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1)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됨.[법 제77조, 영 제84조]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 용적율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됨.[법 제78조, 영 제85조]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