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 된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천시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던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장애계 의견수렴을 위해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장애등급제란?
1988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며,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장애등급제 문제점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 B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장애등급제!
장애인 콜택시는 1~2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반면,
B씨는 지체장애 3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확대되는데 기여해왔지만,
장애등급제는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며 낙인효과를 초래해왔고,
등급에 따른 차별을 일으켜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별 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던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 됩니다.
종합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서
지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독거 중증장재인 등 취약가구에 대하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연계하고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전문적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방안 제 2차 토론회
4월 16일, 서울 이룸센터 이룸홀에서는
35개 장애인단체와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안
및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활동지원제도
개편사항에 대해 논의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토론회는 작년 9월 3일 열렸던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
검토, 보완할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는데요.
특히,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어 활동지원 등
주요 서비스의 지원기준으로 활용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토론회에서 장애인단체는
종합조사도구가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각 장애유형별로 활동보조 지원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장애계 의견을 바탕으로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모의적용 등을 거쳐
조사지침, 조사항목별 가중치 등을
개선, 보완해왔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이를 통해 장애유형별 특성이 형평성 있게 반영되고
활동보조 지원시간도 모든 유형에서
고르게 증가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난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토대로 세부사항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후,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출처: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장애등급제 폐지 후에는 기존 장애등급에 상관 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2020년 부터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분들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편의 변화와 혜택을
수혜자인 장애인분들께서 크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제도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장애인 등급제 폐지 된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