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기관별 모집내용 (※ 중복지원 불가)
※ 직무유형별 선발(직무유형별 경쟁률이 다를 수 있음)
- 해당직무 미달 시 2순위 대상자 순으로 선정 예정
※ 배치기관 및 배치부서의 여건과 참여자의 능력 및 소질을 고려해 희망직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직무별 인원은 배치기관의 사정 및 참여자 능력을 고려하여 변경됨을 안내
근무기간 : 2025년 1월∼12월(12개월)
※ 사회보험 개인부담금, 소득세 등 공제에 따라 개별 실 수령액 차이가 있음.
공고기간 : 2024. 11. 18.(화) ~ 11. 29.(금)
접수기간 : 2024. 12. 2.(월) ~ 2024. 12. 5.(목) 09:00 ~ 18:00 (토·일 제외)
※ 접수처 : 직무유형별에 따라 접수처 상이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중 미취업 자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영월군인 자)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가. 1차 : 서류심사(신청자격 검토)
나. 2차 : 면접심사(1차 합격자대상 면접진행)
면접일정 및 결과발표
가. 면접일정
1) 영월군(☎370-2626)
- 날 짜 : 2024. 12. 12.(목) *면접시간 개별 안내(문자 또는 전화)
- 장 소 : 장애인문화복지센터 3층 대강당
2) 영월군장애인협회(☎372-0822)
- 날 짜 : 2024. 12. 12.(목) *면접시간 개별 안내(문자 또는 전화)
- 장 소 : 장애인문화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프로그램실)
3)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영월군지부(☎372-8558)
- 날 짜 : 2024. 12. 12.(목) *면접시간 개별 안내(문자 또는 전화)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영월군지부
나. 결과발표
- 날 짜 : 2024. 12. 27.(금) 한
※ 선발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 시 업무수행 능력 여부 파악하여 최종선발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나.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 함.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 증명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가.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나.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다.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라.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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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이 외 관련 법률에 근거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배치될 경우 별도의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뤄질 수 있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함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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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유형 변동(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참여기간이 일반형일자리(시간제) 2021. 1. 1.∼5. 31.→ 일반형일자리(전일제) 6. 1.∼12. 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결원 발생 시, 중도참여자 모집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 |
○ 사업유형 변동(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연가 발생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2024. 1. 1.∼ 5. 31.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6. 1. ∼ 12. 31.의 경우, 연가는 시간제 4일, 전일제 6일의 연가가 각각 발생함 |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연락
○ 신청자는 자격 요건 등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 바람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청구시(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보관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청구할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 등은 영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370-2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