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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와 주택자금 공제교육비의 경우, 미취학아동과 초·중·고생 자녀는 1인당 2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까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미취학아동은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초·중·고생 자녀는 학원비 공제를 못 받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왕씨 가족은 작년 교육비로 총 670만원을 썼다. 이 중 고교생 딸의 학교수업료 150만원과 미취학 아들의 태권도장비 120만원 등 270만원만 공제 대상이다. 회사가 지원한 왕씨 본인의 대학원과정 학비 300만원은 처음부터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대상도 아니다.
왕씨는 2년 전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왕씨가 작년에 이자로 지급한 100만원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이번부터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왕씨 부인이 아동복지시설에 낸 법정기부금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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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공제연금저축은 퇴직연금불입액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왕씨는 지난해 28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었기 때문에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왕씨는 작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100만원을 저축했기 때문에 40%인 4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신용카드 등 이용액은 연봉의 20%를 넘는 금액 중 20%(5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왕씨 가족은 작년 총 640만원을 썼지만, 총급여의 20%(977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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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세액 계산왕씨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687만3000원으로 계산됐다. 소득세율(주민세 제외)은 1200만원까지 8%이므로, 왕씨의 과세표준에 소득세율(8%)을 곱한 산출세액은 54만9840원이 된다. 작년에 원래 내야 했던 세금(결정세액)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빼는 것이다. 왕씨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액수는 28만9952원이다.
결과적으로 왕씨는 작년 25만9888원(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의 근로소득세만 내면 됐지만 이미 230만원을 원천징수당했다. 따라서 2월 말 봉급날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204만112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