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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그라운드 골프 협회(G.G.G.A) 규정
(Gimcheon Ground Golf Association)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1. 이 규정은 「김천시체육회 규정」제5조 및 제33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김천시 그라운드 골프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본협회는 “김천 그라운드 골프 협회”라 하고, 그 영문 명칭은 Gimcheon Ground Golf Association)(약칭 G.G.G.A)로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1. 본협회는 그라운드 골프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 및 지역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협회의 소재지는 김천시내에 둔다.
제4조(사업)
1. 본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그라운드 골프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그라운드 골프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그라운드 골프의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의 개최․참가
4). 그라운드 골프 읍‧면·동종목단체의 지도와 지원
5). 그라운드 골프 각종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그라운드 골프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그라운드 골프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그라운드 골프의 체육동호인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그라운드 골프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0). 그라운드 골프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1). 그 밖의 그라운드 골프의 진행 및 그라운드 골프의 진흥 및 목적달성에 필 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권리와 의무
제5조(조직)
1. 본협회 및 체육 동호회 조직은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본협회는 산하에 동호인 클럽을 두며 클럽의 회원은 자체 규정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본 협
2. 본협회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권리와 의무는 「김천시체육회 규정」제7조를 준용한다.
본본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본협회는 「김천시체육회 규정」제7조에 명기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총 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1. 본협회의 총회는 김천 그라운드 협회의 임원진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해산 및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2).동호인 클럽의 설치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8조(총회의 소집)
1.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2항 2)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회장직무대행 포함),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임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6.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9조(의장)
1. 협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2. 제8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 임원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임원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 단체는 재적 임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 임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2.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2항에 따라 동호회 단체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체육회 규정」과 「경상북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본협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본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3조(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이나 SNS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 궐위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5.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6.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1.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SNS로 의견을 물어 과반수 이상의 의사 표시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16조(임원)
1. 본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 부회장 1명 (각 클럽의 회장중 연장자가 수석 부회장이 된다.)
3). 부회장 7명(각클럽의 회장 포함)
4). 이사 12명 이상 29명이하(회장, 수석 부회장, 부회장, 경기이사, 관리이사,
전무포함 )
5). 감사 2명(겸직 가능)
제17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1. 회장이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한다.
3.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4.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18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부회장 및 이사는 각클럽에서 추천한 인사를 회장이 선임한다.
2.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여성 임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 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9조(임원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2.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시체육회에게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5.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 다.
제20조(임원의 보수)
본협회 전무는 모든 경비를 면제해준다
제21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3.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김천시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도·시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 람
②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③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국회의원, 광역시·도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
7).사회적 물의, 도체육회와 도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8).시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시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제23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1.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협회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2. 임원의 결격사유가 밝혀 졌을 때 회장이 사임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4조(명예직의 위촉)
1. 본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6장 종목별 체육 동호인 조직
제25조(지위 및 명칭)
종목별체육동호인조직(이하 “동호인조직”이라 한다)은 김천시그라운드골프회원회원으로 각 동호인조직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제26조(회원)
동호인조직은 다음의 김천시 그라운드 골프 협회 산하 각 클럽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1. 본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및 시비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 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2.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3.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28조(재원)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회원 회비, 임원 및 동호인 클럽 분담금
1). 회원 회비
각 동호인 클럽회원은 도회비(전국회비 포함) 15,000원과 시협회비 15,000원을 연초에 납부 한다.
2). 임원 분담금
① 협회 회장은 1년에 100만원
② 각클럽 회장은 2년에 20만원.
③ 부회장은 2년에 15만원.
④ 이, 감사는 2년에 10만원을 납부한다.
⑤ 기타 수입금.
3). 각 동호인 클럽은 1년에 협회분담금 20만원을 납부한다.
제29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0조(재산의 관리)
1. 본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시종목단체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체육회 또는 김천시장(법인에 한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2. 본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본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및 「회계법」의 일반적인 관리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 협회의 재산은 김천시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시체육회, 시종목 단체, 읍·면·동체육회 및 읍·면·동종목단체의 임직원
2.시종목 단체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시체육회, 시종목 단체, 읍·면·동체육회 및 읍·면·동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32조(회계연도) 본협회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 편성 및 결산)
1. 본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 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4(회계감사 등)
1. 본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2. 본협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약에 따라 본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김천 그라운드 골프 협의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김천 그라운드 골프 임원회 SNS방”을 개설하여 활용 한다.
3. 대외 참가비 지원 - 본협회 회원으로 타시군 또는 타시도 경기에 참가하는 선 수는 참가비를 본협회에서 지원해준다.
4. 본협회에 납부한 회비, 임원 분담금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021년 8 월 12 일
경 상 북 도 김천시그라운드골프 협회 회장 최 영 훈
경 상 북 도 김천시그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