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인류 생활의 시작은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를 거쳐 형성되었는데 최초의 불을 사용한 것은 신석기인들이 화덕을 설치하고 실내 보온을 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당시에는 촌락을 형성하는 씨족 공동체 사회를 이루었으나 점차 씨족사회가 결합하여 부족사회를 이루고
또 여러 부족 사회가 결합하여 점차 고대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Ⅱ. 삼국시대
삼한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서는 농업과 어업, 그리고 수공업등 직조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져오면서 고대 신분제도가 확립되어 귀족과 관리들은 군사. 정치. 제례등을 담당하고 일반평민이나 노비들은 생산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계층분화가 생기고 삼국간의 잦은 전란으로 삼국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도성이나 읍성에 거주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것은 대개 구릉을 이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도성의 건축술이 발달되어 왕궁, 관부, 성문등 대형 건축물이 서게되고 인가는 서로 연접하여 짓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져서 삼국시대에 들어 와서는 화재가 사회적 재앙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삼국사기의 기록
◈ 신라시대 미추이사금 원년(서기 262년)에 금성 서문에 화재가 있었는데 인가 백여구가 연소 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 진평왕 18년(서기 596년)에는 영흥사에 불이나 왕이 친히 이재민을 위문하고 구제 하였다는 기록 으로 보아 인가가 밀접한 도성내에서 대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음을 알수 있으며 이때부터 화재를 사회적 재앙으로 인식하여 국가에서 구휼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소방이 전문적인 행정분야로 분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도성에서는 군사들과 성민들이 합세하여 불을 껏고 지방에서는 부족적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부락 단위로 소방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Ⅲ.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에 이미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의 생활이 시작 되었고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서는 산업이 더욱 발달하여 대외 무역을 시작하였고 도성내에서 시가를 이루어 살게 되었다. 즉 통일신라시대에는 전란이 그치고 사회가 안정을 찾자 왕족과 귀족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인구가 급증하고,
불교의 융성으로 사찰이 많이 늘게되어 토지의 확장과 산업의 발전을 수반하였다. 이렇게 도시가 번창하고 인가가 밀집함에 따라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주민들의 방화의식도 싹텄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사기의 기록
◈ 문무왕 2년, 6년, 8년에 경주의 영화사에서 각각 화재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 헌강왕 6년(서기 880년) 9월에 왕이 좌우 군신과 더불어 월상루에 올라서 사방을 관망 하였는데 가옥이 줄지어 늘어 섰고 가악이 그치지 아니하므로 왕이 가신에게 말하기를 "내 듣건데 작금에 백성이 집을 기와로 덮고 밥을 짓는데 숯을 쓰는데 사실이 그런가"라고 묻자 자기도 이와 같은 말을 들어 알고 있다고 하면서 상주 하기를 "폐하께서 즉위한 이래로 천지의 음양이 잘 조화되고 풍우가 순조로와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은 의식이 풍족하고 변경은 안정되었으므로 시정에서는 기뻐하게 되오니 이는 성덕의 소치"라고 고하였다 한다.
이 기록은 당시 사회가 안정되고 경주가 번창하였다는 사실로서 많이 인용되고 있으나 방화면에서 볼때 초옥으로 하지않고 기와로 하고 나무를 때지 않고 숯을 써서 밥을 지엇다 함은 백성들의 화재에 대한 방화의식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당시의 화재진압 장비로는 사다리, 저수기, 물푸는 그릇등과 도끼, 쇠갈고리등을 비치하였다. 방화수의 부족이 큰 문제였으나 물을 저장하는 물독을 다섯집마다 한개소에 만들어 두고 물을 저장하였다. 또한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량창고가 있는 곳에서는 화기를 삼가하고 집과 집사이에 방화담을 쌓도록 하고 나무로 울타리를 하는것을 금하였다.
관청 가까이에는 인가를 철거하고 연소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일정한 공지를 확보 하였으며 망루(높은곳에서 화재를 감시하는 초소)를 설치하여 불이났을때 종을 치도록 하였다. 반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가재도구와 미곡을 지원해주는 구휼제도도 있었으며 세금도 감면해 주었다.
소방조직과 제도
◈ 이 시대에는 소방이나 경찰의 전문적인 행정분야는 분화되지는 못하였고 삼국시대와 같이 군부나 일반 백성들이 소화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지방행정제도가 발전하고 군대가 지방에 배치되어 행정권이 지방에 까지 미치게 됨에 따라 군대가 배치된 지방에서는 군대에 의하여 소방활동이 이루어 졌을 것으로 보인다.
Ⅳ. 고려시대
왕조시대의 소방제도는 현재의 중앙정부 조직처럼 화재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인 부처별 조직은 없었으나 금화제도라는 명칭으로 화기를 단속하고 예방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 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인구가 증가되고 대형 건물이 들어선 데다가 병란이 잦은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도읍지였던 개경은 지역이 협소하여 건물들이 밀집하였고, 초옥이 대부분 이어서 한번 화재가 발행하게 되면 민가 및 상가로 연소 확대되어 수백동씩 연소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이 시대에서는 왜구의 방화 약탈이 심하여 각 궁전과 창고의 대형 화재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다.
1. 소방조직과 제도
금화관리자 배치 ◈ 각 관아와 진은 당직자 또는 그 장이 금화 책임자 였으며 ◈ 문종 20년 운여창(양곡 창고)화재 이후로 창름(쌀광), 부고(창고)에 금화관리자를 배치하고, 어사대가 수시 점검하여 일직은 궐(자리를 비거나 빠지는 일)하였을 때는 먼저 가둔후 보고하였다
실화 및 방화자에 대한 처벌 ◈ 관리에 대하여는 현행 면직처분에 해당하는 현임을 삭탈 하였으며 ◈ 민간인이 실화로 전야를 소실하였을 때는 태 50, 인가 및 재물을 연소한 경우에는 장 80의 형을 주었고, ◈ 민간인이 관부, 요지 및 사가 또는 사택의 재물에 방화한 자는 징역 3년형을 주었음
건축 및 시설개선 ◈ 주택구조 :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개선토록 권장 하고 길을 따라 와옥을 짓도록 하여 연소확대를 막았다. ◈ 창고시설 : 화재를 대비하여 지하창고로 설치 하였는데 대창의 경우 20만석 이상도 저장할 수 있었다. ◈ 화통도감 : 화약제조 및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직제를 신설하여 특별관리 하였다.
