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골프장 사업추진절차
1.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측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수립 (LAY-OUT 결정) |
|
|
|
|
|
|
|
|
|
|
|
|
1단계 | |
|
|
|
|
기 본 설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도서 작성/신청 |
|
|
시장·군수 입안 |
|
신청서류검토 도지사 입안 |
|
결정·고시 결과통지/공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군 관련부서 협의 |
|
도 관련부서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환경청 협의 |
|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영향평가 |
|
재해영향평가 |
|
교통영향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 경 측 정 |
|
평가서안 작성 |
|
현황조사 및 분석 |
|
|
| |||||
|
|
|
|
|
|
|
사 업 자 |
|
사 업 자 |
|
|
| ||
|
|
|
|
평가서초안제출 |
|
|
|
|
|
|
|
|
| |
|
|
|
|
사 업 자 |
|
주민공람공고 |
|
평가서안 작성 |
|
|
| |||
|
|
|
|
|
|
|
관할행정기관 |
|
사 업 자 |
|
|
| ||
|
|
|
|
평가서초안검토 |
|
|
|
|
|
|
|
|
| |
|
|
|
|
주관 시,군,구청 |
|
평가서 점수 및 검토 |
|
관할시 심의 접수 |
|
|
| |||
|
|
|
|
|
|
|
사업자/관할행정기관 |
|
사 업 자 |
|
|
| ||
|
|
|
|
공 람 공 고 |
|
|
|
|
|
|
|
|
| |
|
|
|
|
주관 시,군,구청 |
|
내무부장관협의 요청 |
|
평가서안 심의 |
|
|
| |||
|
|
|
|
|
|
|
시,도지사 |
|
교통영향평가위원회 |
|
|
2단계 | ||
|
|
|
|
주 민 공 람 |
|
|
|
|
|
|
|
|
| |
|
|
|
|
주관 시,군,구청 |
|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심의 |
|
심의 필증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 의견접수 취합 |
|
협의내용 통보 |
|
|
|
| ||||
|
|
|
|
주관 시,군,구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합된 의견 및 견해서 송부 |
|
|
|
|
|
|
|
|
| |
|
|
|
|
주관 시,군,구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의견이 반영된 최종평가서 작성 |
|
|
|
|
|
|
|
|
|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 시 설 계 |
|
|
문화재지표조사 |
|
토 질 조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사업계획서 작성(골프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 사업계획 승인 |
|
|
|
|
|
|
|
|
|
|
|
|
3단계 | |
|
|
|
|
|
|
|
|
|
|
|
|
|
|
|
개별허가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착 공 |
|
|
|
|
|
|
|
|
|
|
|
|
|
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측 량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수립 (LAY-OUT 결정) |
|
|
|
|
|
|
|
|
|
| |
|
|
|
|
기 본 설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도서 작성/신청 |
|
|
시장·군수 입안 |
|
신청서류검토 도지사 입안 |
|
결정·고시 결과통지/공람 | ||||
|
|
|
| ||||||||
|
|
|
|
|
|
|
|
|
|
|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
|
|
시·군 관련부서 협의 |
|
도 관련부서 협의 |
|
|
| |||
|
|
|
|
|
|
|
|
|
|
|
|
|
|
|
|
지방환경청 협의 |
|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 시 설 계 |
|
|
문화재지표조사 |
|
토 질 조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사업계획서 작성 (골프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 사업계획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허가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착 공 |
|
|
|
|
|
|
|
|
|
|
2. 도시계획법 적용지역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계획 구역)
측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수립 (LAY-OUT 결정) |
|
|
|
|
|
|
|
|
|
1단계 | |||||||
|
|
|
| ||||||||||||||
|
|
|
|
기 본 설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도서 작성/신청 |
|
|
시장 입안 |
|
신청서류검토 도지사 입안 |
|
|
결정·고시 결과통지/공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관련부서 협의 |
|
도 관련부서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기관 협의 |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의회 의견 청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영향평가 |
