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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제382조(파산재단)
판례 문헌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문헌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⑨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판례 문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385조(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판례
①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7조(파산과 포괄적 유증)
제385조 및 제386조의 규정은 포괄적 유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88조(파산과 특정유증)
①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특정유증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②「민법」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 한다.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②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0조(상속인의 재산처분)
①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반대급부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이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파산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 상속인이 파산의 원인인 사실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반환하면 된다.
제2절 부인권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판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제392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①제391조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391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호 본문에 규정된 "60일"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과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391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월"을 "1년"으로 한다.
제393조(어음지급의 예외)
①제391조의 규정은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여럿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그 발행 당시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그로 하여금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판례
①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395조(집행행위의 부인)
판례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판례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 [[시행일 2017.3.1]]
④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판례
①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제398조(상대방의 지위)
판례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그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대급부의 가액이 현존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39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제400조(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제391조·제392조·제393조·제398조 및 제399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01조(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그 밖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제402조(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권리의 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여야 한다.
제403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득자(轉得者)에 대하여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2. 전득자가 제39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때. 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
②제39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판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
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
판례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판례
① 「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개정 2013.5.28
]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5.28
]
제406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판례
위탁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한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하여는 제1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0조제1항"은 "제391조"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공익채권자"는 "재단채권자"로 각각 본다.
[본조신설 2013.5.28
]
제3절 환취권
제407조(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판례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①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을 환취하는 권리는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행사한다.
②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된 자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한다.
[본조신설 2013.5.28
]
제408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①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335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409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408조제1항의 규정은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10조(대체적 환취권)
판례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절 별제권
제411조(별제권자)
판례 문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개정 2010.6.10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6.11]]
관련 행정규칙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판례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4조(준별제권자)
①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한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5조(주택임차인 등)
판례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12.30
] [[시행일 2015.7.1]]
제5절 상계권
제416조(상계권)
판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관련 행정규칙
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판례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8조(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판례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419조(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한다.
제420조(자동채권의 상계액)
①파산채권자의 채권이 이자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제44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액의 한도 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제426조 및 제427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21조(차임·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①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의 차임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지료(地料)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22조(상계의 금지)
판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1절 파산채권
제423조(파산채권)
판례 문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판례 문헌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25조(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판례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판례
①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①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28조(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판례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29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판례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30조(장래의 구상권자)
판례
①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31조(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제428조, 제429조 및 제430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때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32조(무한책임사원의 파산)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33조(유한책임사원의 파산)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 또는 그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은 출자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
제434조(상속인의 파산)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재산의 분리가 있는 때에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3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36조(상속인의 한정승인)
제434조 및 제435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385조 또는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37조(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그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및 피상속인의 채무소멸을 위하여 한 출연에 관하여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438조(상속인의 채권자)
판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439조(파산절차참가의 비용)
파산절차참가의 비용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40조(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동일순위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은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제441조(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판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442조(우선권의 기간계산)
일정한 기간 안의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제443조(상속채권자의 우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444조(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안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하고,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44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상속인의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판례 문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제447조(채권신고방법)
판례 문헌
①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채권액 및 원인
2.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②별제권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파산채권자는 그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8조(파산채권자표의 작성)
판례
①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액 및 원인
3.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4.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5. 별제권자가 제4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채권액
②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의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49조(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
①법원은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류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50조(채권조사의 대상)
판례
채권조사기일에는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제44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제451조(관계인의 출석)
①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52조(파산관재인의 출석)
판례
채권의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제453조(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판례
①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54조(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제453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신고기간 후에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55조(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판례
제453조제2항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56조(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57조(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
제456조의 규정은 채권조사기일의 변경과 채권조사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선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 및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458조(채권의 확정)
판례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정된다.
1. 채권액
2. 우선권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구분
제459조(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판례
①법원사무관등은 채권조사의 결과와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印)을 찍어야 한다.
