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이 묘지사용기간은 2001년 법 개정이후에 묘지를 설치한 곳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예전에 설치된 묘지까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 후에 설치된 묘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것도 법 규정에 의한 묘지에만 적용되고 이미 설치된 기존의 개인묘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7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질문2. 그렇다면 15년이지난후 묘지사용기간이 끝나고 묘지사용기간 연장신청을 안했을경우에 묘지로 쓸 수 없게되면 묘를 이장하던지 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미 저의 임야에 허락없이 들어와 분묘기지권이 생긴 묘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연장신청을 하지않아서 묘지를 쓸 수 없게 되도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들은 옮길 필요가 없나요?
20년이 넘은 기존의 분묘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으므로 15년이라는 기간의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무연고 묘지의 경우는 법 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
제23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①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ㆍ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토지 소유자ㆍ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ㆍ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무연분묘의 처리)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제조사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질문3. 그리고 15년이지난후 묘지사용연장신청을 할려면 임야소유자의 허락(구비서류)이 있어야 하는지요?
장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분묘는 15년이라는 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허락등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효취득이 완성되지 않은 분묘의 연고자에 대해서는 연락을 취해서 이장을 요구하던지 토지를 매도하던지 토지사용료를 요구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시효가 완성된 분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위에 법의 규정대로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네이버 지식에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