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속인주의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속인주의 - 속지주의를 보충
'내국인' - 범행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기국주의 - 영역외 대한민국 선박, 항공기 내의 외국인, 기국주의는 속지주의를 보충하므로 내국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됨.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보호주의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세계주의
현행 형법이 세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어왔다. 긍정설은 형법 제5조 제4호가 통화에 관한 죄의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고 있는 것과 형법 제207조 제3항이 행사목적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변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형법이 제296조의2를 신설하여 그 조의 명칭을 명시적으로 '세계주의'로 하고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죄의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함으로써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