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예 |
대상의 예 |
특 성 |
시설보호사업 (원외 감사로 인한 정부지원 확대) |
요보호아동 (전쟁고아 및 불우아동) |
잔여적 |
아동지원사업 (불우아동 결연사업 : 77년부터 시작, 성장고아 직장주기 사업) |
요보호아동 |
잔여적 |
취탁 및 입양 (62년부터 위탁보호, 76년부터 국내입양 적극추진) |
요보호아동 |
잔여적 |
아동상담사업 |
요보호아동 |
잔여적 |
아동애호사상구현 (어린이날 행사) |
모든 아동(가족) |
제도적 |
탁아사업 |
빈곤가족의 자녀 |
잔여적 |
(표Ⅰ-1)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는 절대적 빈곤의 아동복지시대에 비해 아동복지사업이 좀 더 다양해지기는 하나 그 대상은 요보호아동 중심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의 제정이 아동복지의 이전까지의 사업을 제도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대상은 요보호 중심으로 규정․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국가의 개입
이 시기의 아동복지사업은 주로 사후적 성격이 강한 사업들이다. 즉,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이후 국가의 개입에 의해 해결되는 것으로 보호와 대리적 의미의 서비스가 주가 된다.
이 시기의 아동복지 서비스 역시 자유방임주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아동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을 선호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통한 요보호아동의 감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정부주도의 입양사업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한 정부는 아동복리법의 제정과 더불어 각종 아동관련법령을 제정․공포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정부주요시책으로 위탁이나 입양, 불우아동결연사업 및 시설연장아동 직장주기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국가역할을 강화시키는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역할의 범위는 여전히 요보호아동 중심의 잔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최소정부에서 나타나는 최소한의 개입을 전제로 한 사업들이다.
특히 1970년대는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인하여 산업구조의 개편, 수출의 급격한 시장 등 전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국민생활이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6.25동란 이후의 아동보호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해 온 외국민간원조단체의 원조도 이러한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소멸되기 시작한다.
1973 년의 모자보건법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해 의료혜택이라는 비물질적 사회자원을 배분시켜 주는 아동복지로 볼 수 있으며, 1977년의 특수교육법은 장애아동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85년의 보호관찰법은 소년범죄자의 사회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규이며, 1989년의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와같이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형태의 요보호아동을 위해서 정부는 1981년도에 아동복지법을 제정하고 이들 아동의 비물질적․심리적 욕구도 충족시켜주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을 개정한 것으로 이 법은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아동의 건전한 출생, 성장, 육성을 위해 국가, 사회, 부모가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였다. 즉 모든 아동은 생존을 위한 물질적 욕구의 충족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장과 육성을 위한 사회자원을 공평하게 배분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 제8조는 문제아동과 요보호아동의 지도를 위해 아동상담소를 설치하도록 하여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가 아동복지의 한 부분이 됨을 명시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1970 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아동양육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는 탁아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때를 같이 하여 외국민간 원조단체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그 재정부담이 정부에게로 양도되게 되어 아동복지시설이 확대되게 된다.
이 시기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절대적 빈곤의 아동복지시대에 비해 종류는 다양해졌으나, 서비스의 성격은 요보호아동 중심의 잔여적 복지사업으로 아동상담사업이나 탁아사업은 제도적 의미의 복지사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비스의 성격은 주로 1차(보호)적 서비스이며 대리적 서비스이다. 단 아동상담사업과 탁아사업은 변화와 치료, 예방과 강화의 의미를 강조하기 시작한다. 아동상담의 경우 불우아동의 상담 및 조치를 통해 아동의 문제는 물론 가족에 개입하여 단순한 구호자원이 아닌 적절한 보호의 조치가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보건사회백서, 각년도).
또한 보편적 아동복지시기인 1961년에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란 후유증으로 발생한 고아관리를 주목적으로 한 법률이어서 1981년 보건사회부는 이를 전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헌법 제9조에 명시된 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국가는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는 정신과 동법 제32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이념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종전에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하던 정책과 병행하여 일반아동을 포함함으로써 일반아동들의 건전․육성과 복지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본정신으로 담게 되었다.
보편적 아동복지 시기의 아동보호문제 원인은 당시 상황 즉, 경제성장 우선주의로 인한 복지에의 무관심과 맞물려 부모의 부적절한 보호로 인한 요보호아동 발생이라는 부모 개인의 결함 및 실패에 두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의 원인은 부모 개인의 심리적 결함이나 역할의 실패라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석을 통해 때로는 자유방임주의적이며 때로는 국가부권주의적인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이러할 때 국가의 역할은 “강력한 국가속의 작은 복지”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경제정책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에 있어서는 강력하고 낙관적인 국가관을 표명하고 있으면서 복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작은 국가를 지향한다. 물론 복지관련 법의 무더기 제정과 더불어 국가주도의 입양장려책이나 시설정비사업 등을 보면 아동복지에 관한 부분적인 개입을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국가의 복지는 시대적 배경에서 보았듯이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복지개입 시기는 여전히 사후적이며 그 개입의 정도에 있어서도 “국가보조 또는 감독하의 최소복지”형태이며, 복지의 책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부모 및 가족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4. 세계기준에 의한 아동복지시대(1981년~현재)
1) 시대적 배경
1980 년 5월 광주 민주화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군사쿠데타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는 반대로 군부에 의한 장기간의 통치가 지속되게 되었고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통해 국가적 자긍심을 자극하면서 정권의 정통성수립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절대적 빈곤의 감소는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복지욕구를 유발하게 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통한 정부에의 강력한 요구행위, 경제개발위주의 정책의 한계 노출, 정권의 비민주화를 통한 비판세력의 증가,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갔다.
이 시기의 정권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회복지 관련법들의 제정과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1981년 아동복지법 제정,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및 생활보호법 개정, 1987년 청소년육성법,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9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등 다양한 종류의 복지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을 거치면서 정부차원의 사회복지 실천을 표면화하고 있다.
