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인천시회(이하 “시회” 라 한다) 축구동호회로써 팀명은 천둥FC (T. F. C)(이하 “본 회”라 한다) 라 한다.
제2조(목적) 축구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인화단결을 도모하고 자신의 건강증진 및 경기력을 향상함에 있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시 내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자격) 본회의 가입자격은 회칙의 준수를 이행하기로 동의한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제5조(가입)
① 본회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1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가입승인을 결정하고 신청자가 입회비 또는 발전기금을 납부한 때로부터 회원으로 등록된다.
제5조의 1(재가입)
① 탈퇴자는 1년의 제척기간을 둔다.
② 제명된회원은 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재가입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의 2(회원 구분)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시회 또는 타 시∙도회 회원으로 등록된 자로써 본 회 회원으로 가입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로써 6개월 이상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자
2. 준회원 : 시회 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아니나 본 회 회원으로 가입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로써 6개월 이상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자
※해석 : 주택관리사 자격여부 불문
3. 명예회원 : 정회원 및 준회원 이외의 자로써 본회에 발전기금을 납부하고 부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
4. 대기회원 : 회원가입 승인을 득한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
② 제1항 제3호의 명예회원의 발전기금 및 부정기적인 참여의 범위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회원에 공포한다.
제5조의 3(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3. 대외 친선게임 및 평가전 또는 정규대회의 선수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회원간 경기(자체게임)에 선수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정회원은 준회원 및 명예회원, 대기회원에 우선하여 제1항 제3호의 권리를 가진다.
③ 준회원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권리를 가지되 제1항 제3호 내지 4호의 권리는 명예회원에 우 선한다.
④ 명예회원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권리를 가진다.
⑤ 대기회원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권리를 가지되 6개월이후에는 2항,3항,4항중 하나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5조의 4(회원의 의무) 정회원, 준회원, 대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은 제3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회칙 및 제 규정 및 강령과 지침의 준수의무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의 결의사항 준수의무
3. 회비 및 입회비 납부의무
4. 유니폼 등 장비 착용의 의무
5. 본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제출과 신상변동에 따른 신고의무
6. 본회가 개최하는 모임, 교육, 행사, 회의 등의 참여 의무
제6조(회비등)
①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비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25,000원(월회비)을 매월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입회원은 가입하는 월의 회비를 면제한다.
③ 월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인한다. 단, 납부기한은 매년도 첫 월중에 납 부 하여야 한다.
1. 1년치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10%를 할인한다.
2. 6월치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5%를 할인한다.
③ 가입회원은 유니폼비(실구입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탈퇴)
①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장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때로부터 탈되한 것으로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의 탈퇴 의사로 간주하여 운영위원회 의결로 탈퇴처리 한다.
1. 매월 10일 기준하여 4개월 이상 월회비를 미납한 회원
2. 정기모임 참석횟수가 3개월 동안 4회이하인 회원.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무에 통보 및 회원자격유지를 요청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탈퇴 및 제명된 회원이 재 가입하는 경우에는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명) 본회의 취지에 맞지 않게 활동함으로써 전 회원의 2/3가 제명을 결의한 경우에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제9조(총회)
① 본 회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도말 9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차 개정 2010.10.30. 임원 임기조정에 따른 총회일 변경>
④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요구한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삭제 2006.12.02>
3. 회장, 고문, 총무, 감독의 선임 및 해임
4. 사업의 계획 및 수지예산 책정
5. <삭제 2006.12.02>
6. 연간 운동장 임차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 및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8. <삭제 2006.12.02>
②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준회원 포함)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정수 및 임기)
① 본 회의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고문 : 3인 이내
3. 총무 : 2인(회계담당 1인, 운영담당 1인)
4. 감독 : 1인
5. 코치 : 2인(훈련담당, 전술담당 각 1인)
6. 팀주장 : 팀별 1인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0일까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팀주장은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월별 순환보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운영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본 회의 수입∙지출∙운영에 관한 사 항을 담당한다.
③ 고문은 본 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보조한다.
④ 감독은 대외(타 팀을 말함) 친선∙평가전 및 정규대회의 선수 선발과 전술교육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다.
⑤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여 감독의 위임이나 부재 시 감독의 권한을 행사하고 감독의 지시에 의해 경 기 운영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업무를 집행한다.
⑥ 팀주장은 그의 팀을 대표하여 선수를 독려하고 회원간 자체게임의 선수기용, 전술교육을 독자적으 로 수행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고문, 회장, 총무, 감독, 코치, 팀주장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06.12.02>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
2.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3. 운영위원 3인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청한 때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06.12.02>
1. 회칙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제안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회원의 경기능력향상과 화합을 위한 사항
6. 회원의 가입승인
7. 기타 본 회칙에서 정한 사항 및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성실의무) 임원은 재임기간 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운영위원의 선출)
① <삭제 2006.12.02>
② 운영위원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 2006.12.02>
④ 고문은 회원중에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인을 고문으로 선출한 경우에는 명예회원으로써의 권 리와 의무를 가진다.
⑤ 코치는 감독의 추천에 따라 회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⑥ 팀주장은 팀원이 선출한다.
제17조(모임)
① 본 회의 모임은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구분한다.
② 모임의 장소는 전용구장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정기모임은 매주 토요일로 한다.
④ 임시모임은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타 팀과의 친선게임이 결정된 경우
2.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회원 6인 이상이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3. 대회 참가가 결정된 경우
제3장 재 무
제18조(기금조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자금에 의거 기금을 조성한다.
1. 입회비
2. 월회비
3. 특별회비
4.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5. 기금운용 수익금
제19조(기금의 운용)
① 본회의 기금잔액은 총무(회계담당)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금은 본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가 결정한 기금 운용 범위 내에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우선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④ 경조사에 대하여는 별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고문) <삭제 2006.12.02>
제21조(기타의 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세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5.12.03>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 통과한 후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06.12.02>
제1조(시행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자격) 본 회칙개정 전에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에 대하여는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임기) 본 회칙에 따라 새로이 선출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2007년 1월1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 2010.10.30>
제1조(시행일)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전 운영위원의 임기) 본 회칙개정 전에 선출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2010년10월31일로 종료한다.
부 칙< 2011.06.18>
제1조(시행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입회비와 월회비등 납부액(제6조 관련)
항목 |
금액(원) |
납부 의무자 |
비고 |
입회비 |
100,000 |
정회원.준회원,대기회원 |
가입시(1회) |
월회비 |
25,000 |
정회원.준회원,대기회원 |
월 납부액 |
유니폼비 |
- |
모든회원 |
실구입비 |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근데 상조회 규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