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중앙2013차별2 (판정일: 2013. 3. 4.)
▥ 쟁 점
❍ 상여금, 휴가비, 차량유지비 등의 과소 지급에 대한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일부 인정)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기간제 운전강사들로서 정규직 운전강사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기본급, 연장수당, 차량유지비, 상여금, 휴가비, 애경사비 등을 적게 받았다고 하면서 초심 지노위에 2012. 10. 2. 차별시정 신청함
❍ 신청인들은 정규직 운전강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였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휴가비 등을 적게 받았으며 운전강사 경력이 9~14년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 초심 지노위는 2012. 12. 14. 상여금 일부(100만원),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18. 재심 신청하였음
▩ 판정내용
가. 상여금 과소 지급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명절에 지급된 상여금은 업무상의 권한과 책임의 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간의 권한과 책임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처우의 차이가 과도할 뿐 아니라 업무상 권한과 책임 차이를 기본급, 연장수당, 특별연장수당, 소급인상분에서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신청인들의 경우 3개월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하였던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상여금을 과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것임.
나. 휴가비, 애경사비 과소 지급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휴가비 및 생일에 지급하는 애경사비의 경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지급된 복리후생적인 금품으로, 지급목적 및 지급기준이 업무의 특성에 따른 지급 금품이라 보기 어렵고,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재직한 신청인들에게 비교대상자들에 비해 과소 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것임.
다. 차량유지비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사용자의 2001년도 보충협약합의서 및 임금합의서에 따르면, 차량유지비 항목이 2001년도에 신설되어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는바, 이러한 차량유지비가 복리후생적 수당임이 임금합의서에 직접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목적 및 지급기준이 업무의 범위,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성질의 금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적용 여부를 달리할 성격의 보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차등 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출처 : 2012~13년 차별시정 판정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