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시의 중요한 소송은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박희원 작성일 : 2012/09/19
담당기관 :기획조정실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이메일 : midori2002@seoul.go.kr
서울시의 중요소송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가 있어 중요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소송사건 중 시정이나 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소송물가액 30억원 이상)에 대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요소송 지정은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데
서울시 소송심의회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외부법률전문가(변호사) 2명을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복잡성 및 입증자료 수집용이성,
소송물가액,
패소시 시정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공정하게 지정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하철 요금 인상과 관련된
시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1건)과
패소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2건) 등 3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였고,
9월 현재 8건의 중요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총 880건의 소송 가운데
약 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반 사건보다 많은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된
“변호사 보수규정” 범위내의 수임료에 해당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소송수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