제460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판례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61조(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①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실을 파산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제462조(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판례
①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64조 및 제46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③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 [[시행일 2017.3.1]]
③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제464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판례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제465조(청구원인의 제한)
판례
파산채권자는 제4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①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③제463조제4항 및 제46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67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69조(소송비용의 상환)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파산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0조(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파산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
] [[시행일 2017.3.1]]
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①제4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72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①제4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청구권의 금액 및 원인을 파산관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466조 내지 제468조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주장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절 재단채권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판례 문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4.5.20
,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제474조(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파산관재인이 부담있는 유증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부담의 이익을 받을 청구권은 유증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판례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판례 문헌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10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6.11]]
② 제473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제6조제4항ㆍ제9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하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신규차입자금"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제10호의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이 경우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제10호의 재단채권을 제외한 재단채권의 순위는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0.2.4
]
제478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판례
①제425조·제426조 및 제427조제1항의 규정은 제473조제7호 및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이 이자 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만약 그 채권이 파산채권이라면 제44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제479조(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480조(봉인)
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을 한 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81조(재산장부의 폐쇄)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82조(재산의 가액의 평가)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83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①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등본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봉인에 관한 조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이해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4조(우편물의 관리)
①법원은 체신관서·운송인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은 그가 수령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열어 볼 수 있다.
③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수령한 우편물·전보 그 밖의 운송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산재단과 관련이 없는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485조(우편물관리의 해제)
①법원은 채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파산취소나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86조(영업의 계속)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487조(고가품의 보관방법)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보관방법은 법원이 정한다.
제488조(파산경과의 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9조(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채권자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2. 고가품의 보관방법
제490조(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①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491조(환가시기의 제한)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다. 다만,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판례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2. 광업권·어업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3. 영업의 양도
4. 상품의 일괄매각
5. 자금의 차입 등 차재
6. 제3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의 승인, 제387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유증의 포기의 승인과 제3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증의 포기
7. 동산의 임의매각
8.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9.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청구
10. 소의 제기(가처분 및 가압류의 신청을 제외한다)
11. 화해
12. 권리의 포기
13. 재단채권·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14.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15.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16.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2. 광업권·어업권ㆍ양식업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3. 영업의 양도
4. 상품의 일괄매각
5. 자금의 차입 등 차재
6. 제3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의 승인, 제387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유증의 포기의 승인과 제3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증의 포기
7. 동산의 임의매각
8.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9.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청구
10. 소의 제기(가처분 및 가압류의 신청을 제외한다)
11. 화해
12. 권리의 포기
13. 재단채권·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14.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15.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16.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2조의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94조(법원의 중지명령)
파산관재인이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제492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도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행위에 관한 결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95조(선의의 제3자의 보호)
파산관재인이 제491조 또는 제492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494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96조(환가방법)
판례
①「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제497조(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①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한다.
제498조(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①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의 목적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한다.
②별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잃는다.
제499조(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 또는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00조(임치품의 반환청구)
①파산관재인이 임치한 화폐·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감사위원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채권자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의한다.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치인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수치인으로 하여금 지급 그 밖의 급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01조(법인파산재단의 환가)
「상법」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의 규정은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02조(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
익명조합계약이 영업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익명조합원이 부담할 손실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3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①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한정승인을 하거나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후에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종료한 때에는 잔여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04조(준용규정)
제503조의 규정은 제385조 또는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절 배당
제505조(배당시기)
판례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제506조(배당에 필요한 허가)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있는 때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07조(배당표의 작성)
①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3. 배당할 수 있는 금액
②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한다. 이 경우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그 순위에 따라 기재하고, 우선권이 없는 채권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인 것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508조(배당표의 제출)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9조(배당액의 공고)
파산관재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13조 및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0조(배당중지의 공고)
배당절차의 진행 중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으로 법원이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시행일 2015.7.1]]
제511조(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속행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시행일 2015.7.1]]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의 폐지(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 시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
제512조(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①이의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배당공고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으로부터 제외된다.