|
재해영향평가 |
|
|
교통영향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 경 측 정 |
|
평가서안 작성 |
|
|
현황조사 및 분석 |
|
|
| |||||
|
|
|
|
|
|
|
사 업 자 |
|
|
사 업 자 |
|
|
| ||||
|
|
|
|
평가서초안제출 |
|
|
|
|
|
|
|
|
|
| |||
|
|
|
|
사 업 자 |
|
주민공람공고 |
|
|
평가서안 작성 |
|
|
| |||||
|
|
|
|
|
|
|
관할행정기관 |
|
|
사 업 자 |
|
|
| ||||
|
|
|
|
평가서초안검토 |
|
|
|
|
|
|
|
|
|
| |||
|
|
|
|
주관 시,군,구청 |
|
평가서 점수 및 검토 |
|
|
관할시 심의 접수 |
|
|
| |||||
|
|
|
|
|
|
|
사업자/관할행정기관 |
|
|
사 업 자 |
|
|
| ||||
|
|
|
|
공 람 공 고 |
|
|
|
|
|
|
|
|
|
| |||
|
|
|
|
주관 시,군,구청 |
|
내무부장관협의 요청 |
|
|
평가서안 심의 |
|
|
| |||||
|
|
|
|
|
|
|
시,도지사 |
|
|
교통영향평가위원회 |
|
|
2단계 | ||||
|
|
|
|
주 민 공 람 |
|
|
|
|
|
|
|
|
|
| |||
|
|
|
|
주관 시,군,구청 |
|
재행영향평가위원회 심의 |
|
|
심의 필증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 의견접수 취합 |
|
협의내용 통보 |
|
|
|
|
| ||||||
|
|
|
|
주관 시,군,구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합된 의견 및 견해서 송부 |
|
|
|
|
|
|
|
|
|
| |||
|
|
|
|
주관 시,군,구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의견이 반영된 최종평가서 작성 |
|
|
|
|
|
|
|
|
|
|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 시 설 계 |
|
|
문화재지표조사 |
|
토 질 조 사 |
|
|
|
|
|
|
3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시행자 지정 |
|
|
실시계획인가 |
|
사업계획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허가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착 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도시계획 구역, 250,000㎡이하)
|
|
|
현황측량 |
|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LAY-OUT 결정) |
|
|
| |
|
|
|
|
|
|
|
|
|
|
|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 신청 |
|
환경성검토 | ||
| |||||||
|
|
|
|
|
|
|
|
기본설계 |
|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 |
|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
|
교통영향평가 |
|
|
| |
토질조사 |
|
|
|
|
|
| |
|
|
|
|
|
| ||
|
|
|
실시설계 |
|
.토공설계 .상·하수도 설계 .도로설계 .조경설계 등 | ||
| |||||||
|
|
|
|
|
|
|
|
|
|
문화재지표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시행자 지정 |
|
실시계획 인가 |
|
사업계획 승인 | |||
|
|
|
|
|
|
|
|
|
|
|
|
|
|
|
|
|
|
|
개별허가 |
|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기타 관련 인·허가 | ||
| |||||||
|
|
|
|
|
|
|
|
|
|
|
공사 착공 |
|
|
|
3. 도시계획구역내 개발제한구역 적용지역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측 량 |
|
|
|
|
|
|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신청 |
|
|
|
| ||||||
|
|
|
|
|
|
|
|
|
|
|
| ||||||
시·군 → 도 | |||||||||||||||||
기본계획수립 (LAY-OUT 결정) |
|
|
|
|
|
|
|
|
|
1단계 | |||||||
|
|
|
| ||||||||||||||
|
|
|
|
기 본 설 계 |
|
|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승인 |
|
|
|
| ||||||
건설교통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도서 작성/신청 |
|
|
시장·군수 입안 |
|
신청서류검토 도지사 입안 |
|
|
결정·고시 결과통지/공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군 관련부서 협의 |
|
도 관련부서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기관 협의 |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군의회 의견 청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영향평가 (250,000㎡이상) |
|
재해영향평가 (300,000㎡이상) |
|
|
교통영향평가 (75,000㎡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 경 측 정 |
|
평가서안 작성 |
|
|
현황조사 및 분석 |
|
|
| |||||
|
|
|
|
|
|
|
사 업 자 |
|
|
사 업 자 |
|
|
| ||||
|
|
|
|
평가서초안제출 |
|
|
|
|
|
|
|
|
|
| |||
|
|
