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올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6.5% 인상) 즉, 기존에 이 소득인정액을 조금 초과하였거나 소득인정액과 가까워 감액되어 기초연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새로 받을 수 있거나 감액되어 받은 연금이 더 인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년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