1990 년대는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으로 도입을 갖춘 시기일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의 측면에서는 1990년 국제연합에서 천명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아동의 권리협약’에 가입함으로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내용과 기준이 범세계적인 규약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아동복지의 영역과 내용이 다양화, 세분화된 시기이기도 하다(김기환, 1997)
이 시기 아동복지의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는 1981년 정권교체와 함께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1961년 이후 요보호아동 중심의 복지를 내세운 아동복리법의 전면폐지를 경험하게 된다. 이 법의 의미는 이제부터 모든아동의 복지를 위해 국가와 가족이 공동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국가가 해야할 사업 및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2) 아동복지의 발전은 정부차원의 공공복지보다는 민간차원의 노력이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학계를 중심으로 한 전문 아동복지서비스의 개발 및 적용은 비록 그 대상이 되는 아동의 수에 있어 제한적이기는 하나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한국 아동의 현실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연구와 적용을 계속하고 있다.
(3) 이 시기 아동복지사업은 여전히 잔여적 수준의 복지였으나 이전의 시기와 차이점이라면 요보호아동 중심의 보호사업이 그 종류와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4) 이 시기의 아동복지사업 중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주목할만한 발전을 보인 대표적인 사업은 보육사업이다.
(5) 70년대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복지국가의 위기는 한국의 복지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 시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정치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누적되어온 복지에 관한 일반인들의 욕구와 그에 관한 표현이 증대하게 되고 이에 대처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진 시기이다.
2) 아동복지의 문제
1980년 이후 선성장후분배의 경제우선주의가 주춤하면서 한국의 복지정책과 의식은 사회적 추세와 더불어 변화를 갖게 되는데, 그 중 첫번째는 바로 아동복지법의 전문개정으로 인한 복지대상의 보편주의화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잔여적, 치료적인 서비스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백서(1996)를 통해 제시한 아동복지의 사업에는 (1) 요보호아동 발생예방(아동상담사업의 추진,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설치․운영) (2) 가정보호제도(국내입양, 소년․소녀 가정세대 보호) (3) 시설보호제도(아동복지시설 보호, 시설연장아동의 자립지원) (4) 결연후원사업 (5) 아동애호사상 함양 (6) 보육사업 확충 및 내실화 등으로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아동애호사상 즉, 어린이날을 제정하여 일반대중의 관심을 유지시키는 것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인한 보육수요의 증가에 따른 보육사업의 확충 외에는 아동복지의 보편주의라는 종래의 법적 의도와는 달리 여전히 잔여적인 의미와 치료적이고 사후적인 의미의 복지사업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아동복지사업지침(1995)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는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여 그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함”이다.
이는 아동복지의 대상인 모든 아동에게 국가가 구체적인 서비스의 혜택을 주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실제 사업마다 실시되고 있는 복지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발견된다.
예를들면 소년소녀가장 보호제도는 국가가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부권주의도, 부모를 지원하는 가족중심주의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권리와 해방주의도 아닌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해주는 일반인을 위한 생활보호와 동일한 의미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보육사업의 경우 정부는 1980년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오다 1990년 이후부터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만이 아닌 일반가정의 부모의 요구에 부응한 보편적인 의미의 보육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996년 1,787억원 이라는 막대한 운영지원을 비롯한 민간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융자사업실시(보건복지백서, 1996)는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아동복지사업 중 보편적인 성격이 강하면서 국가의 지원이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80 년대에는 법의 대상인 특정한 인간보다는 인간 또는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문제가 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아동의 문제상황에 직면하여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요보호아동에 초점을 둔 정책을 발전시켜 국가운명을 짊어질 다음 세대의 건강한 「국미형성과 육성」이란 차원에서 1981년 3월 26일 정부제안으로 당시 「국가보위 입법회의」제2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1981년 3월 31일 수정 정의하여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8호로 아동복리법은 아동복지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다(김만두, 1991).
이 시기 아동복지의 주요 사업에서 규정하는 대상과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2) 아동복지 대상과 특성
사업의 예 |
대상의 예 |
특 성 |
아동애호사상 구현 및 건전육성 (어린이날 행사, 아동전용시설 설치) |
모든 아동 |
제도적 |
불우아동의 발생예방 (아동상담지도, 불우가정거택구호) |
요보호 아동(빈민아동) |
잔여적 |
요보호아동의 보호․선도 (가정보호-소년소녀 가장 세대보호, 국내․외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
요보호 아동 |
잔여적 |
아동지원사업 (결연사업, 자립생활관, 아동복지 자립지원센타) |
요보호 아동 |
잔여적 |
보 육 |
모든 아동 |
제도적 |
3) 국가의 개입
이 시기 아동복지는 다른 시기에 비해 국가의 역할에 관한 강조가 두드러지며 국가의 개입에관한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모든 아동”에 대한 복지의 책임을 국가는 보호자와 분담하면서(제3조) 이러한 부모에 대한 지원도 국가의 책임으로 보고 보육사업을 전개하거나 또는 아동권리의 확보를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비록 그 복지의 내용이 요보호아동 중심의 복지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국가의 아동복지관은 아동이 속한 가족을 보호하고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가 내포되어 있다.
국가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재원의 규모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시기 국가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아동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정부예산에서 보건사회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1년 2.35%에서 1996년 1.10%에 이르기까지 대략 2~4%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Ⅲ. 민간아동복지 서비스
1. 아동방임과 학대아동상담서비스
아동상담서비스란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보호아동의 발생방지와 발생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지역사회와도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상담사업은 1959년 서울 아동상담소를 계기로 시작하였으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상담사업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등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혼전 성관계, 교통사고, 산업재해의 증가 등으로 1980년대 이후 요보호아동의 수는 매년 약 4,000명씩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3 년 아동상담기관은 3,404개소에 이르고 있다. 2000년 현재 사회복지관 병설 재가복지봉사센터 및 부녀상담시설 등 376개소 1,426명의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인사를 주축으로 7,000여명의 아동위원이 위촉되어 있다. 아동상담사업의 주요내용은 아동, 가족, 대상의 상담과 요보호 아동의 복지 및 사후지도, 지역사회의 자원활용 및 알선등이다.
