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원형기계톱 사용중 부주의로 인하여 손 검지손가락 을 다쳤습니다 .
뼈에는 이상이 없고 인대와 살점 , 신경이 톱날에 떨어져 나가 봉합수술을 먼저한뒤 6주후
인대 접합수술을 하였고 , 2006년 1월 지금은 산재종결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낮지만 장애등급은 나올거라 말씀하셨지만 공단측에선 장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회사일과 기타연주가 전부인 저에겐 검지의 불편함은 다시시작해야 하는 막막함 입니다
장애등급중 11급 :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사람
13급 : 한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수 없게 된사람
이중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보상 받을 길은 없나요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승인받아 요양가료후 수상부위에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청구를 하셨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의 경우 둘째손가락의 마지막관절이 1/2이상 절단되지 않은것으로 보여지며 제11급에는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헌데 문제는 본인이 언급한 뼈에는 이상이 없다? X선상에 절단상태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래 첫째, 둘째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십니다.
뼈가 일부라도 절단되신게 분명히 나타난다면 판단하건데 본인의 경우 아래에 언급한 첫번째에 해당하시어 제13급은 받으실 수 있다 판단됩니다.
첫째, 언급하신것처럼 한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자(제13급)
이는 첫번째(기절골), 두번째(중절골), 세번째(말절골)중에 어느 한 지골의 일부를 잃은 자로써 그 상실이 X선상에 뚜렷히 나타나야 합니다.
둘째, 한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수 없게된자(제13급)
고정상태입니다.
셋째, 둘째손가락의 신경손상으로 인한 통증장해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제14급)
둘째손가락의 기능장해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수상부위에 통증장해를 청구해 볼수 있습니다. 신경증상으로서 통증장해는 완고한 신경증상은 제12급, 신경증상은 제14급으로 인정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본인의 경우 둘째손가락 원위지관절에 국한되어있으므로 최하위 등급인 제14급으로 청구를 하실수 있다 사료됩니다.
요양종결하시고 장해보상청구서상에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셨고 공단에서 지정한 일자에 방문하시어 공단자문의에게 심사를 보셨으나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 났다면, 이는 주치의 소견을 따져바야 합니다. 주치의 소견상에 장해등급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소견이 나왔었다면, 공단 자문의가 이를 인정해줄리 만무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치의 소견이 제12급에 해당하는 소견이었고, 이를 가지고 공단자문의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는 제3의료기관으로 특별진찰을 의뢰하게 됩니다.
헌데 본인의 경우 공단심사후 바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났다면, 주치의 소견이 장해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견일 것이라 사료되며,
만약 주치의 소견이 장해등급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소견이었다면, 공단에 의의를 제기하시어 특별진찰을 갈수 있도록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종결하였으나 수상부위에 후유증상이 남아 앞으로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노동력 상실을 가져옴은 당연한 사실이나, 공단에서는 장해등급인정기준을 두어 그 기준에 미달하면 장해급여 부지급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공단의 결정에 의의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이의제기)를 하실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가까운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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