|
|
사 업 자 |
|
주민공람공고 |
|
|
평가서안 작성 |
|
|
| |||||
|
|
|
|
|
|
|
관할행정기관 |
|
|
사 업 자 |
|
|
| ||||
|
|
|
|
평가서초안검토 |
|
|
|
|
|
|
|
|
|
| |||
|
|
|
|
주관 시,군,구청 |
|
평가서 점수 및 검토 |
|
|
관할시 심의 접수 |
|
|
| |||||
|
|
|
|
|
|
|
사업자/관할행정기관 |
|
|
사 업 자 |
|
|
| ||||
|
|
|
|
공 람 공 고 |
|
|
|
|
|
|
|
|
|
| |||
|
|
|
|
주관 시,군,구청 |
|
내무부장관협의 요청 |
|
|
평가서안 심의 |
|
|
| |||||
|
|
|
|
|
|
|
시,도지사 |
|
|
교통영향평가위원회 |
|
|
2단계 | ||||
|
|
|
|
주 민 공 람 |
|
|
|
|
|
|
|
|
|
| |||
|
|
|
|
주관 시,군,구청 |
|
재행영향평가위원회 심의 |
|
|
심의 필증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 의견접수 취합 |
|
협의내용 통보 |
|
|
|
|
| ||||||
|
|
|
|
주관 시,군,구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합된 의견 및 견해서 송부 |
|
|
|
|
|
|
|
|
|
| |||
|
|
|
|
주관 시,군,구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의견이 반영된 최종평가서 작성 |
|
|
|
|
|
|
|
|
|
|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 시 설 계 |
|
|
문화재지표조사 |
|
토 질 조 사 |
|
|
|
|
|
|
3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시행자 지정 |
|
|
실시계획인가 |
|
사업계획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허가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착 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측 량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수립 (LAY-OUT 결정) |
|
|
|
|
|
|
|
|
|
| |
|
|
|
|
기 본 설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도서 작성/신청 |
|
|
시장·군수 입안 |
|
신청서류검토 도지사 입안 |
|
결정·고시 결과통지/공람 | ||||
|
|
|
| ||||||||
|
|
|
|
|
|
|
|
|
|
|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
|
|
시·군 관련부서 협의 |
|
도 관련부서 협의 |
|
|
| |||
|
|
|
|
|
|
|
|
|
|
|
|
|
|
|
|
지방환경청 협의 |
|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 시 설 계 |
|
|
문화재지표조사 |
|
토 질 조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사업계획서 작성 (골프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 사업계획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허가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착 공 |
|
|
|
|
|
|
|
|
|
|
Ⅱ. 골프장 건설 관련 법규
1. 골프장 입지관련 토지이용 규제 관련법
-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 수변구역(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
-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 자연생태계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제
-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
- 문화재보호구역 및 문화재 관련사항(문화재보호법)
- 군사시설보호법
- 산림법
-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 지하수법
- 농지법
- 초지법
- 묘지법
- 기타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지침
1)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안)
-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1 - 20호(2001. 2. 1)에 의한 "시설용지 지구 개발계 획 수립기준(안)" 제 1장 총칙 제 4조 2항 3의 규정에 의하면 입안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50%이상이 보전임지인 경우는 골프장 건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현재 이(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중에 있으며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행될 경우 현재 추진중인 대부분의 골프장 건설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 고시가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골프장 건설이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환경보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하리라 판단된다.
. 개발기준
- 보전임지가 지구면적의 50% 초과시 입지불가
- 임목축척이 지자체 평균의 150%이상일 경우 입지불가
- 총부지면적이 3,000,000㎡를 초과하여서는 않됨.