아동학대와 방임은 빈곤과 실업, 열악한 주거환경, 가족의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제도로 인한 스트레스, 아동기때 학대를 받고 자란 부모등의 요인들을 들 수가 있다. 즉 가정과 환경과 가족의 특징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부모의 높은 이혼률,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조혼과 미혼모의 증가 등 경제적․사회적 원인으로 인하여 아동에 대한 방임과 학대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학대 및 방임의 아동보호서비스는 정부와 아동복지 민간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산하기관의 아동상담소나 아동, 청소년회관에서 ‘아동권익보고센터’를 설치하여 실시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며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치료,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민간단체의 노력은 1979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아동학대 고발센터, 1983년 한국어린이 보호협회 어린이 상담전화, 1985년 서울시립 아동상담소의 아동권익보호신고서의 개설 등으로 시도는 되었으나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신고의식의 미흡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한국아동협의회)
민간기관으로는 한국복지재단이 1989년부터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예방 및 치료 활동을 전개하였다. 1989년에는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가 설립되어 전국 16개 신고센터를 개설하면서 아동권리보호 활동이 활성화 되었다.
또한 한국복지재단이 1989년부터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개설하고 1992년 2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4시간 아동학대신고 상담전화 및 피학대 아동들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이웃사랑회가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상담센터를 개설 운영중에 있다.
1999 년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대받은 아동들의 신고 접수를 통해 응급사례의 격리․보호 및 의료적 서비스는 물론 가족상담 등을 실시하여 아동학대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의 후유증을 감소시킴으로써 가정의 기능회복을 도모한다.
1999 년 11월 28일 아동학대방지법안이 제208회 정기국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되고 12월 7일 본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2000년 7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령을 공포하게 이르렀다.
2. 입양서비스
입양서비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가 곤란한 기아 또는 결손, 결합가정이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 입양되어 그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하나이다(아동복지편람)
조선시대에 입양법인 수양임시사목은 제정․실시되어 유․기아, 부랑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수용․보호하거나 민가에 수양하여 양자녀 또는 노예를 삼는 것을 기본취지로 실시되었고 자휼전측에서는 이를 강화하였다.
구한말 이후 입양제도는 점차 공공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으나 근대적 의미의 입양사업은 6.25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6.25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고아가 생기게 되었고, 고아들의 비참한 참상을 보고 미국 선교사들이 이들을 일시 수용하였으며 이러한 참상들을 고국의 교도관들에게 전하여 호소한 결과 동조자를 얻어 입양하게 되었다.
오레곤 홀트(Harry Holt)라는 농부는 선교사를 따라나와 8명의 고아를 자기 가정에 입양시켰으며 다시 한국에 나와 구세군 본부에서 입양알선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는 1960년 재단법인 홀트해외양자회를 설립하여 근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수많은 어린이들을 본국으로 입양하도록 주선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부인과 딸에 의해 이 사업이 전개되었는데 1972년에는 법인명칭을 홀트아동복지회로 개칭을 하고 입양사업은 물론 국내 입양사업 미혼모 상담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이루어진 것은 1950년대 중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입양사에 특징적인 면은 국외입양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며, 1958년부터 1995년 사이에 공식적으로 국내․외입양된 아동은 총 186,347명이고 이중 국내입양은 51,998명이고 국외입양은 134,349명으로 국내입양비율은 평균27.9%로서 국외입양의 1/3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아동복지편람).
이처럼 국외입양이 압도적으로 항상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내 입양실적은 1985년도에 2,855명에서 1991년에는 1,241명, 1995년 1,025명으로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국내입양이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혈연중심의 가족제도, 장애아동 입양기피, 주거공간의 부족, 가족 이기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3. 가정위탁 서비스
1) 가정위탁 서비스의 의의
가정은 아동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생활환경이며 그 중에서도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수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가정의 양육이 오히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경우에는 아동의 필요에 따라 부모양육을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대리대행하여 보호해 주는 서비스중의 하나가 가정위탁 서비스이다. 가정위탁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1) 부모가 질병에 걸렸거나 이혼, 사망, 별거, 실업 , 투옥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아동과 관련된 문제로서 아동의 신체적 장애, 지적발달의 지체, 사회적인 일탈행위, 정신적 장애를 가져올 경우이다.
2) 가정위탁 서비스의 종류
가 정위탁 서비스에는 요보호아동의 보호자나 그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게 하는 대리양육서비스와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의 가정에서 보호토록하는 위탁보호 서비스의 두가지 보호방법이 있는데 대리양육 서비스는 다시 양육비를 대리 양육자가 부담하는 무료대리양육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유료양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아동복지편람). 그리고 위탁보호서비스는 다시 4종류로 구분되는데 아래와 같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②).
(1) 무료 위탁보호: 양육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위탁보호
(2) 유료 위탁보호: 양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부담
(3) 고용 위탁보호: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요보호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과 동시에 요보호아동을 자기의 사업장에 취업시킴으로 장차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보호
(4) 입양 위탁보호: 수탁자가 요보호아동을 자기의 양자로 하기 위한 위탁보호
한국가정에서의 가정위탁은 아동과 위탁가정과의 관계에 따라 일반위탁과 친척위탁으로 분류된다.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의 친척위탁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2000년부터는 정부에서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친척위탁을 인정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3) 가정위탁 서비스의 역사와 실태
고려시대의 엄격한 신분차별과 계급사회에서 발생되는 요보호아동은 고아였으며 자가노비를 삼기위한 방법으로 가정보호를 했다.
