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함)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함)를 신고케 함으로써 각종 조세지원
(관세지원 포함)·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
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신고·인정업무는 91년 2월부터 과학
기술부로부터 이관받아 본회에서 수행하고 있음 연구소·전담부서 신고·
인정제도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코자 하는
업체는 신고전에 먼저 회사의 조직개편 및 연구시설(연구기자재 포함)
보완 등을 통하여 소정의 요건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정의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상시비치서류 관련대장을 비치한 후 본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연구소/전담를 신고하기 위한 요건은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인정제도는 선설립·후신고 체계를 취하고 있으
므로 신고 전에 아래의 요건을 고려하여 먼저 기업사정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연구시설 및 기자재를 보완하는등 소정의 요건을 보유한 상태
에서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상시비치서류를 비치한 다음 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연구개발형중소기업이라 함은특정연구기관육성 법의 적용을받는
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생산기술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비영리
연구법인에 소속된 연구원이 동일연구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다음
퇴직후 5년 이내 설립한 중소기업을 말함.
2) 물적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시설
(연구공간 및 연구기자재포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시설이라 함은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
기자재를 말함.
-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라 함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차단된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페쇄된 연구공간을 말함. 단,다른 부서와
간이칸막이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연구기자재는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술개발용
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함.
- 물적요건은 업종 및 기업규모에 따라 천차만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므로 인적요건의 경우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은 없는 바,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연구소에서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
충분한 최소한의 정도를 갖추면 족함.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1) 원칙 : 당해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연구소내에서 연구개발
업무 이외에 다른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 연구분야에 따른 특칙 : 해당 연구분야가 정보처리 또는 산업디자인
분야인때에는 취득학위의 계열이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중소기업에 대한 특칙 :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
에 2년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기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전문대 졸업자에 준함.
- 벤처기업에 대한 특칙 : 중소기업청장(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은 그 대표자가 영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동기업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에 편입시킬 수 있음.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시설
(연구공간 및 연구기자재포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시설이라 함은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 기자재를
말함.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라 함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차단된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페쇄된 연구공간을 말함. 단, 다른 부서와 간이칸막이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연구기자재는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술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함.
◆ 물적요건은 업종 및 기업규모에 따라 천차만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므로 인적요건의 경우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은 없는 바,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연구소에서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충분한 최소한의 정도를 갖추면 족함.
◆ 소재지관련 유의사항
- 연구소/전담부서/영리법인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전담부서의 소재지(영리영구법인은 제외됨)를 2개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재지별로 각각 연구소의 인정기준
을 갖추어야 함.
- 1개 기업에서 2개이상의 연구소 전담부서를 철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
코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전문분야 또는 설치한
소재지가 다른때에 한하여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신고 할 수 있음.
◆ 기업대표자의 연구전담요원 자격 보유 여부
- 기업대표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벤처기업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
◆ 연구소장의 자격
- 연구소장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아닌 바,가급적이면 임원급
이상으로 선임해 주실 것(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기업대표자가 연구
소장직을 겸임토록 하실 것.단,그렇다고 기업대표자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 연구소장이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소장이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내에서 연구업무
이외에 타업무를 관여하지 않은 경우만 가능함.
◆ 연구소/전담부서에서 상시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상시비치서류는 현지확인 또는 인정서/확인서 교부시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하며,확인받은 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그 변경내용을 반영한
가장 최근의 현황을 수록하고 있어야 합니다.상시비치서류는 인정/확인
받은 후에는 본회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제출하여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설립신고시의 제출서류 일체
② 연구소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학사 이상의
경우 학위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것)
③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④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에 대한 급여명세서 내역
⑤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에 대한 개인별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또는 연말정산서 내역
⑥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관련서류
⑦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관련서류
⑧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관련서류
※ ⑥~⑧ 의 서류는 신규신고시 필요없음
◆ 연구소/전담부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1) 변경신고
기업,소재지,연구소장(연구소에 한함)또는 연구공간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회 소정양식
에 의거하여 변경신고를 마쳐야 함(단,연구전담요원 및 연구용 기자재
등에 대한 단순변경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6월말,12월
말에 각각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음).
2) 실적보고
매년 4월 15일까지 소정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구소/전담부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3) 사후관리
본회는 필요한 경우 그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연구활동의 원활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연구소/전담부서의 기준요건 유지,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바,그 대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