- 지구면적의 20%는 존치
- 경사도 30도미만, 표고 300m이하인 지역에 입지
- 법면의 높이 30m이하, 5m마다 소단설치
- 체육시설의 용지는 60%미만
- 건축시설은 5%미만
- 완충녹지는 지구면적이 40%이상
2) 산지·구릉지의 계획적 이용·관리지침(준보전임지)
. 개발기준
- 산자락에서 표고 200m이하
- 경사도 20도 미만
- 산림존치율 20% 이상
- 건축물의 평균 층수는 5층이하 또는 20m이하
Ⅲ.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검토해야 할 사항
1. 주요 검토사항
1) 환경현황조사 및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장래 환경기준 유지(수질·대기·소음 등) 가능성 여부
2) 개별법령, 고시, 지침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제한 사항·저축여부
3) 환경보전정책 또는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4)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자연생태계 및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정도
5) 자연생태계 단절 및 녹지축에 미치는 영향정도
6) 토지이용 기능간의 상층 여부(주거기능과 생산기능 또는 특정시설 등)
7) 환경오염 요인의 공간적 차단 가능 여부(대기질, 소음·진동, 악취, 상수원 및 주요 공공수역의 오염 등)
8) 상수원 및 하천수질 보전에 미치는 영향정도
9) 자연경관 및 위락경관에 미치는 영향정도
10) 침수지역, 재해위험지역, 위험시설지역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2. 입지관련 중점검토 대상지역
1)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준 유지달성이 곤란한 지역
2) 상위계획(법), 환경보전관련법, 개별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 내용에 해당되거나 저촉되는 지역
3)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기타 재해발생가능 지역
4) 개발사업 시행으로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자연환경보전관련 용도지역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등)
※ 동지역들은 협의대상 「개발사업」에 의거 별도 검토
.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 Ⅱ 등급이상 권역내」인 지역
. 조수보호구역으로부터 0.2 ∼ 1㎞이내인 지역
. 자연 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지역
-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지역, 녹지자연도 7등급이상으로서 급경사지역(경사도 20o ∼ 30o)
※ 사업의 유형·특성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결정하되, 동지역들을 보전하는 방안 강구
. 산지내 개발로 산림축 및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 면적사업 (택지, 관광지, 산업단지 등)은 산림지역의 5∼7부능선 이상 지역
5)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기타 재해발생가능 지역
. 기존의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대기(악취) 오염이 심화된 지역으로서, 추가사업 조성시 대기오염 물질증가로 인해 대기환경기준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도로구역경계선)로부터 50m이내인 지역
6) 상수원 및 하천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 이용시 발생 오·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에 유입·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 다만, 고도처리, 인공습지 등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질목표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 다만, 발생 오·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에 유입·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 위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함)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 다만, 발생 오·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에 유입·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10㎞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함)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유하거리가 10㎞이내인 지천의 양인중 당해지천의 경계로 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
※ 다만, 발생 오·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에 유입·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미고시지역)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유하거리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이내인 집수구역
※ 다만, 발생 오·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에 유입·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 위 취수장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취수원으로부터 10㎞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함)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유하거리가 10㎞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지천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
※ 다만, 발생 오·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에 유입·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 유효저수량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
.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100m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은 제외)
