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유형 : 보험계약의 성립 및 해지 – 보험가입 거절
▣ 민원내용 : 보험료 납입최고 과정에서 보험사의 절차상 해태
민원인이 갱신형 노후실손보험 계약 갱신을 하고자 하였으나 갱신직전월 보험료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받았고, 보험회사가 민원인에게 보험료 납입독촉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
▣ 처리결과
보험약관상 갱신안내는 2회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민원인에게 재가입 안내 우편을 1회만 발송하는 등 절차상 미비가 있어 민원인의요청을 수용하여 본 건 계약을 갱신처리함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계약자는 약관상 계약갱신의 전제조건(보험료 납입완료 등)을 확인하고 이행하는 한편 갱신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거절 사유 등을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을 필요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오래오래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