②별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의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그 처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제513조(배당표의 경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즉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1. 파산채권자표를 경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생긴 때
2.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이 있는 때
3. 별제권자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한 때
제514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의 항고기간은 결정서를 비치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15조(배당률의 결정통지)
①파산관재인은 제5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배당률을 정하여 배당에 참가시킬 각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배당률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16조(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제517조(배당방법)
①파산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파산관재인은 배당을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18조(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그 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그 증명 또는 소명을 한 때에는 그 전의 배당에서 받을 수 있었을 액에 관하여 동일한 순위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제519조(배당액의 임치)
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임치하여야 한다.
1. 제462조 내지 제464조 또는 제4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소의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가 있는 경우
2. 배당률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
3. 제5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소명한 채권액
4. 정지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5. 제5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해제조건부채권
제520조(최후배당의 허가)
파산관재인이 최후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1조(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은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한다.
제522조(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최후배당에서 파산관재인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23조(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이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제524조(해제조건부채권자에 대한 지급)
해제조건부채권의 조건이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성취되지 못한 때에는 제5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제5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금액은 이를 그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나 임치한 금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5조(별제권자의 제외)
별제권자가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제526조(임치금의 배당)
제523조 또는 제5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를 위하여 임치한 금액은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제4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금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7조(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제528조(배당액의 공탁)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제5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배당액
2.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액
3.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배당액
제529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계산보고를 위하여 소집한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31조(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①배당액의 통지를 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고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32조(추가배당의 기준)
추가배당은 최후의 배당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한다.
제533조(계산보고서)
①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34조(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
배당률 또는 배당액의 통지를 하기 전에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는 각 배당에서 배당할 금액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제535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①확정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채권자는 파산종결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및 제28조(집행력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6조(원상회복의 신청)
①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조사의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이의를 추후 보완하기 위하여 파산계속법원에 원상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시행일 2017.3.1]]
②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원상회복의 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원상회복을 허가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에 이의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37조(상속재산의 잔여재산)
문헌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최후의 배당으로부터 제외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잔여재산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장 파산폐지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
2. 채무자가 제1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
②미확정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 파산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여부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39조(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①법인의 파산폐지신청은 이사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상속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상속인이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540조(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폐지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41조(입증서면의 제출)
파산폐지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42조(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법원은 파산폐지신청이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43조(채권자의 이의신청)
①파산채권자는 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파산폐지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44조(관계인의 의견청취)
법원은 제5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파산폐지결정에 필요한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및 파산관재인과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46조(파산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4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제548조(준용규정)
①제535조의 규정은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567조의 규정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장 간이파산
제549조(간이파산의 요건)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간이파산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50조(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
①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파산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관재인 및 감사위원과 알고 있는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551조(간이파산의 취소)
간이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이상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2조(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
제553조(감사위원의 불설치)
간이파산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554조(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결의와 채권조사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한다.
