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접 전세권등기설정 하려면?
안녕하세요. 1. 필요한 서류로는
(1) 임대인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위임장(집주인이 안가면)
(2) 임차인 : 주민등록 등본 1통, 도장(인감도장 아니라도 무방), 전세계약서
2.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작성은
(1) 대법원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 접속 ==> 부동산 등기(정보마당) ==>신청서 작성 및 출력 클릭
(2) 1단계 클릭 ==> 등기종류 선택 클릭 ==> 등기목적(전세권 설정 선택) ==> 등기원인(설정계약 선택) ==> 부동산 종류(주택: 일반 부동산 선택, 아파트나 빌라 연립 : 구분건물 선택)
(3) 2단계 클릭 ==> 사전에 준비할 사항과 첨부서면 준비절차 안내 확인
(4) 3단계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출력 클릭 ==> 1면과 2면을 작성(왼쪽 견본을 보면서 오른쪽에 작성함), 1번항의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에 기제되어 있으므로 보고 쓰시면 됨.
3. 관할구청 세무과 가기
(1) 전세권 설정 계약서 사본이나, 등기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세 고지서 1부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은행에 들려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4. 등기 신청서 편철하기
(1) 원본
-등기 신청서 1, 2면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위임장(위임 할 경우)
-인감증명서1통(소유자)
-주민등록 등본1통(임차인)
-도면(부동산 중 일부분만 설정 할 경우 제출)
(2) 부본
-전세권설정 계약서
-등기필증
* 상기와 같이 원본과 부본 두권으로 묶어서 등기소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5. 설정 비용은
등록세 및 지방 교육세 - 0.24% ( 등록세 - 0.2%,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
수입 증지 - 9,000원/건
인지세 - 10,000원
전세권 등기시 문제점 여부
저는 제 소유 아파트를 5억원에 전세놓았습니다.
대출은 없으며, 등기부등본상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혹시라도 차후 제가 근저당설정등
제한을 가할까봐 전세금에 대한 안전장치로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질 의 )
1. 1순위로 전세권 등기를 해주었을때,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2. 당장은 불이익이 없으나 전세 만기시 불편 해 질 소지가 있는지요.
3.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요.
4. 전세권 설정 방법말고 세입자 입장에서 안전장치를 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며 동방법이 차후 양측에 문제점이 없는지요.
1. 1순위로 전세권 등기를 해주었을때, 제가받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 없습니다.
2. 당장은 불이익이 없으나 전세 만기시 불편
해 질 소지가 있는지요.
- 전세 만기시 전세금만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전세금 줄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서류 받으셔야 합니다.
3.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요.
- 세입자가 부담 합니다.
4. 전세권 설정 방법말고 세입자 입장에서 안전장치를 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며 동방법이 차후 양측에 문제점이 없는지요.
- 전세금보증보험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지요....
그 다음으로 전세금설정 입니다.
전세금 설정등기는 나중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못줄경우 바로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