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08년 논의과정을 거쳐 장애인부모, 장애아동 관련 기관 및 종사자들을 주축으로 2009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공대위를 출범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장애아동복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여 차례의 법제위를 통해 나온 법안 초안을 논의하는 2009년 6월~8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9월~10월 전국 16개 시·도, 23개 지역을 순회하며 약 2,000명의 장애인부모님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4월 “장애 영·유아의 조기중재와 장애아동의 복지서비스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학제 간 공동학술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 1년간 “장애아동 재활치료제도의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 간 협동연구”를 통해[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의 필요성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8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달여간 단식농성을 전개했고, 49명의 장애부모들이 집단삭발을 감행하는 투쟁을 하였습니다.
이 투쟁으로 100명의 넘는 국회의원들에게 공동발의 동의 서명을 받았으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대한 장애계와 사회의 관심을 촉발시켰습니다.
그 결과 2010년 11월 24일 임시 국회에서 18대 국회 사상 최대 인원인 121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공동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법안 발의 이후 법제정 활동은 더욱 가속화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등[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3월에는 부모연대 회원인 ‘이균도군과 이진섭아버님’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장장 600km를 걷는 국토대장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진행한 정부 협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장애아동복지지원법] 원안의 모든 내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국회 앞 천막농성을 진행하였으며, 부모연대의 수십 명의 부모님들이 보건복지부를 점거하여 법안 담당자가 성실하게 협의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수희 장관을 만나기 위해 장애인의 날 행사장을 점거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알려냈습니다.
더불어 4월과 6월, 두 차례의 대규모집회를 개최하면서 국회를 향해 법제정 요구를 강력히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6월10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6월2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6월28일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후, 6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8명 중 186명 찬성, 2명 기권으로 가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