제555조(1회 배당)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배당은 1회로 하며, 최후의 배당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추가배당을 할 수 있다.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1절 면책
제556조(면책신청)
판례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⑥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판례
①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8조(채무자의 심문)
①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의 변경과 심문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457조 단서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다.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판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0조(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61조(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2. 제560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류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①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판례
법원은 제5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64조(면책허가)
판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판례 과태료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제993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관련 행정규칙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판례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568조(면책결정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69조(면책의 취소)
판례
①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70조(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72조(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73조(면책취소결정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복권
제574조(당연복권)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②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 [[시행일 2017.3.1]]
②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76조(복권신청의 공고 등)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77조(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①파산채권자는 제57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신설 2013.5.28]
제578조의2(적용범위)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3편제1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5.28
]
제578조의3(파산신청권자)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법」 제133조에 따른 청산수탁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탁채권 또는 수익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 그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의 이전이 종료될 때까지는 신탁재산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8
]
제578조의4(파산원인)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8
]
제578조의5(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목적인 사업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일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목적인 사업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일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등기의 촉탁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
]
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2.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3. 수탁자의 지배인
4.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
②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인에 관하여는 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
]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종전에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졌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
]
제578조의8(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①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3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유한책임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그 보전처분의 등기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
]
제578조의9(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① 법원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 전수탁자(前受託者), 신탁재산관리인, 검사인 또는 「신탁법」 제133조에 따른 청산수탁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에 관하여는 제35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그 보전처분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
]
제578조의10(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① 법원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확정재판에 관하여는 제35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353조 및 제35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
]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43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청구
2. 「신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
3. 「신탁법」 제77조에 따른 유지 청구
4. 「신탁법」 제121조에 따른 전보 청구(수익자에 대한 청구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3.5.28
]
제578조의12(파산재단)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본조신설 2013.5.28
]
제578조의13(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91조 부터 제393조까지, 제398조 및 제399조를 적용할 때에는 "채무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5.28
]
제578조의14(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407조 및 제410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407조 중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보고, 제410조 중 "채무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5.28
]
제578조의15(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채권자, 수익자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관하여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신탁채권자 및 수익자: 파산선고 시에 가지는 신탁채권 또는 「신탁법」 제62조에 따른 수익채권의 전액
2. 수탁자: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의 전액
②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채권을 가지는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수탁자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8
]
제578조의16(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채권은 「신탁법」 제62조에 따른 수익채권보다 우선한다.
②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과 채권자(수익자를 포함한다)가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본조신설 2013.5.28
]
제578조의17(파산폐지에 관한 특칙)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여럿일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8
]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통칙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제9924호(지방세법), 2010.6.10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014.1.1
제12153호(지방세법)]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580조(개인회생재단)
문헌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관련 행정규칙
제581조(개인회생채권)
판례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판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제8138호(교통세법), 2007.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제8138호(교통세법), 2007.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2009.1.30
제934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22.1.1]]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제584조(부인권)
판례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제585조(환취권)
제407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586조(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제587조(상계권)
판례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판례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삭제 [2014.5.20
] [[시행일 2014.11.21]]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무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0
] [[시행일 2014.11.21]]
제590조(비용의 예납)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판례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92조(보전처분)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93조(중지명령)
판례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판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9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
판례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하며, 제2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판례
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592조 및 제59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599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판례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3장 회생위원
제601조(선임 및 해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이상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판례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판례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89조의2제4항 또는 제59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 [[시행일 2014.11.21]]
②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④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례
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 [[시행일 2017.3.1]]
②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08조(소송비용의 상환)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소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는 얻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
] [[시행일 2017.3.1]]
제609조의2(명의의 변경)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본조신설 2014.5.20
] [[시행일 2014.11.21]]
제5장 변제계획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판례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판례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 [[시행일 2018.6.13]]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판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④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판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판례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제617조(변제의 수행)
①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를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2
] [[시행일 2018.3.13]]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판례
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판례
①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제611조·제613조·제614조·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폐지 및 면책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판례 문헌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22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4조(면책결정)
판례 문헌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판례 과태료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626조(면책의 취소)
판례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편 국제도산
제628조(정의)
판례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도산절차"라 함은 외국법원(이에 준하는 당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된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를 말하며, 임시절차를 포함한다.
2. "국내도산절차"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에 신청된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말한다.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라 함은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 이 편의 지원처분을 할 수 있는 기초로서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원절차"라 함은 이 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재판과 채무자의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당해 외국도산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처분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5.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라 함은 외국법원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관리자 또는 대표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6. "국제도산관리인"이라 함은 외국도산절차의 지원을 위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 및 배당 또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한 자를 말한다.
제629조(적용범위)
①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3. 국내도산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인·파산관재인·채무자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외국법원의 절차에 참가하거나 외국법원의 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등 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4.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가 대한민국법원과 외국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관련절차간에 공조가 필요한 경우
②이 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법 중 다른 편의 규정에 따른다.
