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어디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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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3개 구간이 전용도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연장길이는 171.2km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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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도로 : 올림픽대로, 노들길, 강변북로, 청계고가도로, 제물포길,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포이∼내곡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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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도로는 총 7,888km(도로율 21.01%)이고, 도로율을 1% 향상시키려면 약 3조8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됨. | |
☎ 도로계획과 : 3707-81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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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 |
- 청색 두 줄로 표시된「전일제구간」은 07:00∼21:00까지, 청색 한 줄로 표시된「시간제 구간」에서는07:00∼10:00, 17:00∼21:00까지 버스외의 일반 차량통행이 제한되며, 위반하면 과태료(승용차 5만원,승합차 6만원)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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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역∼한강대교간(4km)을 시범 운영하였고, '96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 서울시 전역에 60개구간(총 연장 218.4km)의 전용차로가 있다.(2001.11월 현재) | |
토요일 15:00 이후와 공휴일에는 전용차로제 운영이 해제되며,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제로 운영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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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은? | |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9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0인승 이하의 승용 또는 승합차량중 2인이하 탑승차량에게 2,0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는 10,000원) |
적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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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 07:00∼21:00 - 토요일 : 07:00∼15:00 - 일요일·공휴일 : 통행료를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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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한 혼잡통행료는 대중교통의 고급화 등 교통개선 대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2000년도 141억원 징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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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분산의 효자 내부순환도로는? | |
성산대교∼홍은동∼하월곡동∼마장동∼용비교∼한강대교∼성산대교에 이르는 왕복 4∼8차선의 도시 고속도로망으로서 총연장은 40.1km이다. |
- 총예산 1조 2,440억원을 투입하여 '89.10부터 '99.2월까지 10년에 걸쳐 건설하였다. |
- 이 도로의 개통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수요를 우회 처리할 수 있어 도심통과 교통량은 9% 감소되고 통행속도 는 20%가 향상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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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톤이상 화물차, 가스 및 유류운반 탱크로리, 폭발물 운반차량, 건설기계, 트레일러, 레카차 등의 특수차량은 통행이 제한된다 . | |
07:00∼10:00사이는 3.5톤이상 10톤미만의 화물차도 통행제한(일·공휴일 제외) | |
☎ 건설안전관리본부 : 3708-234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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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는 누가 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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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따라 도로 기능별로 특별시도와 자치구도로 노선을 인정공고하여 도로 관리청을 구분·관리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장 |
자치구청장 |
- 자동차 전용 도로 및 도로부속물 - 서울특별시도상의 차도, 교량(한강상교량, 일반교량), 터널,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지하차도, 공동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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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도상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 자치구 관리의 하천 및 하천시설물 - 서울특별시도상의 청소, 보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가로등, 도로표지, 기타 도로 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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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 교량, 터널, 고가차도, 지하차도 등 도로부속물 : 가로등, 도로표지판, 방음시설, 가드레일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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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은 어떻게 점등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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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총 가로등수는 122,444등이며, 무선원격조종에 의해 점·소등되고, 월평균 전기료 는 914,389천원이다. |
점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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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 대한 도로 조명기준(KSA3701)에 의거 노면휘도를 0.5∼2cd/㎡유지하기 위하여 일몰 15분후 점등하고, 일출 20분전 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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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변화로 눈·비 또는 안개시 탄력적으로 운영됨 | |
☎ 도로운영과 : 3707-81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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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원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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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를 통한 지역간 거리를 표기하기 위한 기점으로서『광화문 미관 광장』에 설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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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로 교통망의 연계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식이자상징이며 |
- 최초에는 세종로 광장 중앙에 설치(1914년)하였던 것을 교보빌딩 앞 고종즉위 칭경비각 내로 옮겼었고(1935년), 현재의 도로 원표는 1997년에 새로 제작·설치한 것이다. | |
고속도로의 기점은 노선별로 다름 |
경부고속도로 : 한남대교 남단 해태상 중부고속도로 : 하남분기점 경인고속도로 : 강서구 신월 I·C | |
☎ 도로운영과 : 3707-81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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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터널은 몇 개이며. 가장 긴 터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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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24개의 터널이 있으며 홍은동∼평창동 간 북부간선도로에 위치한 홍지문 터널이 1,890m로 가장 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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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짧은 터널은 금천구 시흥동 호암길에 설치된 호암1터널(90m)이며, |
- 가장 오래된 터널은 종로구 사직동 사직로에 설치 ('67.5.30)된 136m의 사직터널이다. | |
☎ 도로운영과 : 3707-816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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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다리는 몇 개나 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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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계내의 한강에 놓여진 다리는 총 24개이다. |
한강상류의 팔당대교에서 하류의 김포대교까지 모두 27개의 일반교량과 철교가 있으며, 서울 시계내에는 강동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 24개의 교량이 있다. 이 중 서울시가 관리하는 교량은 18개소(당산철교포함), 철도청 및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교량이 4개소(행주·방화·강동대교, 한강철교), 공사중인 교량이 2개소(광진교, 가양대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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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철교와 당산철교는 순수한 철교이고 동작·동호·청담대교 및 잠실철도교는 지하철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음. | |
