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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1월1일 이후에 진료를 받은 MRI(자기공명영상진단)는 다 급여되는 것이 아니라 “질환별 급여대상”을 별도로 정하여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은 급여대상으로 적용하며,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비급여).
그리고, 급여가 되는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중증질환자는 ‘05년 9월 1일이후부터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그 외에는 외래본인 부담률(종합전문 및 종합병원50%, 병원40%, 의원30%)에 따라 부담하면 됩니다.
※ 중증질환자: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
질환분류 |
세부내용 |
○ 암 | (1)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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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 (1) 두개강내 양성 종양(대뇌낭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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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질, 뇌염증성질환 및 치매 등 | (1)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
○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 (1) 척수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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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나 초음파 등으로도 진단을 할 수 있는 질환의 경우에는 CT나 초음파 등 다른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하고 2차 검사로 MRI를 촬영한 경우 급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2) 두개골의 양성신생물, 두개강내 출혈(급성기) 등
3) 폐, 위, 소장, 대장, 유방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
※ “다른 진단방법” 이란? : CT, 초음파검사, 유방촬영(Mammography),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 단층촬영(PET), 내시경(Diagnostic Endoscopy) 등 각 질환의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의미함.
※ “CT나 초음파로도 진단 할 수 있는 질환”이란?
: MRI가 CT나 초음파 등에 비해 진단적 가치가 유사한 1), 2) 질환, 떨어지는 질환 3) 질환으로 진료의사 소견서가 필요함
□ 몇 번 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나?
□ 진단시
1회 급여를 받을 수 있되, 진료상 추가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적검사
○ 추적검사를 시행하여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로 촬영할 시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수술 후(중재적 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수술 후 잔여 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등 확인을 위해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 중 : 2-3주기(CYCLE)간격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 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뇌혈관질환의 경우는 (라)의 1)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 외에 진료상 추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 MRI 보험적용 질의응답
○ 암의 정확한 진행정도(stage)를 판단하기 위해 촬영한 MRI는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CT나 초음파로도 진단이 가능한 질환은 예외입니다)
○ 급여대상 질환을 의심하여 MRI 촬영을 하였는데 정상으로 판정되셨나요?
· 암이 의심되었으나 암이 아닌 상병으로 판정난 경우
· 뇌경색이나 뇌하수체종양이 의심되어 CT촬영없이 MRI를 시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정상인 경우
-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어 MRI촬영을 한 경우에는 진단결과가 정상이라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항암치료 중, 두통이 심하여 뇌전이, 재발, 출혈 등이 의심되어 촬영한 MRI는
-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항암치료 중, 골 전이가 의심되어 척추부위에 촬영한 MRI는
- 척추부위 MRI는 보험급여가 되지않으나, 동 경우는 보험 급여대상입니다.
※ 척추: 척추동물의 척주를 형성하는 뼈(등골뼈)
○ 자궁경부암(비전이성), 전립선암의 진단 목적으로 촬영한 MRI는
-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식기관암의 MRI촬영에 대하여
- 남성 및 여성의 생식기관 암은 모두 급여가 됩니다.
· 남성 : 전립선, (부)고환, 음경, 음낭 등
· 여성 : 자궁, 난소, 난관, 외음부 등
○ 폐암환자의 치료전 뇌의 전이여부 확인을 위해 촬영한 MRI는
· 뇌의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해 시행한 뇌 MRI 촬영은 보험 급여가 됩니다.
○ 뇌하수체양성종양, 뇌기저부 허혈성질환시 촬영한 MRI는
-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상성 뇌혈관질환에 촬영한 MRI는
- 뇌혈관질환은 외상성인 경우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외상성 뇌경색, 외상성 동맥류, 만성 경막하 혈종)
○ 척수증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환자에게 척수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MRI는
- 보험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척수: 척추의 관속에 들어있는 신경중추
※ 후종인대골화증 : 척추뼈의 뒷부분에 붙은 인대(후종인대)가 뼈처럼 단단해지고 굵어져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나타나는 신경증상
○ 무릎관절증, 무릎연골 수술시 촬영한 MRI는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비급여)
○ 디스크 등 척추질환으로 촬영한 MRI는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