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삼계중학교 11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 삼계중학교 11회 동창회 (약칭'재경삼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11회 동창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서로의 유대관계 강화로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향토 발전에 기여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정회원)
정회원은 삼계중학교 11회 졸업(입학)생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회장1명,부회장1명,총무1명1,감사2명
제5조(회장.부회장)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회장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회장은 부회장,총무및 운영위원을 지명하고 총회의 동의(전자동의 포함)를 얻는다.
4.회장,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5.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총무)
1.총무는 본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한다.
2.총무의 재무는 회장과 감사의 확인을 받는다.
3.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
1.운영위원은 회원중 회장이 임의로 정한다.
2.운영위원의 임기는 총무와 같다.
3.운영위원의 인원수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8조(감사)
감사는 제반업무를 감사한다.
제3장 회의
제9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1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1회 10월에 개최하며,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회장의 선출.
2.전년도 예산결산 및 신년도 사업.
3.회칙의 개정.
4.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임시총회)
1.임시총회는 3월,12월에 개최한다.
필요시 회장이나 운영위원의 결의로 개최 할수 있다.
2.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당면문제를 토의한다.
3.임시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1.운영위원회는 회장단,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확대 할수 있다.
2.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3.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4.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운영
제1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모교 발전을 위한 후원사업.
2.회원간의 경조금 지급.
3.각종 친목을 위한 모임개최.
4.기타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1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전기총회일부터 익년도 정기총회전일 까지로한다.
제15조(재정)
재정은 정기(임시)회비, 특별회비,기부금으로 한다.
1.본 모임의 회원은 매월 회비 10,000원을 납부한다.(자동이체 및 분납 연납가능 함)
2.정기(임시) 동창회 모임시 참석자에 한해서 3만원을 거출하여 식사등 모임 비용에 지출한다.
3.본회원의 심각한 질병 또는 본회 발전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나 후원납부금등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정기및
임시 총회를 통하여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납입한다.
제16조(회비의 관리)
1.회비는 총무가 본회 발전을 위해 적절히 관리한다.
2.회비는 본회 명의(초대총무) 은행 예금통장 으로 관리한다.
제17조(회비의 집행)
본회의 회비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요경비.
2.경조금 지급.
3.회장단,운영위원회 회의비.
4.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제경비.
제5장 회칙의 개정 및 기타
제18조(회칙의 개정)
회칙의 개정은 회장단에서 작성, 운영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총회에
부의하고 총회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9조(기타)
회장은 본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전자우편등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을 실시 할수 있다.
제6장 부칙
제1조 . 본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전한상식 및 관례에 따른다.
제2조 . 본회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시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3조 .본회칙은 2013.6.1 부터 시행한다.
★ 경조금 지급 규정
조의금 지급사유는 본인사망,배우자사망, 부모또는 자녀사망 300,000원(100,000원 상당의 화환포함)
축의금 지급사유는 본인및 자녀결혼 300,000원(100,000원 상당의 화환포함)
-부모는 배우자부모 포함
기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첫댓글 굿~~~~
나도 굿~~
굿~~~~ 나도 굿~~만 하지말고 !
다 괜잖은디~총무 1명 하고 감사 1명하면 어떨까? 나중에 자리잡히고 더 필요 하면 그 때더 뽑구 ~내 생각여~`
좋아요~~~ 회장님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