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농작업안전보건 실무 | 1. 농작업 안전 보건교육 | 1.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하기 | 1.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기준, 지침을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농업인ㆍ농작업의 특성을 고려한 연간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4.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자료, 기자재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교육 전에 준비할 수 있다. 5. 농업인의 안전보건교육 참여율 제고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
| 2.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운영하기 | 1. 안전보건교육의 연간 계획에 따라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2. 농업인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3. 농업인 안전보건교육 참가자가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 4. 농업인의 안전보건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농업인 안전보건교육 시설을 포함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다. 6. 농업인 안전보건교육 참가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7. 농업인 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하는 강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 |
| 3. 농작업 안전보건교육 평가ㆍ개선하기 | 1. 농작업 안전보건교육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2. 농작업 안전보건교육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3. 농작업 안전보건교육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4. 농작업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5. 농작업 안전보건교육 평가결과를 반영한 교육 개선안을 작성할 수 있다. |
2. 농기자재 안전관리 | 1. 농업기계 안전관리하기 | 1. 농업기계 안전사용 관련 법령, 기준, 지침을 설명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점검, 정비 및 수리 관련 안전수칙을 제시할 수 있다. 3. 농업기계의 방호장치 및 등화장치 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4.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을 제시할 수 있다. 5.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준 및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다. 6.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안전사용을 위한 개인 보호구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2. 농업기계별 안전지침 제시하기 | 1.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을 제시할 수 있다. 2. 경운기,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을 제시할 수 있다. 3. 파종·이식·관리용 기계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을 제시할 수 있다. 4. 수확·가공용 기계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을 제시할 수 있다. 5. 축산·시설·운반용 기계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을 제시할 수 있다. |
| 3. 기타 농자재 안전관리하기
| 1. 농자재 안전사용 관련 법령, 기준, 지침을 설명할 수 있다. 2. 농자재 종류별 안전기준에 따라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3. 농자재 종류별 안전사용 수칙을 제시할 수 있다. 4. 농자재 상황별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5. 농자재 안전사용 기준 및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다. 6. 농업인에게 농자재 안전관리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3. 농작업 손상관리 | 1. 재해조사 | 1. 농작업 사고조사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2.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3. 사고조사에 기반하여 안전대책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 2. 재해통계 및 안전점검 | 1. 재해관련 통계지표를 이해하고, 재해율을 계산할 수 있다. 2. 재해발생의 메커니즘 및 재해 예방의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3.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4.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5.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
| 3. 사고유형별 안전관리 | 넘어짐 사고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및 사고예방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떨어짐 사고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및 사고예방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질식 사고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및 사고예방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가축관련 사고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및 사고예방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기타 사고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및 사고예방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
4. 농작업 유해요인관리
| 1. 화학적 유해요인(농약 등) 평가․관리하기 | 1. 농작업 관련 화학적 유해인자(농약 등)를 예측할 수 있다. 2. 농작업 관련 화학적 유해인자(농약 등)의 노출 평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3. 농작업 관련 화학적 유해인자(농약 등)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 4. 농작업 관련 화학적 유해인자(농약 등)의 위험성에 따른 건강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5. 농작업 관련 화학적 유해인자(농약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2. 물리적 유해요인 평가․관리하기 | 1. 농작업 관련 물리적 유해인자를 예측할 수 있다. 2. 농작업 관련 물리적 유해인자의 노출 평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3. 농작업 관련 물리적 유해인자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 4. 농작업 관련 물리적 유해인자의 위험성에 따른 건강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5. 농작업 관련 물리적 유해인자의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3. 생물학적 유해요인 평가․관리하기 | 1. 농작업 관련 생물학적 유해인자를 예측할 수 있다. 2. 농작업 관련 생물학적 유해인자의 노출 평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3. 농작업 관련 생물학적 유해인자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 4. 농작업 관련 생물학적 유해인자의 위험성에 따른 건강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5. 농작업 관련 생물학적 유해인자의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4. 근골격계 유해요인 평가․관리하기 | 1. 농작업 관련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예측할 수 있다. 2. 농작업 관련 인간공학적 유해인자의 노출 평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3. 농작업 관련 인간공학적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 4. 농작업 관련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인간공학적 개선과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5. 농업인 질환관리 | 1. 농작업 근골격계 질환관리 | 1. 