7) 기타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입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Ⅳ 환경영향평가시 검토해야 할 사항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경우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점 검토 항목
1) 지형, 지질
2) 동·식물
3) 토지이용
4) 수질
5) 소음, 진동
6) 경관
7) 교통
2. 항목별 검토사항
1) 지형 지질
① 절·성토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면의 위치 및 처리대책 수립여부
② 학술적 가치 또는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형, 지질의 조사 및 보전대책의 검토
③ 경사도 분석후 과도한 경사지역에 대한 보전대책 검토
④ 암반내 존재하는 불연속면, 연약면의 존재와 동지역에서의 사면안정 대책 검토
⑤ 최소한의 절·성토계획 수립여부 검토
⑥ 토사유출이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토사유출 방지대책이 적절한지 검토
2) 동·식물상
① 특정 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의 분포현황 및 보호대책 검토
② 생태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존식생도 및 녹지자연도 등을 조사하였는지의 여부와 이상이 양호한 지역에 대한 보존대책의 적정성 검토(산림원형보존율 20%, 녹지면적 40% 이상 확보여부)
3) 토지이용
주변지역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시설설치 또는 배치계획 검토
4) 수 질
① 오수 및 우수의 자연배수구역을 중시하고 등 수계하류 20km까지 상수 취수원 (간이 취수원 포함)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 입지여부와 사업시행으로 미치는 영향 및 대책검토
② 농업 및 생활용수 공급계획 검토
③ 조정지 설치계획 검토
④ 골프장의 그린, 조정지 시설등의 누수방지대책 검토
5) 소음, 진동
공사로인한 소음, 진동이 주변지역의 민가 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검토
6) 경 관
사업시행 전·후의 경관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여부(과도한 절·성토 억제방안 검토)
7) 교 통
① 사업지구 주변기존도로의 교통량 현황 제시 및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 검토
②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 및 교통소통 대책 검토
8) 기 타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관계부처와의 협의내용 반영여부검토(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Ⅴ 사후환경영향조사시 검토해야 할 사항
1. 공사시
1) 절, 성토에 의하여 발생되는 법면의 안정 처리 대책 시행 여부
2) 원형보전지의 보존여부 및 녹지조성 계획이행 여부
3) 특정야생 동·식물,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보전)대책 이행 여부(동물이동통로, 자생지 보전 등)
4) 토사유출 방지대책 이행여부
- 배수구역별로 적정한 토사유출방지대책을 이행하는지 여부(침사지, 가물막기공, 구간별 단계적인 공사계획 등)
- 토사가 퇴적화 침사지에 대하여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시 준설하는지 여부
5) 비산먼지 저강 대책의 이행 여부(세금 측면 살수시설 설치, 공사도로에 살수 여부 확인)
6) 제시된 폐기물 처리방안 이행 여부 확인
- 생활폐기물, 분포 등의 처리 대책 이행여부
- 건설폐재 처리방안 이행여부
- 폐유의 처리대책 이행여부
7) 건설장비가동, 발파작업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대한 저감대책 이행여부 (가설방음벽 설치, 저소음폭약 및 M.S.D저관 사용)
2. 이용시
1) 오수처리후 협의된 방류수 수질기준 적합여부
2) 농약 및 비료사용으로 인한 잔류성분의 유출여부 확인
3) 냉방을 위한 대기배출시설에 적정한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확인
4) 쓰레기 위탁처리 상황 확인 (시·군 매립장 사용여부와 사용시는 그 가능성 조사 결과)
5)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된 처리 기준 준수여부(자체매립시설, 소각시설, 퇴비화시설 설치 등)
6) 매립시설이 있다면 매립시설에 대한 침출수처리계획, 소각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
Ⅵ. 종합 환경관리 System 구축
1. 입지단계
- 지형·지질 : 표고, 경사도, 특이지형 및 지질
- 생태 : 식물의 밀집도, 자연도, 법적보호종, 천연기념물, 희귀 동·식물 서식지 여부
- 환경 : 상수원, 수질문제
- 토지이용 : 토지이용 규제 및 토지생산성, 문화재
- 경관 : 주변경관과의 적정성 검토
등의 제반사항을 입지 적정 평가를 입지별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총합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입전에 사업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리시스템의 운영
-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협의내용 감리자를 제도를 신설하여 공사단계에서의 협의내용이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후환경관리 제도의 통합 및 폐지)
- 운영시 환경 관련사항 오수 발생량 및 방류수질, 상수 및 지하수 이용상태 등 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TMS 시스템의 구축 운영.
※ 협의내용 감리자의 역할
① 입지가능 지역으로 판정될 경우 부지내의 지형·지질, 생태계 등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경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부 배치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② 공사시 부지정지시 절·성토 공사로 비산먼지, 토사유출, 사면안정, 수계보전여부 등 중점검토하고 발파에 따른 주변민가 의 피해여부를 검증한다.
③ 시설입지에 따른 오염부하량, 주변지역 및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방지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한다.
④ 시설운영에 따라 농약 및 비료, 용수사용, 방류수질 등의 적합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법 검토한다.