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 경남 양산시 삼호로 129 |
시설규모 | 약25m |
서비스계약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인정등급을 받은 1-5등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급여개시전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체결을 한다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이용자나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수 있다 |
계약의 중지 및 해지 | 수급자 |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
기관 | 센터에 서비스를 위한 거짓 정보를 한 대상자는 계약 해제한다.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계약 해제한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됐을 때 계약 해제한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계약 해제한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때 계약 해제한다. |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한도액내의 사용금액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 은 9%기초생활수급자는 각지자체의 지원 (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100%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