조선시대는 흉년이 들어 그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자녀가 없는 가정의 자녀로 하거나 연수를 정하여 사역하는 민가수양제도가 많았다. 아동의 목숨을 구하려는 것이 급선무였으므로 수양자에게 유리한 가정위탁 서비스제도를 정부가 공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70 년대는 가정에서 양육하기가 곤란하거나 요보호아동이 가정보호를 희망하는 경우에 대리가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적극 권장하였으나 취지와는 달리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기본방침만 세울 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입양촉진법 시행령 제12조를 보면 ‘보호시설의 장이나 당해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입양촉진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양대상 아동을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를 가정위탁 서비스라고 한다.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위탁가정은 입양아동 가운데 거의 다 0세부터 1세미만의 아동을 가정위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980년대의 위탁가정수와 위탁아동수는 300명~600명에 이르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위탁가정과 아동수가 감소하여 홀트아동복지의 경우 400가정에 약 350명의 아동을 위탁보호 하고 있다.
가정위탁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혈통을 중시하는 문화적인 배경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실시하기 위한 경제적 뒷받침, 위탁보호에 관한 전문적 지도자가 부족하다. 또 이들을 보호․양육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4) 가정위탁제도의 개선방안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1)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국민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가정위탁 성공사례나 요보호아동의 해결방안이 치료적인 수용․보호의 방법보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원만한 인격형성과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정위탁 서비스는 3~5개월에 불과하다. 이처럼 단기간의 위탁모에 의한 대리양육보다는 인격형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비용을 설정하여 전문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가정위탁보호가 시설보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큼 가정위탁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나 이를 이용할 기관의 아동복지전문가, 이를 시행할 정부당국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아동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고용위탁제도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4. 아동시설보호 서비스
1) 아동시설양육의 의미와 기능
아동복지시설이란 ‘복지욕구를 가진 아동들을 시설에 의거하여 장기적․일시적으로 집단보호 양육하는 곳’을 말한다. 이런 시설이 해당 아동의 인격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장이며 아동의 생애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기도 하는 곳이다.
2)시설양육의 기본원리
시설양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면
(1) 인권의 존중과 보장의 원리이다.
시설은 가정을 대신하여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양육의 장이다.
(2) 생활의 주체성과 사생활 존중의 원리이다.
시설생활의 주인공은 아동들이다. 따라서 시설은 아동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하고 시설내에서 생활 주체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와 원조를 하여야 한다.
(3) 정서의 안정과 자기의식의 원리이다.
시설이 가정의 대체적 기능을 완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혈연으로 연결된 가정이 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설아동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등을 원한다. 따라서 시설은 이러한 것들을 안심할 수 있도록 방구조, 집단생활의 보장, 시설내에서의 인간관계 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개별화와 개성존중의 원리이다.
개개아동의 건전한 인격, 자아의 발달에는 기질적 차이와 지적 신체적 능력의 상이, 소질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여 각각의 아동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5) 적극적 사회참여의 원칙이다.
시설양육의 최종목표는 아동들이 시설을 떠나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3) 아동복지시설의 실태와 과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제20조 시행령 제2조)은 아동복지시설을 12개. 즉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직업보다 시설, 교호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조산시설, 아동전용시설, 아동상담소로 분류하고 있다.
1997 년 12월말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전국에 274개이고 16,936명의 아동이 수용․보호고 있다. 전국적으로 11개소의 자립지원시설이 있는데 수용률은 몇 년째 정원의 60%내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1998년에 발생한 요보호아동 중 시설에 입소된 아동은 5,112명으로 보호조치된 요보호아동 9,292명 중 약55%였다. 이 아동 중 일부는 입양되고 그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은 영아원과 육아원에서 자라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시설아동은 부모의 사망보다는 IMF로 해체된 가정이 늘어난데다 낙태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미혼모들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많다(음성용, 1999).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아동의 대부분이 부랑아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설보호 대책으로
(1) 시설보호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의 영향을 교정, 변화시킬 수 있으며 아동의 인격발달이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한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
(2) 건물은 아동에게 적절한 집단생활의 장이므로 안정감을 갖을 수 있도록 현대적인 시설로 전환하고 시설물이나 비품을 구입해야 한다.
(3) 보다 전문적이고 유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시설아동이나 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아동이나 주민도 시설을 지역 고유의 사회적 기관으로 활용하고 지역복지 ㅂㄹ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5. 재가보호 서비스
1) 재가복지의 배경
1985 년 한국복지재단과 MBC가 공동주최한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용기를 주자는 캠페인을 벌인 것이 각계각층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고 1992년 재가복지센타 설립운영으로 제도화된 재가복지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같은해에 재가복지봉사센터 144개소를 설치․운영되면서 제도적인 재가복지시대를 개막하게 되었다.
2) 재가복지 서비스의 종류
(1) 전문적 보호서비스: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상담 등의 방문서비스를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원조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사회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2) 재가보호 서비스: 신변의 원조,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서비스로 가족의 힘으로는 부양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가족대신에 사회적인 원조에 의해 보완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3) 예방적 서비스: 요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활동으로 건강교육 조기검진등의 보건활동이나 식생활 주생활의 개선과 장애자의 발생을 예방하는 서비스이다.
3) 소년소녀가장의 지원의 실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지원서비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건전한 자립가정으로 성장하게 돕는 자립관인데 일종의 그룹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이다. 즉 한집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됨으로서 가정생활의 경험을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소년소녀가장의 가구형태나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개인과 경제적 지원 중심의 사후대처 방법보다 가정의 안정과 육성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가정보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6. 영유아보육서비스
1) 영유아보육 사업의 역사
우리사회는 자녀의 양육을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으로 여겨왔으며 자녀의 양육문제는 가정내에서 해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급속히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가족구성원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21년 태화관이 서울에 처음 보육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시설을 아동복리시설중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1981년에는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1987 년 12월 4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가 도입되었고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탁아사업에 의해 보호자가 근로,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아동을 보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육할 수 있게 되었다(표갑수, 2000).
1990 년 1월 9일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방침이 규정되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이 1990년 2월 18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영유아보육사업은 독립법체계 하에서 주관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1991년 1월 14일 유아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1970년대의 탁아사업과 1980년대의 유아교육을 통합한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이 실시되었다. 이어 동법 시행령(1991. 8.1 ) 및 시행규칙(1991. 8. 8)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영유아보육사업을 위한 법령이 완비되었다(음성용).
