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 감경(1점에 1일) 좋은 제도지만 아직도 모르는 운전자들 수두룩... 경찰서민원실이나 지구대, 파출소,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으로도 신청가능
경찰청이 착한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안전운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기위한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 1년을 넘겼으나 아직까지 내용 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경찰청이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1년 단위로 착한운전 서약을 한 후 약속을 잘 지키면 벌점을 상쇄 시킬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위한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서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파출소, 운전면허장 등을 방문해 접수해도 되지만 꼭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간단하고 편리하게 접수하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 교통범칙금 과 과태료 전용 사이트(www.efine.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확인 여부는 서약 후 7일 이후부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www.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착한 마일리지 접수 및 적립현황, 서약진행사항 등의 조회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