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군산중·고48회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동창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그 본부를 군산중·고총동창회에 두고 48회 사무국은 군산시에 둔다.
제2장 회원의 자격과 의무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군산중학교45회 군산고등학교24회 졸업생 및 수학한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각종회의 및 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과 연회비 납부자와 각종행사 포함1회이상 참석해야한다.
제3장 임원
제6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회장1명
부회장 (회장이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사
[각 지역동창회 회장은 본동창회의 부회장이 된다]
사무국장1명
재무부장1명
감사2명
제4장 임원선출
제7조.
1.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참석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부회장, 재무부장, 이사, 사무국장은 회장이 직접 임명한다.
3.감사,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차기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제5장 임원의 임무
1.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합 집행한다.
2.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회장 선출시 후보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임원회의에서 합의된 역할을 주관한다.
4.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5.재무부장은 동창회의 모든재정을 관장한다.
6.감사는 회무 전반에 대해 수시로 감독하고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한다.
제6장 회의
제8조. 본회에 정기총회,임시총회,임원회의,월례회를 둔다.
(전직회장은 고문의 자격으로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9조.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월례회에 개최하며 월례회는 신축적으로 결정 한다.
필요에 따라 회장은 임시총회,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정기총회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회칙의 개정
2.임원의 선출
3.예산 및 결산 보고 승인
4.기타 중요사항
제11조. 임시총회는 회장의 소집으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총동창회로 부터의 위임사항
2.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3.회 운영에 관한 사항
4.총동창회에 부여할 사항
5.기타 중요사항
제7장 재정
제12조.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월회비, 연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단월회비 및 연회비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정기총회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8장 포상
회원으로써 본회의 발전과 사회에 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9장 조사
부칙
•본 회칙에 없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른다.
•2000년10월21일 정기총회 회칙개정 완료.
•본 회칙은 2000년10월22일부터 적용한다.
•본 회칙은 2008년10월18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변경
•본회칙은 2012년10월27일 정기총회에서 일부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