2. 대화재 사례
수백동이 연소한 대형화재 ◈ 현종 12년(1012) 2월에 인수문외 민가 2천여호가 전소함. ◈ 현종 19년(1028) 3월에는 구주관사 및 민가 840여호가 소실 ◈ 정종 4년(1038) 2월에 개성 중부에서 불이나 860호 전소 ◈ 고종 21년(1234) 1월, 3월에는 개성 궐남리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수천호가 소실 ◈ 충열왕 2년(1276) 윤3월에는 감정동에서 불이나 민가 1천호가 전소 하는등 200호 이상 연소 확대된 민가 화재만도 20건이상 으로써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고려사(전 53)오행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궁궐 및 관부 화재 ◈ 목종 12년(1009) 1월에 대부유고 화재로 천추전이 전소 ◈ 정종 9년(1043) 1월에는 백병진관아 및 시문 200여간, 창고 50간, 민가 300여호가 소실 ◈ 선종 9년(1092)에는 찰기도감약고 양사문루 및 민가 640호가 전소 ◈ 의종 7년(1153) 6월에는 목릉전, 11월에는 만보전이 소실 ◈ 충열왕 9년(1283) 4월에는 순창궁의 화재등 병란으로 인하여 궁궐 및 관부화재가 극심하였음
대형 창고 화재 ◈ 순종 20연(1066) 2월에는 운여창이 화재로 전소 ◈ 명종 19년(1189) 5월에는 대창화재로 62개 로적이 소실 ◈ 고종 17년(1230) 7월에는 대창화재로 쌀광이 소실 ◈ 고종 44년(1257) 9월에는 또다시 대창에서 불이나 전소 ◈ 충열왕 11년(1285) 2월에는 좌고의 소실등 대형 창고 화재가 수십건에 이르는데 그 피해는 운여창의 경우 수년동안 전국에서 거두어 들였던 양곡을 모두 태우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Ⅰ. 조선 전기시대
조선 왕조시대에는 한성부를 비롯한 평양부, 함흥부등 도시들이 복잡해지고 수공업의 급속한 성장과 상업도시로 발달함에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 대형화재가 발생 하였으며, 병란 및 민란 등으로 궁궐화재도 극심 하였다. 따라서 이 시대부터 소방 고유조직이 탄생되었는데 특히 세종대왕 때에는 금화도감을 설치하고 금화군을 편성하여 화재를 방비하는 등 새로운 소방제도가 많이 마련 되었다. 그러나 연산군 이후부터 철종조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 하였음에도 계속되는 당쟁과 침략 전쟁에 시달렸던 때문인지 소방제도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가 없다.
Ⅱ. 조선 후기시대
고종황제 이후 정치.경제의 기강이 무너지고 외세의 침략이 격화되면서 궁궐화재등이 특히 많이 발생 하였다.
1. 소방조직과 제도
갑오개혁 전후 ◈ 이전까지 금화사는 포도청에서 일시 담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일본은 포도청을 없애고 한성 5부의 경찰사무를 합쳐 경무청을 설치하게 되고, 1895년 관제를 개혁하면서 내부에 경찰관계 내국을 신설 하였으며 경찰과 소방은 내무 지방국에서 관장토록 하였다.
지방은 23개 관찰부로 나누고 22개 관찰부에 경찰관을 배치하엿으며 1894년에 설치된 경무청은 그대로 두고 한성부내의 경찰사무를 담당토록 하였는데 소방사무는 경무청 직제에 의거 총무국으로 분류 하였다.
이때에 만들어진 경무청 처무세칙에서 "수화소방은 난파선 및 출화 홍수등에 계하는 구호에 관한사항" 으로 성격 지웠는데 여기에서 소방이라는 용어를 역사상 처음 쓰게 된 것이다.
광무시대 ◈ 1896년 종전의 내각제를 폐지 하면서 의정부를 부활하고 지방을 13개도로 고쳤는데 지방 경찰기구는 축소 되었지만 경무청 기구 변경은 없었다. 그러다가 광무 4년(1900) 경부관제 공포로 경찰이 국무부서로 승격 하였으며 경무국 경무과에서 수화, 도적, 소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 하였다.
그러나 경부관제 실시 1년만에 다시 경무청으로 환원되었고, 경무청은 다시 수도경찰로 국한 하였다. 이때에는 신설된 경보과에서 소방을 관장 하였고, 이후 경무청은 경시청으로 개편 확장되었고, 소방사무를 보안과에서 분장 하였으며 각도에는 경찰부를 설치 하게 되었다.
일본인 거류지내의 소방활동 ◈ 구한말 문호가 개방되면서 각 개항지에는 일본인 거류자의 수가 늘어나고 래왕이 잦아지자 통감부를 설치하고, 보안과에서 거류민단 구역내에서의 소방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거류민들도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의용소방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1900년 초에는 관민으로 부터 갹출금을 거두어 수압펌프를 구입하고, 소방조원에게는 출동수당을 지급하였다.
1909년에는 이사청령으로 소방조 규칙을 제정.시행 하였는데 공설된 소방조외에 자발적인 조직까지 생겨났으며, 한국인 사회에서도 소방조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 한국내 일본인 거류지에서 발생된 화재는 1907년 105건, 1908년 172건, 1909년 129건 이었다.
2. 새로운 소방제도의 도입
소방장비 및 수도의 개설 ◈ 문호의 개방으로 외래 문물이 들어 오면서 새로운 소방제도가 들어 왔는데, 이때부터 소방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수도의 개설로 소화전이 설치되었다.
◈ 또한 공설 소화전 외에 사설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설 소화전을 공용에 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이리하여 우물을 파고 급수기를 비치하던 시대에는 소방용수 확보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화재보험 제도 ◈ 1906년에 일본인이 한국내에 화재보험회사 대리점을 설치하기 시작해서 1908년에는 일본인 통감부가 우리나라 최초 화재보험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 회사들은 주로 일본인을 상대한 것이지만 일제 통치 시대에는 우리사회에서도 널리 보급되었다.
3. 대화재 사례
고종황제 이후 정치.경제의 기강이 무너지고 외세의 침략이 격화되면서 궁궐화재등이 많이 발생 하였음 ◈ 고종 3년(1866) 3월에 경복궁 동십자각 화재로 4일간 연소하였으며 12월에는 순의궁의 화재가 있었고, ◈ 고종 13년(1877) 11월에는 경복궁 화재로 교태전등 830여간이 소실되었음. ◈ 고종 14년(1878) 이후에는 강녕전, 교태전, 순양궁, 창덕궁, 경희궁, 숭의문, 경운궁 등에서 화재가 발생 하였으며 ◈ 고종 25년(1888)에는 승정원에서 불이나 승정원일기 300여권이 소실되었다.
Ⅰ. 일본침략 시대
소방조직과 제도
가. 경찰조직내 소방기구
1) 중앙 소방행정기구
◈ 1910년 6월에 설치한 경무총감부 보안과 소방계에서 소방업무를 사무분장함 ◈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관제의 개혁이 이루어 지고 외청격이었던 경무총감 부가 총감부 내국인 경무국으로 개편되었고 소방업무는 경무국내 보안과에서 관장 ◈ 1939년 중.일전쟁이 본격화 됨에 따라 방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무국에 방호과를 설치하고 소방사무를 담당 ◈ 1943년 11월 관제의 대 개편에 따라 방호과를 경비과로 변경
2) 지방 소방행정기구
○ 도 경무부
◈ 중앙의 경무총감부 산하 도에는 경무부를 두었는데 경무과 고등경찰과 보안 과 및 위생과등 4개과가 있었으며 소방사무는 보안과에서 담당 ◈ 1939년 중앙기구의 개편으로 방호과를 설치함에 따라 도 경무부에도 방호과 를 두고 소방사무를 담당
○ 경찰서와 헌병분대
지방에는 경찰서와 헌병분대를 설치하였는데 여기에는 소방조를 지휘 감독하고 소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19년 이후에는 헌병분대가 폐지되고 174개 경찰서 로 운영 하였음
나. 소방조
일본인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운영해 오던 소방조를 1915년 6월 23일 소방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규인 소방조규칙을 조선총감부령(제65호)으로 제정 시 행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으며, 1915년 12월 평안남도 경무부에서 소방조규칙 시행세칙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황해도가 1931년에 마지막으로 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조직되었음. 1938년 당시 소방조는 1,393개조에 69,414명 이었으며 이 소방조는 1939년 7월에 경방 단에 흡수 되었다.
