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⓸
* 6조 직계제 실시와 비변사 폐지
(가) 6조 직계제: 조선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자 하고자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안을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제도인 6조 직계제를 채택하였으며(1414), 후일 세조(1455~1468)도 이를 다시 부활하였다. 그러나 세종(1418~1450)은 안정된 왕권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교 정치를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의정부에서 정책을 심의하는 의정부 서사제(1436)로 정치 체제를 바꿔 왕의 권한을 의정부에 많이 넘겨주고, 훌륭한 재상들을 등용하여 정치를 맡기고자 하였다. 그러면서도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세종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
(나) 비변사 폐지: 흥선 대원군은 조선 후기 최고 권력기구인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정치)와 삼군부(군사)의 기능을 회복하였다(1865).
㉠ 6조 직계제는 왕권강화를 위한 것이다. 종친과 외척의 발호는 왕권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 고종의 친정은 흥선 대원군이 하야하는 1873년 이후이고, 이후 민씨 척족 세력의 발호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