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시행예정 우선변제금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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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조 정 안 |
주택 임대차 |
서울,경기(수도권 과밀억제권):4,000만 이하
광역시(인천,군 제외): 3,500만 이하
기타:3,000만 이하 |
서울,인천,경기:6,000만 이하
광역시:5,000만 이하
기타:4,000만 이하 |
상가 임대차 |
*보호대상 보증금 상한
서울:24,000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9,000만
광역시(인천,군 제외):15,000만
기타:14,000만 |
*보호대상 보증금 상한
서을:26,000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21,000만
광역시(인천 제외):16,000만
기타:15,000만 |
♣ 최우선 변제금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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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조 정 안 |
주택 임대차 |
서울,경기,인천(군지역 제외):1,600만
광역시:1,400만
기타: 1,200만 |
서울, 경기, 인천(군 제외): 2,000만
광역시: 1,700만
기타:1,400만 |
상가 임대차 |
*우선변제 대상 상한과 최우선변제금
서울:4,500만--1,350만
과밀억제권역: 3,900만--1,170만
광역시(인천 제외): 3,000만--900만
기타: 2,500만--750만 |
변동 없슴 |
*보호대상 이란, 보증금+ (차임*100) 의 환산보증금의 합이 각 지역의 상한 금액을 넘었을 경우 , 우선변제를
받을수 없슴을 말하고, 최우선변제금을 받을수 있으려면,각 지역의 상한금액이하 일때, 다른 권리에 우선하
여 최우선으로 받음을 의미한다..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사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시행예정임
자료: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