1) 조직
◈ 설치승인 :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설치신청에 의하여 도 경무부장(후에 도지사)이 승인 ◈ 설치구역 : 원칙적으로 부 또는 읍.면의 구역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적당히 구역을 따로 정하여 설치하였는데 현재의 소방서 편입지역 제도와 흡사하다. ◈ 소방조 명칭 : 지역명칭을 앞에 붙여 oo소방조라 칭하고 조안에 부를 둘 경우 에는 제o부라 칭하였다. ◈ 정원 및 임명 : 조두1명, 소두 및 소방수 약간명과 필요한 경우 부조두를 두고 상비 소방수를 두었는데 조두, 부조두, 소두는 도경무부장이 임명하고 소방수는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 소방조원의 자격 : 당해 지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남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선량한자.
2) 복무 및 상벌
◈ 기부금지 :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그 직무에 관하여 기부를 받지 못하며 ◈ 여행허가 : 조두, 부조두 및 소두는 숙박을 요하는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 관할 서장에게, 소방수가 5일이상 여행을 하고자 할때에는 조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화재진압 활동 : 연 2회이상 소방조원의 소집점검 연습 및 장비의 정비 상황을 확인하며, 조두.소두는 소속 기계기구의 보존과 정비를 책임지며, 소방조원은 화재시 소집에 의하여 활동하는 것이 주 임무였지만 예방활동에도 동원 되었음.
3) 복제 및 기제(旗制)
◈ 소방조는 조기와 조원의 복제 및 휘장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각도의 소방조세칙 시행규칙에서 소방조 복제 도례와 소방조기 제등제 도례를 정하여 시행 하였다.
4) 급여
◈ 소방조 급여는 연봉과 월봉이 있고 수당으로는 출장수당, 비상소집수당, 비번 근무수당, 당직수당, 소화전 조사수당 및 피복료, 공상자 치료비등이 있었다. ◈ 퇴직금은 만 3년이상 근속하고 징계 또는 의원면직하는 것이 아닌 상비소방수 에 대하여 그 근무성적을 조사하여 우량한 자에게만 지급하였다.
다. 소방협회 설립
1928년 12월 2일 재단법인으로 "조선소방협회"가 설립되었고 1939년 소방조가 해체 되고 경방단이 설치된 후에는 "조선방공협회"로 이어져 갔다.
라. 경방단
1939년 7월 3일 조선총감부령 제104호로 경방단 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소방조 와 수방단을 해체하고 경방단으로 통합 하였다. 따라서 구한말이래 조직되어 왔던 소방조는 제도상으로 모습을 감추고 새로운 경방단 조직으로 소방활동을 하게 되었다.
1) 조직
◈ 설치구역 : 부.읍.면 구역단위로 설치하여 소방조와 동일 ◈ 명칭 : 소방조와 같이 지역명을 앞에 붙여 oo부(읍.면)경방단으로 함 ◈ 정원 : 도지사가 부.읍.면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정병주의 원칙에 의거 인구 천명당 5-10명을 표준으로 함 ◈ 현황 : 경방단이 설립되던 해인 1939년 말에는 소방조 당시의 수에 비하여 약 2배로 늘어났다.
2) 복제
◈ 지방재정 여건상 착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되 계급표식은 예외없이 하고 ◈ 종래의 복제를 그대로 착용하여도 무방하나 폭 10Cm의 백포에 부 및 반명을 흑서하여 좌완에 붙이도록 하였다.
마. 상비소방제도의 성립
일제 통치하의 소방 기본조직은 소방조 조직이다. 그러나 소방수요가 늘어나고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비 소방대원이 배치되고 소방관서가 설치되게 되었다.
1) 상비 소방제도
◈ 소방조 소속 상비소방수 : 당시 일제총감부의 자료가 없어 정확한 시행 연도는 알 수 없으나 1900년대 무렵부터 소방조 상비 소방수가 임명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1918년말 현재 조선총감부 통계에 의하여 151명 수준이었다. ◈ 도 경무부 소속 상비소방수 : 도 경무부 소속 상비 소방수 제도가 생겨난 것은 한일합방 직후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1922년 당시 이들의 신분을 판임관 대우로 하면서 정식 공무원으로 양성화 하였다. - 채용 : 판임관제 소방수 제도를 실시한 후 부터 종래 소방수 근무자는 판임관 대우로 양성화 하고, 신규 임명하는 경우에는 학술 시험과 신체검사를 거쳐 채용 - 승진 : 소방수 상위계급에 소방수부장을 신설하고 자격요건(판임관 자격)과 승 진 소요연수(소방수 경력 1년이상)에 달한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도지사가 임명 - 복무 : 소방수 배치 및 근무규정에 의거 소방서 또는 소방수파출소에 배치 근무 하였는데 이들은 격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다. - 급여 : 당시 상비소방수의 봉급은 1급이 10원, 2급이 9원, 3급 8원, 4급 7원 으로 일제시 도입된 소방수제도는 일본제도를 모방 시행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소방직공무원이라는 점에 그 뜻이 있다.
2) 소방관서의 설치
민간자치 소방조직인 소방조에만 의존하여서는 화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제통치 기간중 주요 도시부터 소방관서를 설치하게 되었다. 우리 역사에 이미 금화도감 이라는 소방기구가 있었지만 일제시대부터 시작하여 오늘 날까지 내려오는 소방관서 제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그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도 경무부 소방힐소(주재소)
1911년 5월 15일 경성의 동현경찰분서 구니에 상비 소방수를 배치한 것이 그 원 시인데 이후 5개의 소방힐소가 있었다.
나) 소방조 상비소대의 조직
각 경찰관서의 상비소방수 힐소와 별도로 민간자치 소방조직인 소방조에는 1912년 부터 상비 소방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는데 1926년에는 7개대에 267명의 상비 소 방수가 있었다.
다) 경성소방소 설치
1922년 도 소방수들의 근무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경성부에 소방소를 설치하게 되 었는데 이것이 경성 소방서의 전신이며 관설 소방조직 이었고 소방소장은 소방수 힐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라) 소방서제의 확립
1925년 4월 1일 소방관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조선 총감부령의 제정 공포로 경성소방서가 개서하게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소방수파출소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경성소방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구 : 소방서장(경시 또는 경부) - 주임(도 경부 또는 경부보) - 펌프반, 수관반, 파괴반, 사다리반(소방수 부장) - 소방수파출소(소방수부장) ◈ 정원 : 1931년 기준 142명(경부1, 경부보1, 순사2, 소방수138) ※ 소방수 138명중 한국인59, 일본인79명이었으며 파출소는 5개소임 ◈ 주요도시의 소방서 설치 : 경성소방서가 개서된지 14년 후인 1939년부터 부산 평양소방서를 신설하기 시작하여 1945년 5월 15일 성동소방서를 끝으로 일제 시대에 설치된 소방서의 수는 8개서 이었다.
소방활동
가. 소방장비 보강
1) 진압장비의 도입
한말 순종조 2년 궁중 소방대에서 완용펌프 4대를 도입한것이 우리나라 완용펌프의 시작이었다. 이어 1910년에는 일본인 소방조에 증기펌프와 이를 끄는 마차도 배치 하였다. 다시 1912년에는 스톡호름제의 가솔린 펌프 1대를 구입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소방기계로서 최초의 것이 될 것이다. 1915년에는 수관자동차와 파괴용자동차를 비치하고 가솔린펌프 1대를 추가 구입하는 등 이후 많은 소방장비가 도입되었는데 1938년도 보유 장비현황을 살펴보면 펌프가 있는 자동차126, 기(器)10, 증기6, 가솔린245, 오토바이5, 완용2011대 이었으며 수관을 운반하는 자동차16, 수만614, 운송차315대가 있었다.