☎ 도로운영과 : 3707-816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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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교량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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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 초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을 구분하여 실시 하고, 구조물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보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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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의 날(매주 화·금)에 교량별 담당자(2인1조)가 정기점검을 실시 하고 있으며, |
- 진단전문업체를 통해 초기점검(준공 후 6개월 이내), 정밀점검(2년에 1회이상), 긴급점검(재해나 사고발생시)을 하고, 10년 경과된 교량에 대하여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
한강교량의 물속 교각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정밀수중안전 촬영장비」를 가지고 수중전문조사팀이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
☎ 건설안전관리본부 교량관리부 : 3708-23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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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교량의 차량통행제한 기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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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40톤 초과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교량 : 10개 - 올림픽, 성수, 동호, 반포, 동작, 한강, 서강, 양화, 마포, 한남대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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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32톤 초과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교량 : 6개 - 천호, 잠실, 영동, 원효, 잠수교, 성산대교 | |
제한기준이 32톤인 교량에 40톤 차량을 운행할 경우 도로의 수명이 1/3로 단축되며, 40톤 차량 1대는 승용차 7만대가 통과하는 것만큼 부담을 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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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의 통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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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제한시간 |
제한구역 |
비고 |
3.6톤이상 10톤 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
07:00~22:00 |
도심권 |
일·공휴일 제외 |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
07:00~22:00 |
도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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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10:00 |
올림픽대로 구간 (하일IC~행주대로) |
일·공휴일 제외 |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 |
24시간 |
도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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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도심내 도로중 강변대로, 양화로, 연회로, 세검정길, 정릉길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07:00~10:00까지만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한다.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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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 : 시청기전 반경 5Km내지 7Km내의 다음 도로와 그 지역내의 도로(한강대교 북단-대건로-양화대교 북단-양화로-동교동삼거리-연희로-홍은사거리-세검정길-북악터널-정릉길-길음교-월곡사거리-종암로-남종사거리-홍파사거리-제기사거리-마장사거리-도선사거리-행당사거리-응봉사거리-성수교-삼표사거리-용비교-강변대로-한남대교북단-강변3로-한강대교북단) (용비교-한강대교북단의 도시고속도로를 포함한다)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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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대로, 양화로, 연희로, 세검정길, 정릉길 일부구간도로 용비교-양화대교북단-동교동삼거리-홍은사거리-세검정삼거리-북악터널-길음교-월곡사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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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규정 : 긴급자동차,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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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별 속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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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명 |
구간 |
차종 |
제한속도 |
도로여건 |
올림픽대로 |
하일동시계-행주대교남단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최고 80Km/h
최저 30Km/h |
자동차전용 중앙분리대 횡단교차없음 내부순환로 구배구간제외 |
강변북로 |
천호대교북단-상암동시계 |
노들길 |
한강대교남단-양화교 |
제물포길 |
목동교-신월IC(중앙4차로) |
동부간선도로 |
용비교-수락지하차도-청담대교북단-성남시계 |
포이-내곡간 |
개포IC-성남시계 |
도시고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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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간선도로 |
하월곡동-구리시계 |
내부순환로 |
성산대교북단-사근동 |
서부간선도로 |
성산대교남단-시흥대교 |
남부순환도로 |
오류IC-가리봉동 136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최고 70Km/h
최저 30Km/h |
자동차전용 중앙선표시 횡단보도없음 (양재대로제외) |
양재대로 |
수서IC-과천시계 |
헌릉로 |
서초구염곡동300-세곡동609 |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
최고 70Km/h |
경기시계구간 신호등,교차로있음 |
선암로 |
서초구양재동222-우면동610 |
부천작동간도로 |
부천작동터널-신정3동트럭터미널R |
화곡로 |
화곡로입구R-부천시계 |
송파대로 |
송파구신천동7-성남시계 |
약진로 |
장지동600-성남시계 |
천호대로 |
강동구길동R-상일동 산394 |
시흥대로 |
구로공단역-안양시계 |
동일로 |
수락초교앞-의정부시계 |
도봉로 |
도봉산입구-의정부시계 |
통일로 |
은평구진관내동518-고양시계 |
서오능길 |
은평구대조동179-49-고양시계 |
특수,이륜 |
최고 40Km/h |
경인로 |
구로구신도림동346-부천시계 |
안양천길 |
오금교-광명교 |
오류동길 |
구로구 오류2동311-구로구천왕동 51 |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
최고 70Km/h |
경기시계구간 신호등,교차로있음 |
개화로 |
강서구공항동621-개화동246 |
39번국도 |
강서구오곡동526-1-609-3 |
밤고개길 |
수서IC-성남시계 |
망우로 |
망우1동교차로-구리시계 |
특수,이륜 |
최고 40Km/h |
청계산길 |
서초구양재동230-내곡동64 |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
최고 60Km/h |
경기시계구간 신호등,교차로있음 |
특수,이륜 |
최고 40Km/h |
올림픽대교 원효대교 서강대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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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
최고 70Km/h |
한강교량 |
특수,이륜 |
최고 40Km/h |
동서고가 공항로 남부순환로 남부순환로 |
보라매공원-구로공단역 양화교-김포공항입구 화곡로입구-김포공항입구 수서IC-대치지하차도앞 |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
최고 70Km/h |
일반도로 신호등,교차로있음 |
특수,이륜 |
최고 40Km/h |
편도2차로이상도로 |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
최고 60Km/h |
중앙선표시 신호 및 횡단시설 있음 |
특수,이륜 |
최고 40Km/h |
편도1차도로 |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
최고 40K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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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이륜 |
최고 30Km/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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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여건에 따라최고속도를 제한하여야 할 구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조에 의한 도로표지로 표시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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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5차로이상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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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차종 |
통행할수있는 차종 |
고 속 도 로 외 의 도 로 |
편
도
5
차
로 |
1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2차로 |
3차로 |
4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한다) |
5차로 |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트럭을 제외한다) |
편
도
6
차
로 |
1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2차로 |
3차로 |
4차로 |
5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한한다) |
6차로 |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다) |
편
도
7
차
로
이
상
도
로 |
1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2차로 |
3차로 |
4차로 |
5차로 |
6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한한다) |
7차로 |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트럭을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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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736-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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