제630조(관할)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만,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이나 이해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회생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결정 후에 제3조가 규정하는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시행일 2017.3.1]]
제631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판례
①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에 채무자의 영업소·사무소 또는 주소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1. 외국도산절차 일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개요에 대한 진술서
2. 외국도산절차의 개시를 증명하는 서면
3.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자격과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4. 승인을 신청하는 그 외국도산절차의 주요내용에 대한 진술서(채권자·채무자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서술을 포함한다)
5.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알고 있는 그 채무자에 대한 다른 모든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진술서
②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한 후 제1항 각호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신청인은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판례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31조제1항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립 또는 내용의 진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3.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③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3조(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은 이 법에 의한 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4조(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국내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은 후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6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준용한다.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판례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함과 동시에 또는 승인한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소송 또는 행정청에 계속하는 절차의 중지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절차의 금지 또는 중지
3.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금지
4.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5. 그 밖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을 보전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제2호의 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을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나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⑦법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⑧제1항·제6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7조(국제도산관리인)
①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 및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은 국제도산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국제도산관리인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또는 국외로의 반출, 환가·배당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편제2장제1절(관리인) 및 제3편제2장제1절(파산관재인)에 관한 규정은 국제도산관리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국내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및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
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법원은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40조(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4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2.4 제169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된 파산선고 사건으로 구성된 파산재단부터 적용한다.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
제641조(공조)
①법원은 동일한 채무자 또는 상호 관련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나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조하여야 한다.
1. 의견교환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감독
3. 복수 절차의 진행에 관한 조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를 위하여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직접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③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직접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④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도산절차의 조정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제642조(배당의 준칙)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 또는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자는 국내도산절차에서 그와 같은 조 및 순위에 속하는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국내도산절차에서 배당 또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제6편 벌칙
제643조(사기회생죄)
판례
①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 [[시행일 2015.7.1]]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 [[시행일 2015.7.1]]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③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10.15
] [[시행일 2015.1.16]]
제645조(회생수뢰죄)
①관리위원·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회생위원·보전관리인·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고문이나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회생위원의 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 [[시행일 2015.7.1]]
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3.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임원 또는 직원
②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회생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회생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인·보전관리인·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관리인·보전관리인·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관리인·보전관리인·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하거나 그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14.12.30
] [[시행일 2015.7.1]]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646조(회생증뢰죄)
제6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7조(경영참여금지위반죄)
제28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생절차종결 또는 간이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취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 [[시행일 2015.7.1]]
제648조(무허가행위 등의 죄)
판례
①관리인·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임무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2014.12.30
] [[시행일 2015.7.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채무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채무자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1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채무자
제650조(사기파산죄)
판례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5.28
]
제651조(과태파산죄)
판례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5.28
]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판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50조 및 제6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제650조 및 제651조의 예에 의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제653조(구인불응죄)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
제654조(제3자의 사기파산죄)
판례
채무자 및 제652조 각호의 자가 아닌 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650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산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5조(파산수뢰죄)
①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자도 또한 같다.
1. 파산채권자
2.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3. 파산채권자의 이사
②제1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656조(파산증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2. 감사위원
3. 파산채권자
4.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5. 파산채권자의 이사
제657조(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결과를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
제659조(국외범)
①제645조 및 제655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외에서 같은 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②제646조 및 제656조의 죄는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예에 따른다.
제660조(과태료)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채무자, 신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③제251조·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파산법 제88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1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③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⑤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4조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⑦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⑧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⑨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⑩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파산법 제157조·제187조·제188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제492조·제493조"로 한다.
⑪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⑬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⑮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6>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7>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8>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12.27 제8814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9>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0>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5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7조중 "파산법 제133조제1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로 한다.
제18조중 "파산법 제13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파산법 제202조제1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로 한다.