2) 기타 소방용 장비
이 시대에 파괴장구로는 파괴소방차와 칼쿠리, 도끼등이 있었으며 구조 장구로는 구조대, 구조막을 비치하였고, 고층건물의 화재진압을 위하여 사다리 소방차도 도입하였다
3) 통신시설 및 차고등
◈ 망루 : 화재발견 수단으로 각조에 망루를 설치 ◈ 119전화 : 전화가 개설된 지역에서는 119전화를 설치 ◈ 화재발생 통지 : 화재신고시에 싸이렌, 경종, 나팔등으로 통지 ◈ 차고 : 각 소방조에 소방용 기계 기구 적치장을 두었음
나. 소방행사 및 연습
1) 화재예방에 관한 고유(告喩)
경무총감부(후에 조선총감부)에서 겨울철을 맞아 화재예방에 관한 지시를 하달하고 각 관하에서는 이에 따라 주민을 계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화기취급상 주의점,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현재의 겨울철 화재예방대책과 유사하였다.
2) 불조심 행사
정월 4일 8시부터 5분간 소방신호를 타종한 후 소방장비의 사열등 독특한 시무식을 거행하였는데 1915년 부터는 불조심 행사로 대체 되었다.
3) 춘.추연습
경찰서장이 매년 2회이상 소방조원을 소집하여 점검과 연습을 행하고 기구의 정비 상황과 기율을 감독하였는데 그 시기가 4-5월, 10-11월중에 실시 하였다.
4) 방화일 행사
이 행사의 시작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매년 12월 1일을 방화일로 정하여 각종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다.
5) 방화 강조기간 행사
이 행사는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경우 특별히 방화강조 기간으로 정하여 일제히 방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지금의 불조심 강조의 달과 동일한 성격이다.
6) 연합연습
소방연습은 소방서 또는 소방조 단위로 행하였으나 때에 따라서는 지역별 연합연습 을 실시 하였는데 지금의 관.민.합동 소방훈련과 유사하다.
다. 시가지 계획과 건축단속
1) 시가지 건축단속
시가지에 있어서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시는 시가지 건축취제 규칙이 정한 기준에 의거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는데 그중 방화에 관련된 기준을 보면 ◈ 건축 또는 공작물의 구조설비에 대한 제한으로써 건폐율, 연돌구조, 비상구 등의 제한 요소와 ◈ 시가지중 경무부장이 지정하는 니역내의 건물 또는 공작물의 설비에 대한 제한 으로서 지붕재, 방화벽, 목조건축물에 대한 방화적 규제 요인들이 있었다.
2) 시가지 계획령
시가지 계획령에는 방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정이 많았으며 그 내용은 ◈ 방화구획,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제한 ◈ 건축물에 대한 방화상의 조치명령, 위험물진열장, 장치장에 대한 제한 ◈ 지붕에 대한 제한 ◈ 온돌의 구조, 특수건축물 규칙(흥행장, 여관 등은 시가지 계획령과 별도로 방화 에 관한 규정이 있었음) ◈ 도로의 신설확장 및 내실의 기준, 공지제한 ◈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내화구조물등을 규정 적용 하였다.
3) 소화전의 확충
일제 통치 기간중에 읍지역까지 상수도를 개설함에 따라서 소화전수가 1911년 881 개소에서 1942년에는 7788개소로 늘어났다.
라. 위험물 단속
1) 인화물질 단속
인화물질이라 함은 석유.휘발유.알콜.벤젠을 말하는 것으로 인화물질은 저장소.환적 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취급하지 못하게 했으며 저장소 또는 환적소를 건설하고자 하는자는 건설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인화물질 취제규칙)
2) 연화단속(화약류)
연화에 대하여는 보안상 취제를 하도록 하였는데 연화재조업자만 제조. 개조. 변형 또는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연화를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였음(연화취제규칙)
대형화재 사례
가. 화재분석
이 시대에서는 왕조시대에서 있었던 수천호의 가옥 손실 같은 기록은 없었는데 이는 소방관서 설치와 새로운 장비도입, 소방용수시설의 보강등으로 진압체제가 향상됨과 도시계획 및 방화시설 설치등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건물이 늘어나고 그 규모도 대형화 되면서 화재 종류도 다양 해지고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급격히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시대에서 발생된 대형화재 144건을 종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 51건(35%), 공장 22건(15%), 관공서 14건(10%), 상가 10건(10%), 정미소 10건 (7%), 시장 10건(7%), 학교 9건(6%), 창고 5건(3%), 문화재 4건(3%), 극장 4건(3%), 유흥음식점 3건(2%).
나. 대형화재
1) 주택화재
◈ 1919년 3월 경북 개경군에서 민가 140호가 소실되고 4명의 인명피해 발생 ◈ 1924년 4월 전남 순천읍에서 민가 150호가 전소 ◈ 1926년 4월에는 전남 구례에서 불이나 민가 300호가 소실 ◈ 1941년 5월에는 충남 제천군 제천읍에서 민가 250호가 소실되고 10만원의 피해 ◈ 1942년 4월 강원 강릉 영광상회외 민가 400동이 소실 600만원의 피해 발생
2) 시장화재
1921년 10월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불이나 시장 전체가 전소함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피해가 있었는데, 이 시장은 1912년 1월과, 1913년 2월, 1931년 4월에도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3) 학교화재
1934년 1월 평북 정주 오산고보가 전소 5만원 피해 발생
4) 공장화재
◈ 1922년 1월 해군공창 공장에서 화재발생 150만원 상당 피해 발생 ◈ 1923년 12월 조선방직이 전소되어 300만원 상당의 피해 발생함
5) 궁궐화재
1917년 11월 창덕궁 대조전 및 부속건물이 전소되어 수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Ⅰ. 미 군정시대
소방조직과 제도
가. 광복군과 미군정
미군이 조선총감부로 부터 행정권을 이양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람과 기구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점차적으로 일본인을 파면하고 일본인은 미군과 한국인을 돕는 역할로 바꾸어 갔으며 1946년 말까지 일본군인 20만명, 민간인 791600여명을 철수 시켰다.
나. 미군정과 소방
1) 중앙행정과 소방
조선총감부를 인수한 미군정청은 조선정무국을 부로 승격시키는 등 대대적인 기구 개편을 단행하여 미군정 통치기구를 확정하였는데 당시에는 10부 7처이었다. 이때 소방은 1946년 4월 10일 중앙소방위원회가 설치되고 상무부 토목국이 동년 8월 10일 토목부로 승격 되면서 이 중앙소방위원회를 관장 하였다. 이로써 소방행정기구가 경찰에서 분리되었다.
2) 도시행정과 소방
1946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로 승격되자 기구를 개편하여 소방부에 방화국을 두고 건축 및 개축시에는 방화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는 일제침략시대 경찰에서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이 이를 다루지 않게 됨에 따라 과도적으로 소방이 관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방행정과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은 불가분의 관계로 생각하게 되었음은 방 화 대책상 커다란 진일보 였었던 것이다. 이당시 서울시 소방후원회장이었던 신익희 선생은 건축허가권은 도시 방화상 소방국 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담화문까지 발표하였었다.
