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아...질문 많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답변이 조금 늦을 수 있다는 점만 양해 부탁드리구요..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아..그럼은요..
회사에 필요한 서류들만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시구요..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영세율 첨부서류 등
일부 서류들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으므로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출서류 옆에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네..맞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금액합계표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만 기재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접대비 등의 항목들은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더존 프로그램상의 불공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부분 중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부분을 입력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으신 것 중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전표입력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안되시므로
매입세액 부분을 부가세대급금이 아닌
해당 계정과목에 합산하여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접대비 지출액 중 공급가액 100,000원, 세액 10,000원을 지출하셨다면
(차) 접대비 110,000 (대) 미지급금 110,000
으로 일반전표 입력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과세, 불공 그리고 카과, 카면, 카영등의 유형으로 입력한 경우로써
매입매출전표입력 하단의 회계처리의 계정과목이
유형자산 항목(예를들어 202 건물, 206 기계장치, 208 차량운반구, 212 비품 등)들로
회계처리 된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형자산 항목으로 회계처리되는 경우에
해당 서류를 작성하셔서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5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얼핏 이해가 안되는데요..
혹 알게된다면
다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4에 대한 답변
네..2번항목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접대비의 경우 일반전표입력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대비를 줄일 수 있는 편법은..
글쎄요..
실무상 접대비 한도 초과시
다른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전환여부를 고려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혹 이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시 발견된다면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면
고의적인 세금 누락건으로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거..^^
따라서 굳이 권해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계좌개설(변경)신고서는 환급세액이 2,000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작성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환급세액이 2,000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계좌로 환급세액이 입금되지만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청 홈페이지 서식 무료 제공)를 작성하신 다음
신고되는 법인통장 등의 사본등을 첨부하셔야지만
환급세액이 입금이 되십니다..
멋진 답변 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아`~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