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3. 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241호, 2021. 3. 31., 일부개정]
전라남도 순천시(경제진흥과), 061-749-548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제19조와「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노동자·사용자·시민 및 순천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순천시 지역의 고용안정과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31>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지역의 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시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3.26>
1.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항
3. 지역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노사분규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개정 2021.3.31>
1. 지역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개정 2021.3.31>
2. 지역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지역 공익적 성격의 시민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4.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5.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
6.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 협의회와 의제별 또는 업종별 파트너십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8.10.01>
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협의회 회의 시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순천시 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 공익적 시민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 한다.<개정 2021.3.31>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위원이 겸한다.
제10조(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공무원 및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노사민정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필요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사민정 협력 프로그램을 연계한 노동상담·교육 또는 세미나·행사 등을 개최 하거나, 고용·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성실 이행의무) ① 순천시·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단체에 통보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1506호, 2015.05.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순천시 노사정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78호, 2018.03.26>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1호, 2021.3.31>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