3) 지방행정과 소방
미 군정하에서도 지방 행정기구는 대부분 그대로 운영되어 오다가 1946년 10월 23일 도 기구를 개편하였는데 당시의 도기구는 도지사 밑에 내무국등 7개국이 있었다. 한편 도 경찰부는 폐지되고 전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각관구 경찰청이 설치되었다.
자치소방제도의 실시
미 군정청이 조선총감부를 인수할 당시 소방행정은 경무국 통신과에 속하여 있었는데 경무 국의 경비과를 인수한 군정청은 소방업무와 통신업무를 합쳐 소방과를 설치 하였고, 1945년 11월 소방과를 소방부로 개편하는 동시에 도 경찰부에도 소방과를 설치하였다.
그후 1946년 4월 10일 군정법 제66호로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행정을 경찰 에서 분리하여 자치화 하였다.
가. 중앙소방위원회
중앙소방위원회는 상무부 토목국(1946년 8월 7일 부터 토목부)에 설치하고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그중 1인은 서기장으로 하였다. 위원은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로 군정장관이 임명하였으며 정부관사를 제외한 위원에 게는 봉급을 지급하였고 필요시 기술보조역 및 직원을 두었다.
위원회의 임무는 ◈ 지방행정처와 협력하여 전국 소방예산을 작성하고 시.읍.면에 대하여 소방부 운영 에 대한 경비 할당을 추천 ◈ 소화 방화상 중요하다고 보이는 사항의 규격 규칙연구 등이었다.
1947년 남조선 과도정부로 개편된 후에는 동 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소방청을 설치하였 다. 소방청에는 청장 1인과 서기장 1인을 두고 군정고문 1인을 배치하였으며 부속기구 로 총무과, 소방과, 예방과를 두었다.
나. 도 소방위원회
각 도에는 소방기관으로 도 소방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도지사가 임명 하는 5인으로 구성하며, 그중 1인은 서기장으로 보하고 위원회에 기술 보조원 및 직 원을 두었다.
위원회의 임무는 ◈ 화재로 인한 피해와 화재위험에 관하여 연구하고, 소화, 방화에 대하여 적당한 계 획을 수립하고 ◈ 정책, 계획, 보고 및 예산에 있어 중앙소방위원회를 원조하는 것 등이었다. 도 소방위원회의 사무 집행기구로는 서울에 소방부(후에 소방국), 도에는 소방청을 두었다. 서울시 소방부는 부장 밑에 서무과, 경리과, 훈련과, 선전과, 방화, 안전과, 기계과, 통신과를 두었는데 소방국으로 개편한 후에는 총무과, 공안과, 기계과를 두었다. 각 도 소방청에는 소방과와 예방과를 두었다.
다. 시.읍.면 소방부
지금까지 경무부에 의한 소방부의 운영 및 관리에서 각 시.읍.면의 직접 감독과 운영 관리하에 독립된 소방부를 발족토록 하였다.
라. 소방서의 증설
일제시대의 경방단이 소방대로 개편되었다. 한편 일제말기까지 5개 소방서(북한의 3개서 제외)에 불과하였으나 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된 후에는 50여개로 증설되었다. 이때 소방서의 기구는 어떠하였는지 확실치 않으나, 서울의 소방서 직원이 600여명 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일제침략시대 보다 훨씬 확대되었을 것으로 여겨 진다.
대형화재 사례
1945년 해방이후 미 군정시대에는 6.25동란으로 인해 그 자료가 소실되었는지 찾을 수 없 으며, 부산지역에서 발생된 화재만 살펴볼 수 있다.
◈ 1945년 1월 부산 중구 신창동에서 불이나 민가 15호가 소실되었으며 ◈ 동년 11월 부산 시립병원이 전소되었고 ◈ 동연 12월에는 부산 중구 부평동 전구공장외 민가 14동이 소실되었으며 ◈ 1948년 1월에는 부산 수정 공설시장 화재로 14동 109호가 전소되었다.
Ⅰ.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소방제도
소방조직과 제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미군정시대의 소방청을 비롯한 자치 소방 기구는 경찰기구에 흡수되어 소방행정은 다시 경찰행정 체제속에 포함되었다. 이어 1970년 8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의 소방기능을 삭제하고 소방사무 를 자치사무로 이양키로 하였으나 서울. 부산에서만 실시되고 다른지역에서는 실시 되지 못하다가 1975년 민방위제도 실시와 더불어 소방은 민방위 업무체제의 한 분야 로 자리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중앙 소방행정기구
과도정부의 경무부 토목부 중앙소방위원회등을 인수한 내무부는 내무부 직제에 의거 소방업무를 치안국내 소방과에서 분장토록 하였다. 그러나 1950년 3월 18일 내무부 직제의 개정으로 소방과는 보안과내 소방계로 축소되었으며, 1955년 2월 17일에는 보안과의 소방계를 경비과의 방호계와 병합 하여 방호계로 하였고 방호계에서 소방업무와 방공업무를 동시에 분장하였다.
1961년 10월 2일에는 치안국에 소방과를 다시 설치 하였는데 당시 소방과는 방 호계와 소방계를 두고 민방공, 소방, 수난구조 및 방호업무를 분장 하였다. 1964년 12월 6일에는 내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방행정 심의회를 설치 하였으며, 1964년 5월 23일 소방과의 방호계장을 총경으로, 소방계장을 소방령으로 보하도록 하였는데 1969년 1월 경찰공무원법 시행으로 소방령으로 보하던 소방 계장을 소방총경으로 조정 하였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경찰교육기관에서 맡아 왔다. 경찰 교육기관은 정부 수립후 경찰수습소를 인수하여 경찰관 교습소, 조선경찰학교, 국립경찰학교 등 으로 개칭 운영 하였으며, 1963년 4월 경찰전문학교내에 소방학과를 설치하고, 1972년 7월 22일 경찰전문학교를 경찰대학으로 승격하면서 경찰대학 부설 소방 학교를 설치 하였다가 민방위 본부가 창설되어 소방업무를 인수하면서 폐지 되 었으나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대학에서 소방공무 원 위탁교육을 실시 하였다.
2) 지방 소방행정기구
◈ 도 경찰국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소방과를 설치하면서 각도에 있던 소방청을 흡수하 여 소방과를 설치하였으나 1950년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가 소방계로 축소되 면서 서울과 경남을 제외한 각도 소방과는 보안과로 흡수되었고, 그후 소방 업무가 다시 경비과로 흡수되었다.
◈ 소방서.경찰서
과도기 정부시 소방서의 수가 50개소에 달하였지만 1950년 5월 27일에 23개 소방서만 존치하고 27개 소방서는 폐지되었으나 그 후 소방서의 수가 계속 증가되어 민방위 본부 창설시에는 38개 소방서가 있었다. 소방업무는 소방서가 설치된 지역은 소방서에서 담당하였으나 소방서 미설치 지역에서는 경찰서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1971년 12월 31일 소방법 개정시 소방서 미관할 구역의 소방업무를 시장 군수가 담당토록 하였으나 그 시행을 유보해 오다가 민방위본부 발족후 소방 법 개정으로 1976년 1월 1일 부터 경찰서 및 파출소의 소방업무를 시군에서 인수하여 수행 하였다.