2) 영유아보육시설의 유형별 현황
(1) 국․공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저소득층이나 밀집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 1천 48개소이며 총 882,170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2) 민간보육시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하는데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민간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4,745개소의 민간보육시설이 있으며 203,332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다.
(3) 직장보육시설: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상시 여성근로자 3백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90여개소가 있다.
(4)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소규모의 시설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은 ‘놀이방’이며 규모는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이다. 우리나라는 4,200여곳이 있다.
1988년에 보육제도, 인력, 프로그램 등 보육사업확충 3개년계획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법제도 개선 및 재정투자계획 등 보육사업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에 있다.
7.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1) 학교의 병리현상
보편화된 학교교육은 배움의 욕구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수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양성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학생들간의 개인별 욕구와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문제와 청소년문제를 일으키는 교육병리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개발원이 전국 28개 중 고등학교 1,650명을 대상으로하여 학교생활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생의 71.9%는 적성에 맞지 않는 수업내용으로, 65.8%는 엄격하고 불합리한 학교규칙으로, 52.4%는 학생들간의 경쟁으로, 51.9%는 선생님의 처벌로 인해 학교생활에 불만이 있으며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은 곧 학교부적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정서행동장애, 학습부진, 정신질환, 자살, 가출, 중퇴, 비행, 범죄 등의 다양한 학생문제를 유발하는 교육병리 현상을 낳게 된다.
2) 학교사회사업의 목적
(1) 취약학생이나 학교부적응 학생은 물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자신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학생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학생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학교가 전인교육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3) 학교사회사업의 역사적발달과 내용
1960년대 서울시 마포사회복지관은 마포지역의 한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학교내의 요보호아동 학생들에게 상담과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70 년대는 당ㅇ한 사회문제로 학굘 부적응, 비행등 문제가 발생되었다. 요보호 학생을 위한 전문적 개입방법으로 학교사회사업에 관한 학위논문이 소개되었고 1980년대는 지역사회의 문제학생들에게 상담이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확대되었다.
1997년 5월에 학교사회사업학회가 창립되었으며 본 학회를 통하여 학교사회사업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학술대회, 연구회, ㅎㄱ술지 발간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지고 있다.
Ⅳ.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정책에서 일반아동까지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불우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아,기아,가출아,부랑아,시설퇴소연장아동,미혼모의 사생아,소년소녀가장,보호자에 의해 학대받거나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은 산업화시대에서 도시화로 사회가 진행되면서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아동복지정책의 방향도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아동복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일관된 행정부처간의 전달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에서 전체가족을 중심으로 하느 가족중심의 아동복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김기환,1997). 즉 개별 아동의 문제에 따라 비행소년, 결손 가정아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복지정책보다는 가족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서 결국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1. 아동의 권리신장
UN 에서 1990년 총회의결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여 아동에게 시민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계 모든 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하여 실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1991. 11. 20일자로 이에 가입하여 1991. 12. 20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
정부의 시책은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일반아동을 포함한 모든아동의 복지증진 및 권리향상을 위한 제반시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2. 가족기능 강화서비스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복지정책은 모든아동이 바람직한 가정환경과 건전한 부모에게서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배분시켜주는 비물질적 사회자원의 배분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가정상담이나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오늘날 가족해체현상을 예방하고 모든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환경을 제공한다는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아동상담소, 가정상담소를 확충하여야하며 사회교육, 평생교육 등을 통한 부모역할 훈련, 자녀양육방법 등의 교육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장기적 혹은 영구적으로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해서는 위탁보호, 입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시설에 수용하는 시설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탁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위탁가정의 개발, 관리, 사후지도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입양을 위한 이중호적제 도입, 비밀입양의 벌칙강화, 입양가족과 아동에 관한 사후서비스, 입양전문의 사회사업가 양성, 파양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아동복지 대상과 전달체계
아동에 대한 개념과 규정이 행정부처마다 서로 다양한데 행정의 중복현상을 막고 아동복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은 18세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규정한 반면, 소년법과 민법은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과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여 동일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연령구분과 법적 규정을 갖고 있다.
또한 상담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아동상담소가, 문체부 소속의 청소년상담소, 교육부의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은 동일한 성격의 문제를 상담소의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
아동의 연령과 개념에 따라 개별적인 정책을 제공하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전달체계를 일관성있게 단일부처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1) 상담기능의 강화
아동상담소가 전국 50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활동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에 병설되어 있는 재가 복지종합센타 및 부녀상담시설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단위의 상담기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신현수,1997).
상담의 내용도 아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등 가정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상담원 보수교육 강화와 상담교재개발, 사례집의 배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나가야 한다.
2)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현재 시설수용아동과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주부식비 등 생계보호와 교육비,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복비, 교통비, 학용품비등 학업지원 비용등의 지원도 필요로 하고 있다.
3)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강화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시설아동이 사회에 진출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4) 국내입양활성화
요보호 아동은 국내가정에 입양이 가장 바람직하나 국내입양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다. 입양가정에 대한 주택분양우선권, 교육비, 양육비,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입양사실을 비밀화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입양정책을 국외입양은 매년 감축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5) 그룹홈형태의 보호제도 개발
시설보호는 장기적인 공동생활로 인한 의타심, 책임감 부족, 의지력이 나약함을 나타내는 등 사회적응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장세대, 시설보호아동에 대하 그룹홈사업을 도입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5. 사회자원의 배분정책
아동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 결핍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가 경제적 자원의 배분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현행의 아동복지정책은 모든 아동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가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빈곤가정과 이의 아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시급하다.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최저생계비의 실질적인 계측을 통하여 가구특성과 아동의 욕구에 따른 최저생계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서 빈곤가정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가족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서 모든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Ⅴ. 아동복지법
전문개정 81. 4.13 법률제3438호
일부개정 97. 8.22 법률제5358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임산부"라 함은 임신중에 있거나 출산후 6월이내의 여자를 말한다.
3.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세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아동을 말한다.
4. "요보호임산부"라 함은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임산부를 말한다.