<21>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2>기상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3>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며, 동항 후단중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으로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제20조의 제목중 "정리계획"을 "회생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회사정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며, 동조제2항중 "회사정리법 제190조의2"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중 "회사정리·화의기업"을 "회생기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정리계획 또는 화의조건"을 "회생계획"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3항중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정리절차폐지·화의폐지 또는 화의취소"를 "회생절차폐지"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리절차폐지 또는 화의폐지"를 "회생절차폐지"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29>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0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0>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1>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2>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5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8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3>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4>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5>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6>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항제3호 전단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제14조제3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7>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9>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7조제3호 및 제1098조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0>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9조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40조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 후단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1>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3.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42>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파산법 제366조·제368조 및 제370조의 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로 한다.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6.3.24 제7895호(법무사법)]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4>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6.3.24 제7894호(변호사법)]
제5조제6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6>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4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8>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 다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법에 의한 화의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49>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5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1>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4>삭도·궤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동법 제294조제1항 또는 제2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56>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4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7>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8>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4항 단서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제24조의5제8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 제153조·제155조 및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및 제362조"로 한다.
제35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9>석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선물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2>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3>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제27조제2호 및 제30조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중 "파산법"을 각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수로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7>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68>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43조의4제2항 본문중 "파산법"을 각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7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1>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5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 제153조, 제155조 및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및 제362조"로 한다.
제88조의2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72>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3>신탁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6>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7>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8>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3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9>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80>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1>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2>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중 "파산법 제115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로 한다.
<8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4>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92조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5>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6>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7>유선및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8>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9>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1>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2>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3>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4>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5>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3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중 "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파산법 제54조 및 회사정리법 제10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제340조"로 한다.
제26조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96>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7>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8>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9>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가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0>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1>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2>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3>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정리절차개시등"을 "회생절차개시등"으로 한다.
1. 위탁기업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이하 이 조에서 "회생절차개시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한 법인일 것
제44조의 제목중 "정리계획인가"를 "회생계획인가"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으로 한다.
제106조제4항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회사정리법 제22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로 한다.
<104>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5>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6>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8>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0조제6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7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09>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0>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191조의12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1>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2>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3>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14>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2호 및 제41조의13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6>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7>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35조제6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8>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9>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0>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5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1>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2>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3>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파산법 제180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로 한다.
제10조의4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4>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5>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6>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7>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8>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9>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0>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1>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2>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45조제5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6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3>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4>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5>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6>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52조의6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7>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8>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9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9>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0>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41>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2>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3>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5>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3.24 제7892호]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4 제7894호(변호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 칙[2006. 3.24 제7895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칙[2006.12.30 제8138호 (교통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 및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⑧, ⑨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제277조의 제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증권거래법」 제8조"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54>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4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8항 중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를 삭제 한다.
부칙 [2007.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⑫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 및 제583조제2호나목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⑬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제40조제2항제2호, 제52조, 제183조, 제226조제1항, 제226조제3항, 제242조제2항제2호 및 제245조제3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28>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9.1.30 제934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제9901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3.1.1 제116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5.12.15 제13550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8.12.31 제1609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⑪ 생략
부 칙[2009.10.21 제980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행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1.1 제9924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ㆍ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부 칙[2010.1.22 제99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5.14 제10281호(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60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6.10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180조제7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1조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77조제1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579조제1호가목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4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 제12153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 나목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부 칙[2014.5.20 제12591호(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2조제2항 중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와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제3항의 규정"을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 칙[2014.5.20 제125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0.15 제1278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128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 및 관계인설명회의 개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공고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는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회생절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채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회생절차의 진행·폐지 및 배당절차의 속행·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제1회 관계인집회의 개최 등 회생절차의 진행, 회생절차의 폐지 및 배당절차의 속행·공고에 관하여는 제50조, 제92조, 제98조, 제99조, 제182조제2항, 제193조제3항, 제220조, 제221조, 제223조제1항·제4항·제6항, 제285조, 제286조제2항 및 제5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중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한다.
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한다.
③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회생절차"를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로 한다.
④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1항제3호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27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부 칙[2016.5.29 제141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청한 회생사건, 파산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서면에 의한 결의, 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179조제1항제8호의2, 제223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8항, 제240조제2항, 제2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27 제144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법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으로, 관할 지방법원장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장으로 본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12.12 제151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6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2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3>부터 <6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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