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공무원불자회(문수회) 회칙
<제정 2010. 3. 2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경남교육청공무원불자회-문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불교의 교리를 연찬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보살도를 실천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경남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회원은 경남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법회 및 수련회 개최
2. 불법의 홍보, 보급 활동
3. 보시 및 사회봉사활동
4. 회원간의 친목도모사업
5. 기타 본회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 1인
4. 재무 1인
5. 감 사 1인
제6조(고문) ① 본 회의 운영을 자문하기 위하여 본 회에 고문을 둔다.
②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임원선출)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사무)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 전반을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무 전반의 통할, 회원친목, 기록유지, 다른 불자회와의 교류 담당․
법회 및 연수 주관․법사초청․안내, 대외홍보, 간행물 발간 등을 담당한다.
4. 재무는 자산의 관리와 회계경리, 물품구매를 담당한다.
5. 감사는 총회 5일전 까지 회무 및 경리 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회 의
제10조(총회)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매년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의 폐지, 통합
2. 회칙의 개정
3. 회장․부회장․감사의 선출
4. 회무의 결산 및 감사보고
5. 회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1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감사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는 회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2조(의사 정족수) ① 총회 및 임원회는 출석회원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3조(부책 등) ① 본 회는 필요한 부책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책은 임기만료 시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재 정
제14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15조(재정관리) ① 자산은 재무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중 금융기관에 총무 명의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5장 친 목
제16조(회원친목) 회원은 형제와 같이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제17조(길흉사) ① 본 회는 회원의 길흉사에 실내용 화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② 길흉사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길사 : 회원의 결혼, 승진, 자녀결혼, 기타 길사
2. 흉사 : 회원의 질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③ 길흉사 발생시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제6장 기 타
제18조(지도법사) ① 본회는 지도법사 또는 교수사(敎授師)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법사 등의 추대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회칙은 2010. 3.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립회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