- 소방서의 설치 : 소방서 직제 및 소방서 설치에 관한규정에 의거 서울.부 산은 내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고 다른 지역은 시군의 소방 서 직제에 의하도록 함. - 소방서의 직제 : 1967년 11월 23일 소방서 직제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필요 한 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1969년 1월 14일 소방서내에 방호과와 소방과를 두도록 함.
자치소방제도
1) 기구개편
1970년 8월 3일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소방사무를 자치사무로 하도록 하였으나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경찰국 기구내에서 소방사무를 취급하여 오다가 1972년 5월 31일과 동년 6월 1일에 서울. 부산에서 각각 소방본부가 발족되어 소방사무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내무부장관이 관장토록 함 으로써 계속 경찰 기구내에서 소방업무를 관장 하게 되어 이로써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으로 이원화 되기 시작하였다.
2) 소방재정
국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경찰예산중 소방비는 그 규모가 빈약하여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가 대부분 이었다. 따라서 1951년 2월 26일 내무부장관 지시로 소방목적세를 부과하여 부족한 소방 예산을 충당하여 오다가 1961년 12월 8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동시설세가 명문 화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형화재 사례
1)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화재
- 1951. 11. 30. 부산 국방부 조병창. 사망2, 부상14. - 1953. 1. 30. 부산 국제시장. 사망20, 부상10. 재산피해 200백만원. - 1955. 3. 2. 부산역 구내열차. 유류취급 부주의. 사망42, 부상14. - 1956. 1. 12. 삼천포 앞바다. 사망66, 부상22. 재산피해37백만원. - 1957. 6. 23. 부산 수창동 미군용 송유관. 송유관파열. 사망38, 부상40. - 1960. 3. 2. 부산 국제고무공장. 성냥취급 부주의. 사망62, 부상39. - 1967. 4. 8. 서울 청구동. 항공기 C-46 추락. 사망59, 부상38. - 1968. 3. 18. 부산 중구 전신전화국. 성냥취급 부주의. 사망5, 부상44. - 1971. 12. 25. 서울 대연각호텔. LPG취급 부주의. 사망163, 부상63. - 1972. 8. 5. 서울 대왕코너. LPG취급 부주의. 사망6, 부상61. - 1972. 12. 2. 서울 시민회관. 사망53, 부상78. 재산피해 450백만원. - 1974. 10. 17. 서울 뉴남산호텔. 전기합선. 사망19, 부상44. - 1974. 11. 3. 서울 대왕코너. 전기합선. 사망88. 부상35. 재산피해21백만원.
2)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 화재
- 1950. 11. 20. 부산 광복동 백화점. 재산피해 265백만원. - 1951. 3. 26. 경북 서부리 우체국. 재산피해 250백만원. - 1952. 1. 9. 체신대학교. 재산피해 963백만원. - 1952. 2. 3. 부산 영도공장 및 민가. 사망1, 부상5. 재산피해642동 전소. - 1953. 11. 27. 부산 국제호텔. 풍로취급 부주의. 사망3, 부상47. 재산 2천억환. - 1954. 4. 3. 부산 좌천동. 사망13.재산 570동 전소. - 1960. 4. 26. 대구 내외방적. 부상34. 재산피해 845백만원. - 1960. 6. 16. 대구 서문시장. 재산피해 4,688백만원. - 1960. 10. 21. 부산 충무로 주택. 재산피해 800동 전소. - 1961. 3. 9. 서울 동대문 창신동 주택. 재산피해 2,400동 전소. - 1967. 1. 1. 대구 서문시장. 전기누전. 재산피해 236백만원. - 1968. 11. 23. 서울 남대문시장. 전기합선. 사망1, 부상1. 재산피해342백만원. - 1970. 1. 17. 서울 반도조선아케이트. 석유난로. 재산피해 358백만원. - 1970. 4. 1. 부산 중구 제2부두 보관창고. 자연발화. 재산피해 375백만원. - 1974. 1. 23. 구미 윤성방적. 전기합선. 재산피해 15,000백만원. - 1975. 6. 10. 서울 남대문시장. 부상9. 재산피해 413백만원. - 1975. 11. 20. 대구 서문시장. 담배불. 재산피해 2,572백만원.
Ⅰ. 민방위 소방제도
소방조직
가. 중앙 행정기구
1) 소방국
1975년 7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동년 8월 26일 내무부 직제개정으로 민방위본부를 발족하면서 내무부 치안본부 소방과에서 민방위본부내에 소 방국을 설치하게 되었다. 소방국의 기구는 3개과(소방과. 방호과. 예방과)8개계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설치당시 35명이었으나 이후 기구를 확장하여 5개과(구조구급과. 장비통신과 증설)15개계 및 1개실로 구성되고 정원도 56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2) 소방학교
민방위본부로 소방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소방교육기관을 마련하지 못하여 경찰대학에서 소방공무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해 오다가 1978년 7월 22일 소방학교 직제가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경기도 수원시 지방행정연수원 부지 내에 교사를 건축하여 개교 하였는데 이당시 기구는 2개과 5개계 이었음. 그후 충남 천안시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며 교관단을 증설하고 소 방 연구실을 1991년 4월 23일 신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소방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권역 별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하고 중앙소방학교와 분담하여 교육을 실시함. ※ 권역별 지방 소방학교 : 서울, 경기, 충남, 경북, 광주소방학교.
3) 중앙119구조대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영향으로 국가적 차원 의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27일 서울 방학동의 구 서울 소방 학교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임하고 있음.
나. 지방 행정기구
1) 도 민방위국. 소방본부
1975년 8월 26일 행정기구에관한규정 개정으로 각도는 민방위국을 설치하고 민방위국내에 소방과를 두었는데 서울과 부산은 소방본부 기구를 그대로 유 지하였다. 이후 대구.인천.광주.대전시도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소방본부를 각각 설치하게 되었으며, 1992년 1월 1일 부터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동년 4월에 각도에도 소방본부를 발족하였다.
2) 시 민방위국(과) 및 군 민방위과
각 시군에 민방위기구를 설치하였고 9개 대 시에는 민방위국에 민방위과, 소 방과를, 24개 시에는 민방위과 민방위계내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 소방업 무를 담당하다가 소방업무량이 증가되면서 소방계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92년 1월 1일 광역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다시 폐지 되었다.
3) 소방관서 증설
민방위본부가 발족되면서 소방서가 없는 시지역의 해소를 위하여 점차적으로 증설한 결과 1977년에는 각 시마다 소방서가 전부 설치되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신설되는 시에는 소방서를 설치해 나가는 한편 대도 시에는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소방서 및 파출소를 증설 하였다. 이로써 광역자치 소방체제가 도입되기전까지 전국에는 106개의 소방서와 539 파출소가 있었으며 '96년 11월말 기준 124개소의 소방서와 671개소의 파출소 가 설치되었었다.
소방제도
가. 소방공무원 제도
1) 소방공무원 신분의 변천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경찰관의 계급을 드대로 사용하였으나 1949년 국 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일반직공무원의 신분이 되었다가 다시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됨으로써 일반직공무원에서 분리되어 별정직인 경 찰공무원의 소방직으로 변경되었다. 그후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을 제정하고 의용소방대의 유급상비대 원을 소방직공무원으로 양성화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지방 공무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그 신분이 이원화 되었다. 그러나 1978년 3월 1일 독자적 신분법인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 공무원으로 통합은 이루어 졌으나 임용권자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 방공무원으로 이원화 체제는 계속 되었다.