농업인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질환 발생과의 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2. 농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3. 농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 증상과 징후를 식별 할 수 있다. 4.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5. 근골격계 질환이 건강상 심각하고 긴급한 증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농업인에게 의학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 2. 농약중독 관리하기 | 1. 농업인의 농약중독 원인ㆍ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2. 농업인의 농약중독 증상을 식별할 수 있다. 3. 농업인의 농약중독을 예방ㆍ관리할 수 있다. 4. 농업인의 농약중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농업인의 농약중독과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6. 농업인 스스로가 농약중독과 관련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 3. 스트레스 관리하기 | 1. 농업인의 스트레스 원인ㆍ위험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2. 농업인의 스트레스 증상을 파악할 수 있다. 3. 농업인의 스트레스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다. 4. 농업인의 스트레스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스트레스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6. 스트레스와 관련된 응급상황 대처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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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염성질환 관리하기 | 1. 농업인의 주요 감염성질환 원인ㆍ위험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2. 농업인의 주요 감염성질환 증상을 식별할 수 있다. 3. 농업인의 주요 감염성질환을 예방ㆍ관리할 수 있다. 4. 농업인의 주요 감염성질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주요 감염성질환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6. 주요 감염성질환자의 응급상황 대처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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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호흡기계 질환 관리하기 | 1. 농업인의 주요 호흡기계 질환 원인ㆍ위험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2. 농업인의 주요 호흡기계 질환 증상을 식별할 수 있다. 3. 농업인의 주요 호흡기계 질환을 예방ㆍ관리할 수 있다. 4. 농업인의 주요 호흡기계 질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주요 호흡기계 질환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6. 주요 호흡기계 질환자의 응급상황 대처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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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피부질환, 뇌심혈관 질환, 온열 관련 질환, 농업인 직업성 암, 과로 등 기타 건강장해 관리하기 | 1. 농업인의 피부질환 등 기타 건강장해의 원인ㆍ위험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2. 농업인의 피부질환 등 기타 건강장해의 증상을 식별할 수 있다. 3. 농업인의 피부질환 등 기타 건강장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다. 4. 농업인의 피부질환 등 기타 건강장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농업인의 피부질환 등 기타 건강장해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6. 농업인 스스로가 피부질환 등 기타 건강장해와 관련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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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촌생활 안전관리 | 1. 전기ㆍ화재 안전생활지도하기 | 1. 농촌생활 관련 전기사용에 대한 위험요인을 예측할 수 있다. 2. 농촌생활 관련 전기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3. 농촌생활 관련 감전사고에 따른 조치 및 재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4. 농촌생활 관련 화재발생 요인을 예측할 수 있다. 5. 농촌생활 관련 화재사고의 예방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6. 농촌 생활 관련 화재에 따른 조치 및 재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 2. 추위ㆍ더위ㆍ자외선으로부터 안전생활지도하기 | 1. 농촌 생활 관련 추위ㆍ더위ㆍ자외선으로 인한 유해 ㆍ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2. 농촌 생활에서 실현가능한 추위방지ㆍ더위방지ㆍ자외선차단 대책을 제시하여 사고ㆍ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다. 3. 농촌생활 관련 추위ㆍ더위ㆍ자외선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따른 응급조치와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 3. 곤충ㆍ동식물 안전 생활지도하기 | 1. 농촌생활 관련 곤충ㆍ동식물로 인한 유해ㆍ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2. 농촌생활에서 실현가능한 곤충ㆍ동식물 유해ㆍ위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 사고ㆍ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다. 3. 농촌생활 관련 곤충ㆍ동식물로 인한 응급상황에 따른 응급조치와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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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반생활 및 환경안전관리하기 | 1. 의식주 및 주변생활 환경 관련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2. 의식주 및 주변생활 환경 관련 위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3. 의식주 및 주변생활 환경 관련 위험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따른 응급조치와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4. 농촌도로에서의 보행 및 교통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 5. 농촌재난대비 대응하기 | 1. 재해ㆍ재난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재해ㆍ재난대비에 관련한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재해ㆍ재난대비에 필요한 조치 및 대응방안을 농업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
7. 농작업 보호장구류 관리 | 1. 농작업 보호장구류 선정하기 | 1. 농작업 보호장구류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농작업 유해요인 방호에 적합한 보호장구류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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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작업 보호장구류 사용지도하기 | 1. 농작업 보호장구류에 대한 안전한 사용요령을 설명할 수 있다. 2. 농업인에게 보호장구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3. 부적절한 보호장구류 사용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3. 농작업 보호장구류 유지관리지도하기 | 1. 농작업보호장구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농업인이 보호장구류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농작업보호장구류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4. 손상된 보호장구류의 수리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5. 손상된 보호장구류를 농업인에게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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