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사업의 기본법률분석
♠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의 자연자원.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을 제공, 용역제공 등 그 밖에 부속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국계법상 관광농원의 행위제한.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없고, 농어촌정비법 제83조 2항에 그 인허가관련 내용이 있음. 하지만, 국계법상 그 규정이 없어도 관광농원 부지의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건축제한의 적용은 받는다. - 농지법 제32조 2항2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1항1호 : 농업보호구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은 부지면적 20,000제곱미터 미만을 허용 - 산지관리법 제12조 1항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2호 : 임업용산지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을 허용하고 부지면적 3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
♠ 관광농원사업의 건축제한여부 - 국계법에서는 제76조에서 농업진흥구역과 보전산지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여 국계법상 건축제한 규정적용을 배제함. - 위의 법률에 의거 위임받은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과 임업용산지에 대해 관광농원설치 가능행위로 규정하고 행위제한으로는 단지 그 부지의 규모만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상 관광농원에서 가능건축물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게 됨. - 국계법상 관광농원사업에 관련한 규정이 없어도 농림지역 임업용산지가 아닌지역.지구에서 관광농원사업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타지역등에서 관광농원사업을 하고자 할경우 가능하며 그 건축제한등은 해당 용도지역.지구의 국계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상 관광농원사업이 허용되고있음. - 농업진흥구역 : 관광농원사업 가능 법률규정이 없음 - 공익용산지 : 관광농원사업 가능 규정이 없음 -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농지와 준보전산지의 경우 - 관광농원사업 가능하며 건축제한은 국계법을 따름 -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름.
♠ 국계법 제42조 2항 - 관리지역이면서 농업보호구역이나 임업용산지로 지정된 곳은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과 임업용산지의 경우와 같이 행위제한등은 농지법,산지관리법, 농어촌정비법을 적용하게 된다.
♠ 기타 관광농원사업 관련 질의 : 농림수산부에 질의하면 잘 가르쳐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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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림 공인중개사 행정사 김창희 사무소 원문보기 글쓴이: 행정사 김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