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범인이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타인명의로 서류가 작성된 경우 형사 책임에 대해 어떤 죄명을 의율 할 것인지
명확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잇고, 처리한 사례와 관련하여 기존에 형성된 판례 등을 중심으로 처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 것임.
2. 사례
피의자는 2009.4.20. 02:00경 경기 000동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안면이 있는 피해자(여)가 자신과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지구대에 폭행죄의 현행범읜으로
체포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동생의 주민등록 번호를 불러 주어 동생 명의로 현행범 체포서가 작성되면서
미란다원칙 고지에 대한 확인서가 작성되었고, 경찰서에서 동생 명의로 피의자시문조서까지 작성 된 후(서류에 간인은 허락하지
않은 상태) 지문 채취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문과 명의자의 지문이 달라 추궁끝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였다고 자백하였다.
3. 적용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항 (사서명위조)
형법 제 239조 제 2항 (위조 사서명행사)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 234조(위조사서문행사)
주민등록법 제 37조 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4논의 사항
가. 범인으로 체포 된 자가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그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게 한 경우 위법성
― 주민등록법 제 37조 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 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가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경우를"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 판례는
보험 모집 유자격자 명단을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것으로 볼 수 없다. "타인의 주민등록번로를 허락 없이 이용하더라도 본인여부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사안과 같은 경우는 "본인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제 37조 10호로 처벌 할 수있다.
나 . 경찰관의 미란다원칙 "확인서" 에 동생 명의로 서명한 경우의 위법성
―먼저, 경찰관의 미란다원칙고지서인 "확인서"가 공문서 인지 사문서인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명시적으로 확인서(미란다),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하여 사문서임을 밝히고 있다.
사안의 경우, 피의자가 확인서 서명란에 타인의 서명을 함으로 사서명위조가 성립된다.
헌법재판소는
사인 등의 위조죄가 사문서위조죄와 습수관계에 놓일 경우, 기소 및 재판단계에서 구체적 사안과 죄질과 정상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사사법의 해석 및 운용에 의해 타당한 형벌이 가능한 범위 내에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흡수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있으나, 제 239조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만을 이유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 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대법원에서도 사문서인 확인서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있는 점으로 미루어
사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경우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및 제 234조(위조사문서행사)가 성립한다
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날인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경우의 위법성
―사안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나"항의 확인서와 달리 사문서가 아닌 공문서로 이 경우 문서위조죄와 사서명위조의 어느 죄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로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의 간인이나 조사 경찰관의 서명날인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서명위조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서명위조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공문서와 사문서에 따른 각 죄책이 달리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사서명위조와 공문서위조죄는 문언상 공. 사문서를 명백히 구분하여 처벌하는 문서죄의 행위 태양을 보더라도 사서명위조를 공문서위조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공문서인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한에 타인의 서명을 한 경우 형법 제 239조 제 1항(사서명위조)및 제 239조 제 2항(위조사서명행사) 죄가 성립한다.
5 죄수관계
이들 각 죄의 죄수 관계를 보면 각 죄들은 서로 행위태양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6.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사례에서 피의자는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및동행사, 사서명위조및동행사의 죄책을 지게 됨을 알 수있다.
위 사례의 경우 법률관계, 판례등을 토대로 하여 피의자를 위 죄로 의율하여 송치하엿다 아직까지 일선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겪어 본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범죄가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경우 어떤 죄명으로 처리할 것인지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