2) 소방공무원 계급 및 임용권자 변천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을 일반적으로 하였는데 당시 임용령에 의거 소방공무원 직급은 4급갑류 소방감. 4급을류 소방사. 5급소방사보. 소방원으로 3급류가 있었다. 한편 1963년 5월 29일 국가공무원법 임용령을 개정하면서 소방직공무원은 경 찰. 교정. 보도직과 함께 공안직군내에 소방직렬로 분류 되었으며 후에는 경 찰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경찰공무뭔법 내의 소방직으로 이어졌다. 이때의 계급구조는 소방총경. 소방경정. 소방경감. 소방경위. 소방사. 소방장. 소방원이었다.
그후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을 별정직으로 특별히 규정 하였으나 계급만 달리 한바 지방소방사감. 지방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령. 소방소방경. 지 방소방위. 지방소방사. 지방소방원으로 하였다가 1977년 12월 31일 소방공무 원볍을 제정하면서 단일 신분법으로 독립하였다. 이로써 현재의 계급체계는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 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로 되었다.
3) 소방공무원 복제
소방공무원의 복제는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다 1968년 1월 26일 대통령령을 개 정하여 소방관 고유의 복제를 착용하게 되었는데 1978년 7월 15일 경찰공무원 법에서 분리됨에 따라 계급장 변경을 위한 개정과 1982년 5월 29일 소방공무 원의 예복 및 그 제식을 신설하고 소방복의 지질과 제식을 개정 하였다. 그후 1982년 12월 31일에는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복제에 관한 규정을 폐지 하고 1983년 4월 15일 다시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오늘에 이르 고 있으며 구조대원의 복제를 신설하고 복지의 지질과 제식을 개정한바 있다.
나. 민간소방조직
1)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의 근원은 소방조에서 비롯되어 경방단으로 이어져 내려오다 일제의 통치가 종결되자 경방단이 해체되고, 소방대가 조직되었으나 1952년 8월 경방 단 설치를 계기로 여기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재인식되어 1954년 1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 를 조직하기에 이르렀으며 1958년 소방법 제정시 의용소방대 설치 규정을 마련 함으로써 많은 발전을 하였다.
2) 자위소방체제
화재예방은 화재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 을 기하여 화재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만 가능할 것이나 소방 관서의 인력만으로는 예방조치가 완벽하게 실현된다고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화재예방 및 초기 진화 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소방체제 확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 방화관리제도 : 일정규모 대상의 특수장소 관계인이 법적 자격을 갖춘자를 당해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하고 방화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위소방조직 운영 : 자체 방화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종사원으로 구성하는 소방조직으로서 자위소방 조직은 연 2-4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청원소방원 제도 : 1983년 1월 1일 서울지역의 공장.시장.호텔등 중용소방대 상물에 청원소방원제를 최초로 시범 운영하기 시작하여 1983년에는 서울.부산 대구. 인천등 4대 도시로 확대 실시하다가 1983년 12월 30일 법제화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대형 소방대상물의 자체 소방능력을 높였다. - 자체소방대 : 대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로 하여금 자체소방대를 두도록 법제화 하였는데 화학소방차 및 조작인원을 확보하고 정 기적인 소방훈련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초기소화 능력을 향상시켰다.
다. 소방행정 관련단체
1) 한국소방안전협회
1980년 1월 이전에는 내무부산하 소방단체로서 대한 소방협회, 한국위험물안전 기술협회, 한국방재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등이 있었으나 1980년 10월 7일 이들 유사단체를 통폐합하여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설 립하였다. 협회의 기능으로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과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사업등을 수행하고 있다.
2) 한국소방검정공사
내무부 고유 업무의 대행을 목적으로 1977년 6월 1일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협 회로 발족하여 1979년 7월 1일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 개칭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공사의 설립경위는 1977년 7월 31일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소방용 기 계.기구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여 왔으나 1977년 7월 28일 한국소방검정협회가 설립되면서 검정업무대행을 지정받고 1977년 8월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부 터 업무를 승계받아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한 검정업무를 개시 하였다.
3) 대한소방공제회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1984년 8월 29일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고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가 설치 되었다.
- 1976. 9. 27. 부산진구 대한통운 야적장. 답배불취급 부주의. 2,577백만원. - 1976. 12. 17. 대구 서문시장. 성냥불. 부상4. 재산피해 1,140백만원. - 1978. 11. 23. 부산진구 태화고무공장. 전기합선. 재산피해 926백만원. - 1978. 11. 27. 부산 자유시장. 용접불티. 부상2. 재산피해 1,565백만원. - 1979. 12. 24. 마산 금성사. 전기합선. 재산피해 2,960백만원. - 1980. 5. 20. 광주 문화방송. 방화. 재산피해 1,080백만원. - 1981. 6. 9. 경북 달성군 금성염직. 연통과열. 재산피해 1,334백만원. - 1981. 7. 18. 충남 대덕군 충남방적. 담배불. 사망1, 부상2. 2,070백만원. - 1982. 1. 7. 전북 군산 세대제지. 톱밥과열. 부상1. 재산피해 3,445백만원. - 1983. 12. 18. 대전 중앙도매상사. 전기. 사망2, 부상1. 피해 1,203백만원. - 1984. 10. 22. 성남 한국도까이정기(주). 전기. 부상4. 피해 1,628백만원. - 1985. 4. 28. 부산 동래 태광산업. 전기스파크. 재산피해 3,090백만원. - 1986. 8. 3. 충남 독립기념관. 전기과부하. 재산피해 2,000백만원. - 1988. 2. 4. 부산 동양고무산업. 전기. 재산피해 2,300백만원. - 1988. 3. 5. 충주 새한미디어. 산소용접. 사망1, 부상11. 9,874백만원. - 1990. 10. 21. 광주 광산구 대우전자. 용접불티. 부상2. 4,754백만원. - 1991. 5. 1. 충남 천안군 (주)대의. 재산패해 2,415백만원. - 1992. 2. 23. 광주시 해양도시가스. 차량. 부상21. 피해 1,172백만원. - 1992. 12. 11. 대전 충남방적. 전기스파크. 부상10. 피해 4,862백만원.
Ⅰ. 광역자치소방
소방조직과 제도
가. 소방의 광역행정 도입
광역행정이란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의 민주성.효율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넓은지역에 걸쳐있는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지방행 정 방식을 의미한다.
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등의 2 계층제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상위에 위치하여 중앙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2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광역행정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영국, 서독, 미국등에서 발전되고 있는 현대행 정 사상이다. 그러나 그 생성기원 및 내용은 각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 또한 다의적이다.
우리나라의 소방제도는 1970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와 직할시는 광 역자치 단체를 중심으로한 자치소방 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시군의 경우에는 지방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잠정적으로 국가에서 소방사 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와 자치소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었다. 국가소방제도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되고 인력. 장비. 재정의 효율적 관 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지역의 소방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 고 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원적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소방조직은 '91. 5. 31정부 조직법이 개정 되고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소방행정체제를 규정하였다.
