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크게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이다.
피해자가 타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 원인, 즉 타인의 책임 있는 손해야기행위가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를 부담시키기 위한 귀책사유(고의, 과실)가 존재하여야 하고(제750조), 채무불이행에서는 채무자에게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제390조. 예외: 제397조).
2. 손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상태와 채무이행이 있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 사이에서 생긴 불이익을 의미한다(차액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한다.
1)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더라도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재산적인가 비재산적인가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설과 판례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도 이 규정의 유추적용을 인정한다.
다만 판례는 손해를 전보해주는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인 정신적 손해(비재산적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구별한다. 정신적 고통에 의한 위자료를 인정할수 있다 등.
2)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 등 기존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를 의미하고,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있어서 이익의 획득이 방해당함으로써 받는 손해(일실이익)을 의미한다.
이 일실이익의 입증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충분하다: 대판 2008.2.14, 2006다37892 등).
3)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이행이익의 손해는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채권자가 얻게 될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대판2001.11.30, 2001다16432 참고).
그리고 신뢰이익의 손해는 계약이 불성립이거나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를 그 내용(제535조 참조)로 한다.
급부목적물 자체를 획득하지 못한 손해(1차손해) 및 대체물을 획득하기 위한 추가비용 및 그 기간동안의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및 전매차익을 상실한 손해, 전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차임상실의 손해 등은 이행이익의 손해에 해당한다.
한편, 계약체결을 위한 사전조사, 준비 및 체결에 따른 비용지출의 손해, 계약이행준비를 위한 비용지출에 따른 손해, 무효인 계약에 기초한 시설투자 또는 다른 유효한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손해 등은 신뢰이익의 손해에 해당한다.
3.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의 배상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은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763조에 의하여 제394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