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의무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범죄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이 되는 이러한 의무를 보증인 의무라고 한다.
부진정부작위범에서 그 구성요건의 하나인 '보증인 지위'를 발생하게 하는 근거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법률,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규정된 계약,
피해자의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기 스스로의 행위.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가운데 상당인과관계설
사회생활의 일반적인 경험법칙에 비추어 일정한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떄
어떤 결과에 대해 무엇이 상당한 조건인가에 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당성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명백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상당한 조건이란 그 행위가 있을 때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건을 의미하므로 결국 상당인과관계설은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를 부인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객관적 귀속 판단
인과관계에 대한 통설은 자연적 의미의 인과관계만으로는 형벌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결과에 원인이 된 모든 행위가 처벌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적 인과관계는 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에 따라 다시 제한 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규범적, 법적 판단을 객관적 귀속 판단이라고 한다.
행위자에게 결과에 대한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
사형수를 살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