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사이에서 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조로 계속 돈을 보냈다면
이는 외도를 지속하기 위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향후 진행상황을 봐야 하겠죠.
간통죄가 '15.2.26부로 폐지되었지만,
결혼 생활을 파탄시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은 저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새로운 내용이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A씨(부인), 피고는 B씨(내연녀),
남편은 C씨이고 사망했어요.
A씨는 지난해 6월 남편 C씨가 사망하자
같은 해 9월 "B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부부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어요.
C씨는 1985년 A씨와 결혼했지만
B씨와 외도를 해 1991년 B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구요.
B씨는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씨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를 출산한 뒤 C씨와의 관계를 정리했다"며
"이후로는 C씨로부터 자녀 양육과 관련한
도움만 받았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됐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C씨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B씨에게 양육비로 볼 수 있는
총 2억원 상당의 돈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B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된 2010년 이후 송금 액수가
더 커진 점에 비춰 C씨가 송금한 금액에는
양육비 뿐만 아니라 B씨와의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도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증거와 변론 취지에 비춰
B씨는 출산 이후로도
C씨의 사망 무렵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여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10년이 되는 2010년 9월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B씨는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가
금전으로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