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제가 관리해드리는 요양원의 원장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케어중인 환자의 상태가 이상해서 보호자께 통보하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는 데 얼마 안가 사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조용하던 보호자들이 환자의 사망이후
마치 로또 당첨된 것 같은 태도로 요양원측에 환자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례비등을 보상해주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보호자들에게 매우 시달림을 받아왔던
요양원 원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요양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조용히 지내고 싶어하십니다.
저에게 어떻게 청구하면 되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유는 요양원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과실도 없는 데 배상해드린다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두번 째 이유는 요양원측에서 설사 보상받는다 해도
정말 큰 문제는 그 이후부터라는 겁니다.
사고율이 생기면 이후에 재가입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회사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인수 거절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제는 다른 회사에서 거절된 후에는
또 다른 회사에서도 가입시켜 드릴 수 있는 회사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와서 저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요양원측에서 보험 청구한 경력으로 가입이 거절된 후
듣게 되는 요양원 원장님들의 원망입니다.
보험가입이 안되면 향후 요양급여 청구가에서 최대 10% 감산됩니다.
우리 망하라는 거냐? 방법이 없냐?
라고 하시는 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보험청구 할 일은 무조건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청구할일이 생기셔도
거의 가급적 청구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보험 청구하시게 되면 앞으로의 요양원 전체 수익이 계속해서 10%줄어드는 것을
감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험가입이 안되면 요양급여가 무조건 10% 감산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