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가 사는 집 자미성의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입니다.
노인인권 • 학대 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 지침
∎ 본 시설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 본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지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보호자 등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 본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지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센터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취를 취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시설종사자는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어르신이 동료 어르신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본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노인학대 • 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 신고 의무자
노인인권 학대,폭력.hwp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입소자 등
3) 장애인 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전화
∎ 일반전화 이용 : 1577-1389/(064)757-3400
-해당지역에 위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
∎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접수
-http://www.jejunoin.org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전문보호기관)
∎ 응급 사례로 판단 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전화 상담을 통해 학대 받고 계신 노인들에게 상담, 복지, 법률, 의료, 보호,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관련 기관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사법 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 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간에 조치 의뢰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 노인보호팀을 구성, 운영하며,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법률기관 :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