나. 광역소방으로서의 제도 및 조직개편
1992년 4월 10일 각도에 일제히 소방본부가 설치됨으로써 본격적으로 광역소방행 정이 실시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변화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제도의 변화
- 국가, 지방으로 이원화된 조직체계에서 광역자치소방체계로 통일 - 각도의 소방조직이 소방과에서 소방본부로 확대 설치 - 소방서 담당 관할구역이 조정되고 소방서 미설치 지역은 군에서 위임처리 - 소방공무원 임용권한이 시도지사로 조정 - 소방공동시설세가 시군세에서 도세로 전환 -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이 도의 조례로 조정
2) 조직의 개편
- 서울특별시 및 각 직할시는 변화없음 - 9개도에 소방본부 설치 - 도 소방본부는 3개과 7개계로 개편(자체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
광역소방행정의 파급효과
가. 소방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향상
각 지역의 소방여건 변화에 효율적, 탄력적으로 대처가 가능하여 소방업무 수행상 능률성과 효과성이 향상되고 과거와는 달리 지역 주민에게 균등한 소방수혜를 줄 수가 있다.
나. 소방재정의 효율성 관리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군간의 재정 불균형을 평준화 시키 고 소방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집중투자함으로 소방재정의 균형을 도모 가능.
다. 통합적 지휘체계 및 응원출동체제 확립
동시 다발적인 대형화재시 신속한 통합 지휘체제를 확립하며 소방서간 응원협조체 제로 효과적 진압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
라. 합리적 인사관리
인사교류가 가능함으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으며 통합적 인사관리로 우수인력 확 보가 가능하며 전문인력의 양성과 신기술의 즉시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
Ⅱ. 재난관리 체계
소방조직과 제도
일반적으로 소방행정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은 소방차를 보유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끄는 소방대 정도로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야 소방검사 와 인명구조.구급업무 까지도 담당하고 있다고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되면서 사회간접시설이 확충되고 산업시설의 복 잡화 및 대형화 되어가는 현상과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해 고층건물이 증가함에 따 라 소방행정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은 날로 그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선진외국과 같은 총체적인 재난관리 체제를 조직하고 그 중심 기관으로 소방관서에 재난현장의 통제를 담당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고 수 습과 복구를 소방기관 중심으로 이루어 지게 하였다.
선진외국에서의 국가재난 관리체제를 살펴보면 소방행정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업 무를 필수 기본업무로 하고, 구급환자의 이송과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재난 현장에 서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업무도 소방 고유업무로 분류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건축물. 위험물. 선박. 항공기. 산림. 열차. 차량등에 대한 화재예방과 진압활동상 필요한 각종 설비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상 필요한 기술기준에 관한 제 도까지도 소방관련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르러 유해화학물질. 가스. 원자력 시설등의 안전 문제와 대형 산업시설에 대한 폭발화재예방 및 진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무 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소방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개발된 소방기술은 학.연.관.산업체가 상호 연계하여 국가 산업 발전과 재난 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가. 재난관리법 제정 배경
재해의 예방.대응.복구의 과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전문적, 기술적인 재난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대형 재해시에는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르기까지 일시에 발생하는데 반해 재난 대응 인력과 장비는 미흡한 실정이고 민간 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 졌었다.
그러므로 국한된 인원과 장비로 구조구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재난관 리 체제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또한 재해로 인한 전기.통신.수도.도로.의료등 기반 시설이 파괴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장접근 및 구조 구난활동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므로 치밀한 대책과 훈련등이 요구되었다.
그러던중 성수대교 붕괴, 유람선화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게 되엇고 이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구난을 위해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나. 재난관리 행정조직
민방위 재난 통제본부는 자연재난 및 인위재난을 위한 책임기관으로 3개국 13개과 및 소방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국은 소방과, 방호과, 구조구급과, 장비통신과의 4개과가 소속되어 주로 재난대 응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조구급과의 경우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를 운영하여 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중앙119구조대의 긴급구조.구난활동의 지휘, 구급활 동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그리고 유관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재난 관리에 있어 핵심부서이고 장비통신과는 중앙구조본부의 상황실의 설치.운영 업부등 을 담당한다. 중앙119구조대는 최초 중앙소방학교에서 설치되기로 하였으나 서울 방학동 구 서울소 방학교에서 교육.훈련에 임하게 되었다.
재난현장 대응구조와 운영
가. 현장지휘 책임
1) 중앙 : 내무부장관 2) 시도 : 시도지사 3) 시군구 : 시장. 군수. 구청장
나. 현장지휘자의 임무
1) 긴급구조.구난대책의 총괄조정 2) 긴급구조.구난기관간의 역할 분담 3) 긴급구조.구난기관이 행하는 구난활동의 지휘통제 4)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5) 재난발생시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소속직원 파견요청 6) 통제관 1인을 소방공무원 중에서 지명
가. 소방법 및 재난관리법상 재난 1) 소방법상 재해 소방법상 개념 정의가 없어 소방이 그동안 대처해온 구조 구급 활동과 국민의 기대등을 감안해 볼 때 인위재난 및 자연재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재난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 국민 서비스적 구조 구급 활동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재난 관리법상 재난 재난의 의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기타 인위적 원인에 의한 사고를 의미함. 또한 재난은 태풍. 호우. 폭풍. 폭설. 해일. 지진. 기타 자 연현상으로 인한 자연재난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함.
나. 재난에 있어 소방의 임무
1) 소방의 임무범위 재난 발생시 소방의 긴급구조 구난활동 범위는 재난관리법에 따라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바 모든 재난 사고시의 긴급구조 구난 활동의 주체 및 실질적 책임기관은 소방기관이 된다.
2) 소방의 긴급구조 구난 업무 소방이 수행해야 할 긴급구조 구난 업무 범위는 자 연재난 및 인위재난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의료 기타 필요한 일체의 긴급적인 조치를 말함.
다. 현장지휘소(통제관)의 역할
1) 통제관 : 소방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 역할 - 현장접근 통제를 위한 출입통제선 설치운영 - 경찰청 협조 - 긴급구조 구난기관의 요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임무부여 및 인력관리 - 공동지휘 통신망 구성 - 종합적 구조 전략을 위한 전문 기술팀 편성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활동을 위한 구조 기관과의 대책회의 - 사태별 전문 구조요원 적정배치 - 헬기 연락관 지정 공조체제 유지 -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 보건소. 대한적십자사등 협조 - 긴급구조 구난장비 물품등 수급관리 - 구조 구급요원. 자원봉사자 생필품, 숙식지원 요청 - 긴급구조 구난활동 상황의 보도안내, 출입통제
대형화재 사례
- 다대포 창경호 침몰 : 1953. 1. 사망 227명 - 남영호 침몰 : 1970. 12. 사망 326명 - 대연각 호텔 화재 : 1971. 12. 사망 164명, 부상 63명 - 해군 YTL 침몰 : 1974. 2. 사망 157명 - 대호데 선박 침몰 : 1976. 11. 사망 325명 - KAL 007 격추 : 1983. 9. 사망 269명 - KAL 858 폭파 : 1987. 11. 사망 115명 - 구포 열차 탈선 : 1993. 3. 사망 170, 부상 400명 -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 1993. 7. 사망 66, 부상 44명 - 훼리호 침몰 : 1993. 10. 사망292, 부상 58명 - 성수대교 침몰 : 1994. 10. 사망 32, 부상 17명 - 충주호 유람선 화재 : 1994. 10. 사망 29, 부상 88명 - 아현동 가스폭발 : 1994. 12. 사망 12, 부상101명 -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 1995. 4. 사망101, 부상125명 - 삼풍백화점 붕괴 : 1995. 6. 사망501, 부상937명 - KAL 여객기 추락 : 1997. 8. 사망210명 - 화성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 : 1999. 6.30. 사망23명(유치원생) - 인천 인현동 상가(라이브호프)화재 : 1999. 10. 30. 사망55명(중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