5.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아동을 현재 보호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아동복지시설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지도, 진료, 보육 기타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적응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4조 (어린이 날)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어린이에 대한 애호정신을 앙양함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한다.
제5조 (아동복지위원회)
①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연구 ․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아동복지위원회를,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이하 "도"라 한다)에 지방아동복지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및 지방아동복지위원회(이하 "아동복지위원회"라 한다)는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아동복지지도원)
①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 ․ 지도하기 위하여 도와 구, 시, 군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상담소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아동복지지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아동위원)
① 구 ․ 시 ․ 읍 ․ 면에 아동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당해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97.12.13 법5454>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아동상담소)
① 도지사와 시장 ․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아동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아동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동상담소의 경우는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1. 아동 또는 임산부에 관한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2.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 입양 ․ 위탁보호 및 거택보호
3. 아동 또는 임산부에 관하여 전문적 ․ 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 도 ․ 집단지도 및 그 알선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요보호아동의 조사 ․ 지도 및 감독
5.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6. 아동의 일시보호
7. 기타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제9조 (보건소)
보건소는 이 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임산부의 건강상담 및 지도
2.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3.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계몽 ․ 지도
4. 아동의 영양개선
제10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 연극 ․ 영화 ․ 과학실험전시시설 등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 오락시설 ․ 교통 기타 서어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부대하고 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보호조치)
①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를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훈계하거나 서약서를 제출시키는 것
2.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3.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4.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그 보호를 위탁하는 것
5. 특수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아동 및 임산부에 대하여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성격과 행동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다른 선도기관에 의뢰하는 것
②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는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아동 또는 임산부를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보호조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요보호아동과 요보호임산부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조치)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입소의 조치를 취한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보호자는 그 아동의 입소조치를 취한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에게 그 퇴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는 당해 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퇴소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에서 계속수용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아동의 건강관리)
아동을 보호 또는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도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그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도 지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보고)
시장 ․ 군수가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구기형의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2.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14세미만의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행위
4. 14세미만의 아동에게 주점 기타 접객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5.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
6.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7. 아동에게 유해한 흥행 ․ 영화 기타 이에 준하는 흥행물을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유해한 유기를 시키거나, 유해한 유기를 행하는 장소에 출입시키는 행위
9.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11.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 반포, 공여, 교환, 전시, 구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제19조 (아동등에 대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 시설 보호수탁자와 아동의 주소 ․ 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8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 군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은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7.8.22> <<시행일 98.7.1>>
③ 법인과 법인외의 자는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그 시설의 종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기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1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이하 "아동복지단체"라 한다)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제22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 단체 기타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4조 (위탁등 거부의 금지)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로부터 아동수용의 위탁이나 수용아동의 전원 ․ 퇴소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5조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교육법에 의한 보호자에 준하여 수용중인 아동을 취학시켜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 (인가취소와 사업정지등)
①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나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6조 (사업정지등)
①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나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7.12.13 법5454> <<시행일 98.7.1>>
1. 경고
2. 시설의 장의 교체요구
3. 사업의 정지
4. 인가 또는 위탁의 취소
4. 위탁의 취소 <<시행일 98.7.1>>
5. 시설의 폐쇄(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에 한한다)
5. 시설의 폐쇄 <<시행일 98.7.1>>
② 삭제 <97.12.13 법5453>
제26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취소
2.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명령 [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27조 (비용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위원회,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지도원 및 아동위원의 업무수행에 요하는 비용
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요하는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에 요하는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 계몽 및 선전에 요하는 비용
4. 아동의 보호관리에 요하는 비용(시설퇴원시의 생업자금을 포함한다)
5. 교육훈련시설에의 위탁 훈련에 필요한 비용
제28조 (비용의 수납)
①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는 제11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동조제2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행함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시설에 수용된 제11조제1항제5호 ․ 제6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한 보호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9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 단체의 장, 교육훈련시설의 장 또는 보호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제30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①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수용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33조 (비밀누설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34조 (벌칙)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8.22>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2.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시행일 98.7.1>>
3.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의 취소 ․ 시설폐쇄조치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폐쇄조치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시행일 98.7.1>>
5.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6조 (미수범)
제34조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조 (양벌규정)
법 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8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아동복리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 아동복리위원회 및 아동복리지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 위원회 및 아동복지지도원으로 본다.
③ (탁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지사의 임시인가를 받아 설치한 탁아시설은 이 법 시행후 2연간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내지 ④생략
⑤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중 "위탁의 취소"를 "인가 또는 취소"로 본다.
⑥ 내지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아동미술표현의 목적---
첫째: 창조적, 창의적인 사고를 발달시킨다.
현대사회는 창의력이 21세기를 이끌어 갈 원동력이 된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주로 5세~10세 사이에 창의력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때문에 이시기에 미술을 통하여, 그동안 알고 있는 것들을 조합, 분해, 절단,축소, 확대 등의 조형 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1학년 남자 어린이의 '내가 살고 싶은 집')
둘째: 기억력을 증진 시킨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그동안 봐 왔던 일상이나, 습득된 지식들을 떠올려야 하므로 다시 되풀이 하여 기억시키는 학습 효과가 있다. 여기서 습득된 지식이란, 일상생활,(여행, 관람, 놀이, 등등)에서의 경험들을 말한다.
(4학년 여자어린이의 '비오는날')
셋째: 두뇌를 개발시킨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인데, 조형을 통한 자연을 묘사하거나, 내 마음이나 생각들을 표현하는 일은 두뇌를 좋게 하고, 그것을 그려내기 위하여 손가락을 사용하게 되는데, 손가락 사용은 특히 뇌를 자극하여 두뇌 발달을 좋게 한다.
(지점토로 동물 만들기)
넷째: 논리성을 키워 준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일정한 크기의 도화지에 그려 내려면,알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넣을 수가 없으므로 그 내용들을 요약 정리 하여야 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을 부각시켜 표현하는 습성은 논리적 표현 방법을 습득하게 하여 강조 및 생략을 할 수 있는 논리성을 길러 준다.
