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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명 |
개요 |
건설기계검사는 건설기계의 운행 또는 사용시의 안전도 유지를 위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 등을 확인하는 행위인 동시에 소유권을 공증하는 제도 |
검사의 종류 |
신규등록검사 |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등록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구조변경검사 |
등록 후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후 실시하는 검사 |
수시검사 |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
검사 장소 |
입고검사 |
건설기계검사소에서 실시하는 검사 가. 콘크리트믹서트럭 나. 콘크리트펌프(트럭 적재식) 다. 덤프트럭 라. 아스팔트살포기 마. 도로보수트럭 |
출장검사 |
입고검사 대상외의 건설기계 및 위 입고검사 건설기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해검사를 받을 건설기계가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나. 자체중량이 40톤이상 또는 축중이 10톤이상인 경우 다. 너비가 3미터 이상인 경우 라. 최고속도가 시속 35㎞ 미만인 경우 마.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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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 |
구분 |
유효기간 |
굴삭기 |
타이어식 |
1년 |
로우더 |
타이어식 |
2년 |
지게차 |
1톤 이상 |
2년 |
덤프트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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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기중기 |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모우터 그레이더, 노면파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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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콘크리트믹서트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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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
1년 |
아스팔트살포기, 도로보수트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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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천공기 |
트럭적재식 |
2년 |
노면파쇄기 |
타이어식 |
2년 |
노면측정장비 |
타이어식 |
2년 |
수목이식기 |
타이어식 |
2년 |
터널고소작업차 |
타이어식 |
2년 | |
* 신규등록후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