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會議)운영의 기본
(1) 나의 생각과 인격이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우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2)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 어떤 문제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반대하였더라도 일단 다수결로 확정되면 이에 승복하는 자세가 개인과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
(3) 대화나 토론과 설득을 통한 타협이 필요하다. 우리는 의견 차이를 좁히는데 있어서 대화나 토론과 설득의 기술이 부족하여 분열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나, 토론, 그리고 설득의 기술을 발휘하여 민주적으로 해결하도록 힘써야 한다.
2 회의용어
• 회의(會議) :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난 후 , 여러 가지 의안을 처리한 다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여 마칠 때까지의 모든 과정
• 개회(開會) : 회의를 시작하는 것
• 개의(開議) :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회기중의 어떤 날에 회의를 시작하는 것
• 회기(會期) : 회의의 개회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함 회기는 대체로 한 회의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를 말함
• 폐회(閉會) : 회기의 맨 마지막에 회의를 끝마치는 것
• 정회(停會) : 회의도중 식사나 피로하여 휴식한 경우, 심한 의견 대립, 장내의 소란 등으로 회의를 일시 정지한 상태
• 유회(流會) : 회의가 의사 정족수의 미달의 사유로 개의되지 못한 상태
• 동의(動議) : 어떤 의안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안하는 것
※ 동의(同意) : 제안된 의안에 대한 찬성을 표현하는 것
• 수정 동의 : 동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수정이 필요한때 내용의 일부를 고치고자 하는 내용의 제안을 말함
• 재청(再請) : 동의 제안자 이외의 다른 찬성자의 찬성. 대개 동의는 재청을 받으면 의안으로 성립됨.
• 개의(改議) : 다른 사람의 동의를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제의하는 것
• 재개의(再改議) : 개의 사항에 대한 전반적으로 수정제의를 하는 것
3 회의진행과 사회자의 역할
의장은 회의 대표자로서 권위를 갖는 반면 회의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킬 중대한 책임이 있다. 의장은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진행 중 회의규칙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개회에서 폐회까지 의사진행이 공평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의장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태도
(1) 회의진행에 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2) 회원에 대한 대우는 공정해야 한다.
(3) 위엄이 있어야 한다. (4) 예의가 밝아야 한다.
◈ 의장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회원의 생각을 지배해서는 안된다. (2)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서는 안된다.
(3)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야 한다. (4) 유도심문처럼 해서는 안된다.
(5) 편파적이어서는 안된다. (6) 말이 많으면 안된다. (7) 올바른 결론을 얻도록 힘써야 한다.
(8) 회의는 정시에 시작하여야 한다. (9) 결정된 사항은 공식 발표하여야 한다.
◈ 의장의 직권
(1) 불법 및 부당한 제안을 거절하는 권한 (2) 발언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
(3)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 (4) 토론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
(5) 회의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폐회 선언할 수 있는 권한
(6) 가·부 동수일 경우의 결정권 (7) 회의 중 휴식·휴회 선언의 권한
4 토의 및 협의
회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처리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발언권 요청 : 의견이 있는 회원은 거수 또는 기립하여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한다.
② 동의(動議)제안(원동의) :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③ 동의지지(재청) : 다른 회원 1명이상으로부터 동의에 대한 지지를 얻는다.
④ 동의성립선언(의제상정 ) : 토의 안건으로 확정하여 토론에 들어간다.
⑤ 제안설명 : 동의를 제출한 사람으로 하여금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토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잘 파악하도록 한다.
⑥ 질의 : 안건에 대한 질문만 가능
⑦ 토론 : 발언권을 얻은 사람은 간단하게 요약하여 발언하여야 한다. 여러사람이 발언권을 요청한 경우 맨 처음 요청한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어야 하며 여러번 발언한 사람이면 다음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⑧ 개의, 재개의 (수정동의) : 토론 과정에서 안건(원동의)에 찬성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때 내는 의견 ( 역시 재청을 받아 수정동의 성립 ), 재개의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일부 바꾸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재청을 받아 성립.
⑨ 토론 종결 : 의장은 토론이 마무리되면 찬성과 반대에 대한 결론적인 발언을 유도한 후 회원들의 의견을 묻거나 동의에 의해 토론을 종결시키고 이를 선언한다.
⑩ 표결 : 동의, 개의, 재개의 등이 안건으로 성립되어 토론을 거친 후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표결 방법에는 거수, 기립, 투표, 발성, 박수 등이 있다. 표결의 순서는 재개의, 개의, 동의 순으로 한다. 또한 각안의 순서도 찬성, 반대, 기권의 순으로 한다.
5 동의의 우선순위
1.폐회 2.휴식 3.특권의 문제 4.일시연기 5.즉시채결 6.토론제한연장 7.유기연기
8.위원회회부 9.수정 10.무기연기 11.주동의/특정주동의
6 회의록 작성
1. 회의록 제목을 적습니다. (예: 제1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2. 일시, 장소를 적습니다. (예: 2012년 9월 16일 14:00. 복음누리는교회 본당)
3. 안건을 적습니다. (예: 교회 확장건, 성탄절 감사헌금 사용건 등)
4. 참석자를 적습니다.(이름을 적든지 많으면 참가 회원숫자를 적습니다.)
5. 회의 내용을 적습니다. (회의 내용은 가결된 것은 빠트리지 말고 기록해야하고 참고사항들도 적어두면 좋고 회의록 마지막에는 마친 시각을 기록해 두십시오)
6. 출력 후 기록자, (총무) 기관장 의 순서로 결재를 받습니다.
7. 서류보관철에 보관합니다.
첫댓글 잘보고 나갑니다 ^^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