(5학년 여자 어린이의 '미술학원 풍경')
다섯째: 그림은 이 시기의 자기를 표현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다.
자아표현의 방법은 음악, 미술, 작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각적이고, 시간적인 연속성이 떨어져서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비해, 미술은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보여 주어 어린이의 심상을 엿 볼 수가 있다.
(5학년 여자 어린이의 '상상화')
여섯째: 자주 자립정신을 함양시켜 준다.
자발적, 자의적 표현으로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표현하며, 시작부터 끝까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림의 특성으로 인하여 자립심이 길러진다.
일곱 번째: 정서를 안정 시켜준다.
자신의 욕구를 마음속에 묻어 두지 않고 그림으로 발산시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미약하지만, 그림 속에서는 강한 사람이고, 조물주가 되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2학년 여자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요.')
여덟 번째: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타인의 강압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면서 완성된 그림을 통해 성취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
(5학년 여자 어린이 '상상화")
아홉 번째: 책임감을 길러 준다.
혼자 끝까지 완성하는 습관에다 도구를 활용한 다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습관을 길러 책임감을 길러 준다.
열 번째: 남과 나를 이해하는 습관을 길러 준다.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들여 다 보고, 친구들의 그림을 감상하면서 자기 또래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이해심을 높혀 준다.
열한 번째: 풍부한 감정을 길러준다.
보고 느낀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친구들의 그림을 감상하는 기회를 통해 다양한 감정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풍부한 감정을 갖게 된다.
( 2학년 여자 어린이 '결혼식')
(3학년 여자 어린이 '결혼식')
열두 번째: 미적 사고로 이끌어 준다.
어릴 때부터 아름답게 묘사하려는 생각은 성인이 된 다음에도 잠재의식으로 남아 미적사고를 갖게 해주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1학년 여자 어린이 '밤에는 꽃도 잠을 자요')
(글은 ‘문룡호’ 저 “아이들은 그림으로 말한다.‘에서 발췌하였고, 글의 내용에 맞추어 그림을 삽입하였다. 글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그림으로 하는 말을 알아 들으려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개요는 알고 있어야 하겠기에 아동 미술의 필요성과 그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보았다.
굳이 목적이나 필요성을 열거하는 이유를 자칫 잘못 해석하면 미술학원에 보내거나 개인 레슨을 시켜야만 하는 권유로 여길 것 같아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미술교육이 어찌 학원이나, 개인 레슨을 통해서만 가능하겠는가?
부모들이 책을 통하거나 전공자의 조언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이끌고 지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 바탕위에 전공을 하고자 한다면 그 땐 입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느 책에서나 열거 하고 있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항상 아이 곁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키우는 일이 더 중요 한 일임을 강조하고 싶다.
아동화의 표현적 특성에 대해 논하세요
1)마구그리기 표현(만2~3세)
첫돌이 지나고 2~4세경에 그리는 그림으로 난화라고도 한다. 마구 아무렇게나 그리는 시기로 본능적 신체적 욕구에 의한 신체 운동이 주가 되며 최초의 기능적 쾌락이 싹튼다. 특별한 목적없이 어린이의 감정이 투영되는 특성이 있으며 묘화를 통한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큰 종이, 작은 종이, 마당등에 즐겁게 그릴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
2)원의 표현(만3~4세)
만3세경이 되면 마구 그리는 그림에서부터 회전을 주로 하는 운동을 거쳐 점차 원을 그리게 되는데, 이는 곧 자기 자신의 얼굴을 표현하려는 잠재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원은 점차 반복되는 양상을 띠게되며 이를 동심원이라고 한다. 동심원이 단순화되면서 점차 얼굴을 그리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난다. 자기 마음껏 그릴 수 있는 재료를 다양하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3)머리와 발의 표현(만3~5세)
원을 계속 그리게 되면서부터 점차 완전한 원을 그리게 되는데, 이는 점차 인간의 양상을 띤 머리와 발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을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미분화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린이는 완전한 인간을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4)아는 것을 그리는 시기(만3~7세)
유아(3~7세)는 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린다. 물론 보는 것과 아는 것 중 어는 것이 먼저인가 하는 논쟁은 미술 교육학자들 간에 지금까지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유아는 자기가 본 것, 느낀 것, 경험한 것등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 자신있게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술관이나 현장학습의 경험을 다음날 그리게 하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아동이 다수인 것을 볼 수 있다.
5)산발적 표현(만4~6세)
그림을 처음으로 그릴 때에는 그리는 방법에 자신을 갖지 못하고 또 그림을 그리면 자기가 아는 소재(집, 자동차, 꽃, 사람, 나무등)를 여기저기 산만하게 늘어놓는 표현을 하게 된다. 아직 자기 자신이 그림의 주제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없는 초기에 흔히 나타난다.
6)자기 중심 표현(만4~8세)
그림의 주제가 자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시기로 어떤 소재를 주어서 그리게 하더라도 자기를 중심으로 그리려는 특성이 크게 나타난다.
7)집합 표현(만5~6세)
이 시기에는 산발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표현에서 점차 사물을 모아 그리거나 붙여서 그리려는 특성이 엿보인다.
8)의인화 표현(만5~7세)
자기와 친근한 사물의 중심 되는 부분을 마치사람의 얼굴처럼 그리거나, 팔과 다리도 사람처럼 그리려는 표현을 말한다. 자기 중심의 표현에서 외계사물을 친근하게 생각하여 표현하려는 욕구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9)기선상의 표현(만6~8세)
대개 초등학교 취학 전에서부터 1학년까지 흔히 나타나는 표현으로 도화지 하단부에 횡선을 긋고 그림을 그린다. 이때부터 공간의 인식이 뚜렷해져서 땅, 하늘, 바다등 수평공간을 의식하게 된다.
10)투시적 표현(만6~8세)
뢴트겐화라고도 한다. 사물의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의 느낌보다 내부의 느낌이 강하게 충동할 때 흔히 그린다. 집 속, 자동차 속, 땅 속등을 표현한다. 어린이의 정서적 내부를 엿볼 수 있다.
