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통 영 시 장 진 의 장
2009년 1월 9일
통영시 조례 제 765 호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각각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을 "취락지구정비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제1호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의 제2호 및 제2항의 제2호 중 "재산세"를 "각각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 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한다.
제19조 중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를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21조 제목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을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향교재산법」제2조에 따라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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