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칙은 2017년 12월2일 개정된 회칙임
분당파크골프협회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분당파크골프동호회”라 칭 한다 . 약칭은 “파크골프회”라부른다.
영문은 BUNDANG PARK GOLFERS ASSOCIATION 으로 하며,
약자는 BPGA 이다.
제2조 (본회의주소)
본회의 주소는 수내동에 위치한 성남시파크골프장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건강증진 과 친목을 도모하고, 스포츠맨쉽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자격)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본회에 비치된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 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준수 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2장 조 직
제6조 (임원)
본회는 임원으로 회장(1인), 부회장(3인이내), 상임고문(1인), 비상임 고문(3인이내),
감사(1인), 사무국장(1인),총무(1인)을 둘 수 있다.
임원진은 비상임 고문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당연직 이사직을 겸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본회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 수 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전임회장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선임되며, 회원 중에서 비상임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3.회장선출을 위한 정기총회가 재적회원 과반 수 이상에 미달하여 개최되지 못할 경우 에는 정기총회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4.회장이 사직 또는 기타 사유로 궐위시,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감사를 비롯한 임원진 선출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회장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임명시항을 공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이 사직하거나 기타사유로 궐위되었을 경우 후임으로 선출된 회장의 임 기는 직전 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기타 임원들이 사직하거나 궐위된 경우의 임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시하였을때.
2.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이사회에서 제명 조치될 때.
3.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았을 때, 다만 이사회에서 회원으로 제명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할 경우는 제외함.
제10조 ( 임원 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회장이 2 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자금 집행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 감사하며 ,
회원자격 상실을 이사회 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정기 총회,임시총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재정 및 회원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명부. 각종 회의록.
회계장부는 회장의 확인을 받아 관리 유지하고 정기총회 직전일 까 지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총무는 사무국장 을 보좌한다.
제3장 재 정
제11 (회비 및 가입비)
본회 회원의 회비는 년 일십만 원(\100,000)으로 하며, 분할 납입할 수 있다. 가입비는 남자 오만 원(₩50,000) 여자 이만 원(₩20,000)원으로 한다.
제12조 (회비 반환)
본 회원으로 가입하여 납입한 가입비, 회비, 기부금, 기타 지원금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본회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회원이라도 기 납입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 (기금) 본회의 기금은 다음과 같다.
1. 가입비
2. 회 비
3. 특별회비
4. 기부금
5. 기타 지원금
제14조 (기금공개)
1.기부금, 기타 지원금 등이 모금되면 공고문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가입비 및 회비는 별도 공고 없이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와, 경미한 기금사용에 대해서는 선사용하고 추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년말결산 시 기금 사용 관련사항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회원총회
제15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조종 또는 취 소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임원선출, 운영사업, 회칙개정 등, 기타 회장이 필요한 안건을 상정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긴급히 처리해야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개최하며 , 정기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 (이사회 개최 )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 요구 시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 운영 )
1. 이사회는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통상적인 행정사항,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 미달로
회장선출이 불가할 경우 회장선출,
성남시 및 체육가맹단체등 대내외 업무협의 사항,
자체 또는 외부 경기대회 협의사항,
회원제명 및 특별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본회 홍보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기금 사용 밍 정기,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발생의 안건처리.
2. 이사회는 비상임 고문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진 전원이 당연직 이사이며, 비상임 고문과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이사회 의결사항은 공고문 등을 통해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 6장 경기 운영
제 19조 (정기 대회)
정기대회는 년2회 개최하되 전반기에는 4월, 하반기에는 10월을 원칙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조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 20조 (임시대회)
임시대회는 월1회를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21조 (경기장소)
본회의 경기 장소는 분당 수내동 파크골프장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타 지역으로 변경하여 경기를 할 수 있다.
부 칙
(창립) 본회는 2008년 1월 발기 창립한다.
(회칙 제정) 본 회칙은 2008년 1월 발기 창립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회칙 전면개정) 본 회칙은 2010.3.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회비) 본 회칙은 2011.12.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회비) 본 회칙은 2013. 1.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회칙일부,회비) 본 회칙은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회칙일부,회비) 본 회칙은 2017. 12. 2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국가는 헌법,
조직은 회칙,규정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