11)허공적 표현(만6~8세)
공간의 구분이 약하거나 외계의 사물을 좁은 도화지에 많이 그리려고 생각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땅, 하늘, 등의 공간 구분이 없이 그려져서 마치 땅, 하늘의 구분이 없는 것 같은 그림을 말한다.
12)강화 표현(만6~9세)
회화의 특성이 나타나면서부터 그림 속에 특정한 사물이나 주제를 실제보다 강조하거나 더 예쁘게 미화하여 강조하는 표현을 보이는데, 이로써 어린이의 관심을 알 수 있다. 자기의 관심이 집중된 것을 과장 확대하여 그리는 특성으로 이런 현상은 대체로 9세경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13)일방성 표현(만5~8세)
그림 속에 사람, 새, 자동차등을 그릴 때 한쪽 방향으로 향하도록 그리는 특성을 말한다. 이것은 그리는 방법의 도식이 되풀이되는 양상으로 익숙한 형태대로 그리려는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다.
14)이동시점 표현(만6~8세)
길의 좌우에 물체를 각각 나란히 그리듯이 시점이 한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 가며 그리는 양상을 말한다. 사물을 표현할 때 사물의 실체를 그대로 옮기려는 의욕에서 구도적 질서를 느끼지 못하고 설정력이 부족한 데서 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5)적립원근 표현(만6~9세)
그림을 그릴 때 멀리 있는 것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그리는 현상을 말한다. 도화지이 상단부는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단부는 가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림을 그린다.
16)전개도식 표현(만5~7세)
보이지 않은 책상 반대쪽의 두 다리를 그리거나 앞 뒤 측면을 동시에 같은 화면에 나타내는 것으로 동시적 표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전개도식 표현으로 보아 본 것보다 아는 것을 그린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동화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논하세요.
아동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난화기 (2-4세)
동작을 통제하지 못하며 무의식적으로 그리는 '무질서한 난화기', 동작이 반복되어 시각과 근육 활동간의 협응이 시작되는 '조절하는 난화기', 자신이 그려놓은 난화에 이름을 붙이는 '명명하는 난화기'로 구분이 된다.
이 시기는 주로 근육운동지각에 의한 활동이 이루어지며 주변에 있는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 작업하면서 근육운동지각과 촉각들이 경험을 풍부하게 하여 지각적 성장과 발달을 갖는 특징이 있다.
(2) 전도식기 (4-7세)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전도식기에 해당된다. 의도적인 표현을 하는 시기로 손과 눈의 협응이 발달되어 주관에 의한 도식을 형성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며 그려진 것과 그릴 대상과의 관계를 발견한다. 표현된 것과 대상과의 계를 발견하기 시작하며 아는 바를 그리고 반복을 통해 한정된 개념을 발달시키며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표현한 대상의 사실성 여부에는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감정적인 표현을 즐겨하기 때문에 색의 선택도 객관적인 색보다는 주관적인 색을 선택한다.
(3) 도식기 (7-9세)
사물의 개념을 습득하는 시기로서 사물에 대한 감각이 지각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여러 번 얻어질 때 하나의 '개념'이 형성되며, 그것이 그림에서 도식적 상징으로 표현하여 개념화된 형태를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이 시기 아동이 자신을 기저선(base line)이라 불리는 상징에 의해 환경을 부분으로 이해하는 최초의 인식으로 기저선 위에 모든 것을 놓게 되며, 기저선과 대응되는 하늘선(sky line)이 나타난다. 또한 기저선과 같은 도식 유형이 아닌 이탈적인 주관적인 공간표현(subjective space representation)으로 전개도식 표현(folding over), 평면과 정면이 혼합된 그림, 시공간의 동시표현(space and time representation), 투시법(X-ray)에 의한 표현을 하기도 한다. 색도 상징적으로 반복하여 칠하며 디자인 감각이 조금씩 나타난다.
(4) 또래집단기 (9-11세)
자신에 대한 자각의 시기로서 많은 친구를 갖게 되고 외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도식적 표현이 사라지고 자기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보류된다. 이 기간동안 도식적 표현과 사실적 표현이 동시에 엇갈려 나타나며 율동적 장식적 표현에 집착하려 한다. 중첩과 기저선 사이에 공간을 인식하게 되며 위에서 본 모습을 표현한다.
(5) 의사실기 (11-13세)
합리적인 사고를 시작하는 시기로서 외계를 인식하는 지능에 표현기능이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애쓰는 시각형과 주관적 경험에 대한 해석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비시각형 경향이 나타난다. 관찰묘사에 의존하려 하며 삼차원적 공간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즉, 입체와 원근, 배경, 비례의 표현이 나타나며 색에 있어서도 사물의 색과 같은 색을 칠하게 된다.
(6) 결정기 (13-17세)
예술적 표현기로서 자기의 개성을 발견하고 의사에 따라 대상을 탐구하고 변화시켜 표현한다. 창조적 표현이 점차 없어지고 많은 아동들이 이 시기부터 그림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 청년기의 위기로서 결정의 단계로 본다. 환경을 창의적으로 받아들이며 표현유형이 객관적·인식적 표현이 지배적인 '시각형', 주관적·감정적 표현을 주도하는 '촉각형', 두 가지 표현 특성이 모두 나타나는 '중간형' 등 3가지 표현유형이 결정되는 시기이다.
아동화의 창의성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아동에게 미술활동은 아동들이 경험하고 생각한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임
2.아동의 학습능력은 연령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지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지각적, 신체적, 심리적 요인들과도 관련
3.교육에서 학생이 배워야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능력은 스스로 해답을 찾고 발견하는 능력임
4.미술활동에서 아동들이 하는 창조활동은 새로운 통찰력과 지식을 제공
5.아동의 생각을 끊임없이 재창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6.오감을 활용하는 기회가 많아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기회가 많을수록 창의적 생각 발산
7.미술활동은 아동의 지능과정서 사이에 필요한 균형을 유지시켜줌
출처 :사회복지사 º★ 정보 뱅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