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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부터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완화내용! 변경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수혜자는 결국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전체 가구수의 2.7% 약 16만여 가구중 서울에 92.4% 가 편중, 그 중 70%가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빅 3구에 14만8천 여가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참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세율
종전의 년 3% 씩 최대 45% 까지 공제폭을 확대한다라는 발표가 있고난 이후, MB정권이 공제폭을 더 확대, 3년 이상 12% 에서 년 4% 씩 추가공제하기로 법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법령으로, 실거래가 6억 이상 1가구1주택 고가주택소유자의 소득세가 년수에 따라 절세효과를 볼수 있으며(6억 이하는 3년이상보유-서울,과천및 5대신도시와 그 일부는 2년 실거주는 비과세), 1가구2주택 이상자는 50%,60% 중과대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산에서 제외..토지(부재지주 소유농지등 비사업용토지는 제외-60%중과.. 와 상가소유자들이 많은 부담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해외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득세가 보유기간 상관없이 양도기본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실효성의 의문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1가구2주택이상자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으며-단, 1가구2주택 소유자중,수도권,광역시(읍,면,군 제외) 는 공시가격 1억 미만, 기타지역 3억 미만은 중과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1억 미만이라도 중과됨에 따라 그 혜택을 볼수 없슴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양도차익= 양도한 가액에서 취득당시의 가액 과 필요경비(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양도비 등)를 공제한 금액 2) 6억초과양도차익=1번 양도차익*(양도가-6억/양도가액) 3) 양도소득금액= 2번 6억초과양도차익-6억 초과 장기보유특별공제 4) 과세표준= 3번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 기본공제(년 250만 1회) 5) 산출세액= 4번 과세표준*양도소득세율
예) 5억에 취득한 주택을 10년보유 20억에 매도하는 경우... 1)양도차익=20억-5억=15억-필요경비 1억 가정=14억 2)6억초과양도차익= 14억*(20-6억)/20억 = 9.8억 3)양도소득금액 = 9.8억-(9.8억*(10년~11년보유)40%)=5억 8800만 4)과세표준= 5억8800만-250만=5억 8550만 5)산출세액=5억8550만*일반누진세율(9~36%)=1억9908만...
*종전법적용:9.8억*(10년~11년 보유)30%=6억 8600만: 산출세액=2억 3436만 장기보유특별공제폭을 확대하면 3번 양도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산출세액이 줄어듬 양도소득사전신고로 소득할 주민세의 감면혜택도 함께 받으시길**^^ 참고하세요... [출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이해하기|작성자 장승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