고필증(조건부 신고시설필증) 사본 1부 - 모금회 전용통장 사본 1부 → 예금주에 기관명이 필히 포함되어 있어야함 (※타 후원금과 공동사용 통장 금지, 전년도 통장 사용가능)
8. 제출기간 : 2007. 11. 23(금) 도착분까지 우편접수(501-025 / 동구 금남로5가 송원빌딩13층) -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FAX 및 방문접수 불가
9. 유의사항 : - 인권침해 가능성 등으로 조사중이거나 지역여론 문제단체는 신청금지 - 영수증과 통장 지출일자 동일하게 집행할 것 (정산보고시 통장사본 제출) - 세금계산서(계좌입금)나 전산매출(납부영수증, 카드결재, 현금영수증 등)을 기준으로 발생하여야함 - 계좌입금증이 없는 간이 영수증 금액은 인정하지 않음 - 난방비 사용 증빙서류 외의 잔액은 회수처리 함(※복권기금위원회 지침) - 기관선정 발표 및 정산보고를 위한 세부내용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예정 ※ 개별통지를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올해는 신청 해당이 안 되지만,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목련도 전기온돌 따뜻하게 쓸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